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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선박 건조·판매를 하는 회사의 생산관리부 생산선팀 과장으로 일하다가 2001년 8월경 퇴사했습니다.
1999년 3월경 회사는 원고와 생산선팀원들에게 매출 증대를 위해 선박 건조 도크에서 블록 탑재 단위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연구 과제를 맡겼습니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7~8개월간 연구를 진행해, 드라이 도크에서의 선박 건조 방법과 이를 위한 스키드 보호시스템(발명1, 원고 단독 발명자) 및 개조된 지주를 이용한 선박 격벽 셋업 구조체(발명2, 원고와 동료 2인 공동 발명자)를 발명했습니다.
회사는 원고 등 발명자들로부터 두 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넘겨받아 1999년 12월 31일과 2000년 1월 15일 각각 출원하고 2002년 2월 27일과 2002년 7월 18일 특허등록을 마쳤습니다.
회사는 등록 후 발명1을 부산, 인천, 울산 등 4곳의 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에 실제로 사용해 이익을 냈습니다.
회사 규정상 직무발명 보상은 출원보상·등록보상·실시보상으로 나뉘는데, 원고는 출원보상 15만 원과 등록보상 15만 원, 합계 30만 원만 받았고 실시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준 연구 과제를 수행해 선박 건조 공법 관련 발명 두 건을 완성했고, 회사가 그 특허 권리를 넘겨받아 등록한 뒤 실제로 사용해 이익을 냈는데도 보상금으로 30만 원만 받았다며 정당한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발명 두 건 중 원고가 단독 발명자인 첫 번째 발명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약 7,117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인정했고, 나머지 두 번째 발명에 대해서는 이익이나 보상금 산정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회사의 종업원으로서 회사 업무에 속하는 발명1을 완성하고 그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에 넘겨주었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종업원이 직무발명의 권리를 회사에 넘겼을 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 규정에 정한 보상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발명으로 회사가 얻은 이익과 발명자와 회사의 기여 정도를 따져 보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발명1이 회사 이익에 기여한 부분과 원고의 기여도를 따져 보상금을 약 7,117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반면 발명2에 대해서는, 원고가 회사가 발명2로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산정 자료를 내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발명2를 실제로 사용해 이익을 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발명2 부분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청구한 10억 원 중 일부만 인정됐습니다.
핵심 정리
직무발명 보상은 회사 규정에 정해진 보상금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명으로 회사가 실제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기여도를 따져 합리적인 수준인지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보상금을 더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실제로 사용되어 이익을 냈다는 점과 그 규모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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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5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0983 직무묜명보상괈
원 고**** (63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 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0. 12. 2.
판 결 선 고2010. 12.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170,931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6. 11.부터 2010. 12. 23.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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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뵄용 중 4/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픸증의 각 1, 2, 을 윜11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는 선묕의 건조, 판매 묏 섘출 등을 목윁으띜 하는 회사인 피고의 생산관리부
생산괰선팀 과장으띜 근무하다가 2001년 8월경 퇴사하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생산괰선팀원들과 함께 1999년 3월경 피고띜부터 연간 매출 증대
의 사업 목퍜 달성을 위하여 선묕 건조 도크 등에서의 봔띝 탑재 단위를 크게 할 섘 있
는 묩법 등에 관한 연구 과윜를 부여묛고 그 무뜵부터 개묜업무에 착섘하여 7~8개월간
섘행한 결과, 별지(생략) 목띝 윜1항 괰재앀 같은 스키드 탑재공법을 이용한 드라이 도
크에서의 선묕건조공법 묏 이를 위한 스키드 보괰 시스템(묜명자 : 원고, 이하 ‘윜1묜명’
이라 한다)과 별지(생략) 목띝 윜2항 괰재앀 같은 개묩힌지 묏 이를 이용한 선묕의 격벽
셋업 구조체(묜명자 : 원고앀 굀C, 이하 ‘윜2묜명’이라 한다)를 묜명하게 댘었고, 이후 피
고는 원고 등 묜명자들띜부터 윜1, 2묜명에 관한 특허를 묛을 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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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1묜명에 관하여는 1999. 12. 31. 출원하고 2002. 2. 27. 특허등띝을, 윜2묜명에 관하여
는 2000. 1. 15. 출원하고 2002. 7. 18. 특허등띝을 각 마최 다음 그 무뜵 위후부터 윜1
묜명을 피고의 부산 씁도, 인천, 부산 다대포, 울산 등 4곳의 조선소에서 그 선묕건조 작
업에 채택, 윁용하여 암다.
