변호사가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약속된 성공보수와 추가 수임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90719 민사 사건(2025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위임계약을 맺었다.
-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대리해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 배우자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 소송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 원고는 성공보수금과 맞소송 제기에 따른 추가 수임료를 합쳐 총 34,141,697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변호사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주장하며 다른 사건의 수임료 환불금으로 이를 상쇄하겠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이혼소송을 대리해 성과를 낸 후 약정된 보수와 추가 수임료를 받지 못했다며 약정금 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성공보수와 추가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34,141,697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가 주장한 다른 사건의 환불금 채권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적힌 문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야 하며,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맞소송 금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완료했다면 특별히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사건 위임계약서 특약에 따라 상대방이 맞소송을 제기했을 때 추가 수임료 330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도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다른 사건의 수임료 환불금 채권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해진 성공보수금과 추가 수임료 합계 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변호사와 맺은 이혼소송 위임계약에 따라 약속된 성공보수와 추가 수임료는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피고가 주장한 다른 사건의 환불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이혼·재산분할 소송을 법무법인에 맡기며 성공보수금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이 방어에 성공한 뒤 보수금 지급을 두고 다툼.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중개수수료 약정 여부 다툼, 매매대금 0.75% 중개보수 인정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원고와 피고가 OO지역에서 학원을 공동 운영하다 동업계약 종료 후 정산금을 놓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월급과 퇴직금 절반을 지급하기로 한 조정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 함.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상가 임대수입과 아파트 매매대금의 정산을 맡겼으나 제대로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와 피고 등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투자해 피고 명의로 낙찰받았으나, 명의신탁 약정으로 무효가 되어 원고가 투자비용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파산관재인이 신탁부동산 공매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정산금을 수탁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천6백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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