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50193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5-09-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동 운영하던 채널의 미지급 정산금 지급과 명의변경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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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939 민사 사건(2025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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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에 따라 채널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정산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이익의 50%를 정산받기로 다시 합의하였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수익 분배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합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였다.
  • 계약 해지 후 원고는 피고가 개인 사업체 운영비와 초기 투자금 등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정산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미지급 정산금 389,332,633원과 채널의 주소유자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하여 정산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정산금 청구 및 채널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가 매월 공유한 정산내역에 대해 원고가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해 온 점 등을 볼 때, 이미 정산 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정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마지막 시점까지 매월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초기 투자금 회수 등이 담긴 상세한 정산내역을 원고에게 공유해 왔다.
  • 원고는 정산내역을 매월 전달받고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계약관계를 유지하다가 합의해지된 후에야 소송을 제기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 방식은 채널 운영에 비용이 발생해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 되어 피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원고가 미지급 정산금 문제를 이유로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 그 외에 다른 채널 제작 비용이나 개인 사업 비용 등이 부당하게 공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매월 공유된 정산내역에 대해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계약 해지 후에 비용 공제가 부당하다며 정산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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