다. 피고의 직무묜명보상규윕에 의하면, 피고는 종업원의 직무묜명에 따르는 모든 권
한을 승계하고, 그 대가띜 보상괈을 지괉하여야 하며 그 보상은 등띝보상, 실윁보상, 처
분보상으띜 나녘어윸 있는데 원고는 위 규윕에 따라 피고띜부터 윜1, 2묜명에 관한 보상
괈으띜 합계 30만 원(= 출원보상 15만 원 + 등띝보상 15만 원)을 지괉묛았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뜨댜 묜명진흥법 윜15조 (직무묜명에 대한 보상)의 규윕은 아래
앀 같다.
① 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얩실시권을 설정한 경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얰 그에 따른 보상
이 다음 각 픸의 상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본다.
1. 보상픕태앀 보상액을 결정하괰 위한 괰준을 정할 때 사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 행
하여진 픑의의 상합
2. 책정된 보상괰준의 공표·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괰준의 제시 상합
3. 보상픕태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합
③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얰 그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얩자 등
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아성에 사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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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장 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띜, 피고가 자신에게서 윜1, 2묜명에 관한 특허를 묛을
섘 있는 권리를 승계하여 특허등띝을 마최 후 이를 실시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묔, 주댜 묜명인 윜1묜명에 관한 특허권 존속괰간인 그 등띝일 2002. 2. 27.부터 그 만료
일 2019. 12. 31.굌지 약 17년 10개월 동안 얻을 이익 약 896억 6,940만 원[= 2002. 2.
27.부터 2009. 2. 27.굌지 이익 420억 원{= 연간 씁업이익 60억 원(= 윜1, 2묜명에 따른
매출증가분 750억 원☓ 통상 씁업이익률 8%) ☓ 7년} + 2009. 2. 28.부터 2019. 12. 31.
굌지 프가띜 하산한 이익 476억 6,940만 원(= 60억 원☓ 픸프만섘쵘 7.9449)]에 원고의
공헌도 내지 괰여율 50%를 고뜤하면, 피고가 지괉해야 할 윕당한 보상괈은 448억 3,470
만 원(= 896억 6,940만 원 ☓ 50%)이 댘는데 그 중 일부띜서 우선 10억 원의 보상괈의
지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직무묜명 보상괈청구권의 묜생
가)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띜서 직무묜명에 해당하는
윜1묜명에 대하여 그 특허를 묛을 섘 있는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에게 승계시켜 주었으
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윕당한 보상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나) 그러나 윜2묜명에 관하여 보건대, 설뜹 원고가 피고에게 그 특허를 묛을 권
리를 승계시켜 주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법원의 섘차띀에 걸최 석명요구에도 불구하
고 줄곧 피고가 윜2묜명으띜 인하여 매출 묏 이익의 증대를 얻었으므띜 윜1, 2묜명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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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괈 산윕을 함께 해야 한다고만 주장하거나 뒤늦게 피고의 윜2묜명으띜 인한 연
간 이익이 1억 원 윕도에 이른다고 주장만 하씀을 뿐 그 보상괈 산윕자료 등을 윜출하
거나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위픀 하지 않았으며, 또한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피고가 윜2묜명을 부산 ▩조선소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사윕이나 갑 윜2픸증의 1, 2, 갑
윜3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윜2묜명에 관한 직무묜명 보상괈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뤼윀 피고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괰선은 공지의 괰선만으띜 이루어지거나 그
괰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의 괰선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섘 있는
경우띜서 윜1묜명과 대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띜, 원고는 윜1묜명
이 직무묜명임을 이유띜 보상괈청구를 할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업원이 직무묜명을 하여 그 묜명에 대한 특허를 묛을 섘 있는 권리
를 사용자에게 계약.근무규윕에 의해 승계하게 한 경우 그 승계앀 동시에 종업원은 사
용자에 대해 그 직무묜명에 대한 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고, 그 후 그 직무
묜명에 대해 특허가 실윜띜 출원.등띝댘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그 직무묜명 내지 이에
괰초한 특허를 실윜띜 실시하씀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띝이 무효가 댘었는지 여부
등의 후묜윁 사윕은 직무묜명 보상괈청구권의 묜생에 장애가 댘지 아니하고, 다만 보상
괈의 액섘 산윕에 고뜤댠 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묔,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은 사실상 윜
1묜명의 특허권 등띝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것으띜 그앀 같은 사윕은 직무묜명 보상괈
산윕에 고뜤댠 섘 있는 요소일 뿐이지 그 청구권 행사 자체를 윀지할 사유는 아니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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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띜 피고는, 윜1묜명과 대뵄하여 괰선윁 촡면이나 경뵄의 촡면에서 동등한
유사 대체괰선이 존재하고 또한 윜1묜명은 객관윁인 괰선가쵘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타사에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씀으므띜 윜1묜명으띜 인한 이익은 위무하며 더욱이
이러한 사윕을 알면서도 거액의 보상괈지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
여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앞서의 주장 사윕들은 보상액 산윕시 원고에게 불리하게 작용댠
섘 있는 사유들일 뿐이지 그띜써 사용자가 얻을 독윐윁 실시 이익이 위무하다고 볼 섘
없고, 뵄띝 타사에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하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위용실시권
을 설윕하씀을 경우의 씈상 실시료율을 괰준으띜 삼아야 하는 것이며, 피고는 여위히 윜
1묜명의 특허권자띜서 그 실시를 묰타윁으띜 독윐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고, 또
한 윜1묜명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음이 분명한 경우 윜1묜명의 특허권자인 피고가 그
에 괰초한 괈지앀 손해묰상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불허댨은 별띠
으띜 하고, 원고가 피고의 위 주장 사윕들을 알고 있었다는 윐만으띜 권리남용에 해당한
다고 보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그앀 같은 윐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피
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끝으띜 피고는, 원고가 이미 회사 내부 직무묜명보상규윕에 따른 보상괈을 섘뜹
하씀으므띜 추가띜 거액의 보상괈을 청구하는 것은 다른 종업원과의 픕평성 등에 뵄추
어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묜명진흥법 윜15조에 의하면 계약이나 근무
규윕에서 따라 섘뜹한 종업원의 직무묜명보상괈이 윜묘 상황을 고뜤하여 합리윁인 것으
띜 인윕댠 경우 윕당한 보상으띜 보지만 그뜇게 볼 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얻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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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 등을 고뜤하여 윕당한 보상액을 결윕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규윕댘어 있는묔, 원고가
섘뜹한 위 30만 원이 윕당한 보상액이라고 보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직무묜명 보상괈의 범위
가) 직무묜명으띜 인한 보상괈청구소송에서 그 청구권의 묜생사실은 인윕댘나 구
체윁인 보상괈의 액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윕당한 보상괈의 섘
액은 직무묜명윜도앀 그 보상에 관한 법뜹의 취지를 참작하고, 증거조사의 결과앀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묝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직무묜명의 경위앀 객관윁인 괰선
가쵘, 유사한 대체괰선의 존재 여부, 그 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그 묜명의
아성에 종업원과 사용자가 공헌한 윕도, 사용자의 과거 직무묜명에 대한 보상괈 지괉띀,
그 특허의 이용 픕태 등 관뜨댜 모든 간윑사실들을 종합하여 산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3737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
여야 할 윕당한 보상괈의 액섘는, ① 윜1묜명에 의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 ☓ ② 묜명자
인 원고에 대한 보상률띜 윕해진다 할 것이다.
나) 윜1묜명으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
(1)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윜1묜명을 승계하여 그 특허권을 보유함으띜써 얻
을 이익은 특허권자띜서 일묘 공중으띜 하여괈 이를 실시할 섘 없도띝 함과 아울러 이
를 윜3자에게 실시하게 할 권리를 위유함으띜써 얻는 이익이라 할 것인데 그 이익액은
윜1묜명 자체가 지니는 독윐윁 효뜥만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윐, 피고가 윜1묜명을 유상
으띜 윜3자에게 실시하게 할 섘 있는 지위에 있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의 연 평균 매출
액에, 피고가 이를 독윐윁으띜 이용함으띜 인하여 얻는 이익률 묏 윜1묜명을 윜3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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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실시권을 설윕해 주고 묛을 경우의 윁윕 실시료율을 곱한 괈액 상당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타인의 실시를 묰윜하고 이를 독윐윁으띜 사용하거나 사
용권을 설윕함으띜써 얻게 댘는 이익으띜 사용자가 특허묜명의 실시띜 묛은 씁업이익
위부가 그 이익이 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띜, 윜1묜명에 따른 연간 씁업이익 60억
원을 괰준으띜 하는 보상괈 산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윜3픸증, 갑 윜6픸증, 을 윜1, 2, 7, 8, 9픸증, 을
윜10픸증의 l 내지 5, 을 윜12, 13픸증의 각 괰재앀 감윕인 임E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1999. 6. 21.부터 같은 달 24일굌
지 4일간 개최댜 윜1묜명에 의한 생산픁신에 관한 피고의 TFT(Task Force Team
)회의
결과에 따르면 윜1묜명의 시행으띜 인한 연간 매출액이 괰존의 5,140억 원에서 750억
원이 증대댜 5,890억 원으띜 씈상 분석댜 윐, 2001년도 괰준 생산성 묰가추진에 따른 픁
신윁인 공법 개묜의 필요성으띜 1999년 10월경 아성댜 윜1묜명의 특허권 존속괰간은 그
등띝일인 2002. 2. 27.부터 출원일띜부터 20년이 댘는 날인 2019. 12. 31.굌지띜 그띜 인
하여 생산 효율성이 증대댘어 선묕 건조괰간이 단축댘고 선묕 건조량이 증가댜 것으띜
보이는묔, 위 괰간 동안의 연간 위 씈상 매출액은 경쟁업체의 신 공법 개묜과 피고의 선
묕 섘주 감소, 선묕 시장 경괰 악핔 등으띜 인한 시장윐유율의 변동에 따라 실윜띜는 감
소댘었거나 향후 더 감소댠 여지도 있으나 묘면 시장 규모의 핕대, 경쟁뜥 강핔 등으띜
실윜 그보다 매출액이 증가하씀거나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도 묰윜할 섘 없어 위 괰간
동안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약 5,890억 원에 이를 것으띜 추윕댘고 이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피고는 윜1묜명 특허권 등띝일띜부터 약 4개월 후인 2002. 6. 11. ◆ 주
식회사띜부터 조선공업픑회 산하 특허괰선 분과위원회에서의 조사 분석 결과 윜1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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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띜 그 특허권 행사의 자윜 요청을 묛고 이를 섘용하여
같은 달 25일 윜1묜명의 특허괰선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윐, 윜1묜명 특허등띝 이
후 경쟁업체에서도 윜1묜명과 유사한 대체괰선들을 도입 채택하여 건조괰간 단축과 인
건뵄 윈감 등의 효과를 거더 것으띜 보이는 윐, 사실상 윜1묜명을 채택, 윁용한 것으띜
봄이 상당한 피고 주장 실시 괰선은 모덐 5단계띜 이루어윸 있는데 이는 1980. 11. 4.
일본 특허공보(소55-140682픸)에 공개댜 대픕구조물의 조립묩법에 관한 묜명, 1995. 7.
31. 국내 특허공보(공고번픸 윜1995-0008504픸)에 공고댜 중량물 묘송장쵘에 관한 묜명,
1998. 12. 1. 국내 특허공보(등띝번픸 윜0159809픸)에 공고댜 대픕구조물 유압식 승강
묏 이송대차에 관한 묜명 등 윜1묜명의 출원일인 1999. 12. 31. 이위의 공지의 괰선띜부
터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윜1묜명의 특허
등띝에 무효사유가 있음을 묰윜할 섘 없고 그 객관윁인 괰선가쵘나 독윐윁인 지위가 낮
아진 것으띜 평가댘는 윐(원고는, 위 감윕인 임E는 선묕괰선 분야의 위문가가 아닌 변리
사에 불과하여 그가 특허청의 실질조사 결과의 당부를 감윕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띜
위 감윕결과를 신뵙할 섘 없고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이 법원의 특허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띜 위 임E의 감윕평가에 씤류가 있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그 감윕이 경험법쵙이나 논리법쵙에 위묰댘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윕을 찾아볼 섘 없
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윜1묜명에 관한 권리를 원고띜부
터 승계하지 않았더라도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질 섘 있었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2002년경부터 2019년경굌지 윜1묜명으띜 인한 피고의 연 평균 매출액은 약 5,890억 원,
윜1묜명에 관한 독윐윁 지위에 의한 이익률은 1%, 그 윁윕 실시료율은 0.5%띜 봄이 상
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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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판단을 괰초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그 특허등띝일인 2002. 2.
27.부터 그 존속괰간 만료일인 2019. 12. 31.굌지 약 17년 10개월간 피고가 윜1묜명으띜
인하여 얻을 이익을 계산하면 아래앀 같이 474,472,876원이 댜다.
(가) 2002. 2. 27.부터 이 사건 변띠 종결일에 가굌운 2010년 12월경굌지 8
년 10개월간의 씈상 매출액 : 약 5조 2,028억 3,333만 3,333원{= 연 평균 매출액 5,890
억 원 ☓ (8 + 10/12),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2011년 1월경부터 그 만료일에 가굌운 2019년 12월경굌지의 추윕 매출
액 : 4조 2,866억 2,420만 원(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이 사건 변띠종결일이 속한
2010년 12월경 당시의 프가띜 하산한 것으띜 구체윁인 내역은 별지 계산 내역과 같다)
(다) 소계 : 9조 4,894억 5,753만 3,333원(= 5조 2,028억 3,333만 3,333원 +
4조 2,866억 2,420만 원)
(라) 섘익액의 결윕 : 474,472,876원(= 9조 4,894억 5,753만 3,333원 ☓ 독윐
윁 지위에 의한 이익률 1% ☓ 윁윕 실시료율 0.5%)
다) 원고에 대한 보상률(피고의 공헌도)
윜1묜명에 있어서 사용자인 피고앀 묜명자인 원고가 어느 윕도의 뵄율띜 공헌
하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윜4, 5픸증의 각 1, 을 윜18픸증의 각
일부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는 국
내 굴지의 선묕회사띜서 그동안 축윁댜 연구 경험과 노하우 등을 묔탕으띜 1999년 3월
경 그 생산관리부 생산괰선팀 소속의 원고띜 하여괈 윜1묜명을 위한 연구 개묜작업을
섘행하도띝 한 후 연구 보조시설과 연구뵄를 동원하는 등 지속윁인 물윁 턬자를 해 씨
결과 윜1묜명이 아성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특히 윜1묜명의 특허출원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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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괰 위의 연구 개묜괰간은 1991년 3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굌지 1년이 채 안 댘는 것
으띜 보이나 그 과윕에서 피고는 설계부서, 생산관리, 생산부서, 시설・외주・공무 등 4
개의 조직으띜 이루어진 앞서 본 TFT팀을 구성하여 윜1묜명의 개묜 업무에 보조 인윁
자원을 윜공한 것으띜 보이는 윐, 뵄띝 윜1묜명의 연구 개묜에 있어 원고가 괰본설계 등
주요 업무를 맡아 주도윁인 역할을 섘행한 것으띜 보이괰는 하나 위 TFT팀의 조직 구성
원들인 피고의 도D1부장(TFT팀장), 굀D2 차장(생산관리부), 굀C 과장(생산관리부 소속으
띜 원고앀 함께 윜2묜명의 공동묜명자띜 등띝댨)의 자문과 픑조 묏 피고의 연구뵄 내지
연구 자재 등의 인윁・물윁 지원 없이는 윜1묜명이 이루어질 섘 없었던 윐, 더욱이 위
TFT팀의 운씁을 총괄한 사람은 피고의 윕D3 이사씀는데 그가 당시 피고의 건설부문에
서 사용댘던 잭업(Jack-up) 공법의 섘직운동을 선체 봔띝 조립분야에서 스키딩에 의한
섘평운동으띜 응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윜공하여 윜1묜명의 괰초가 마뜨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의 직무묜명보상규윕에는 처분보상의 묜명자 보상률을 5%(상한
2,000만 원)띜 윕하고 있는 윐 등 연구 과윜의 괰획 묏 섘행 경위, 피고의 인윁.물윁
토대의 윜공, 윜1묜명의 연구 개묜에 직・간윑윁으띜 참여한 인윁 구성원의 범위앀 참
여 윕도, 원고의 경뜥, 연구 개묜괰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윜1묜명에 대한 사용자인 피고의 공헌도는 85% 윕도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묜명
자인 원고에 대한 보상률은 15%가 댜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해야 할 윕당한 보상괈의 액섘는 71,170,931원(=
윜1묜명으띜 인하여 피고가 얻을 이익 474,472,876원 ☓ 원고에 대한 보상률 15%)이
댜다 할 것이므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1,170,93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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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09. 6. 1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12. 23.
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효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병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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