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18청주지방법원 2심2012-07-24 선고검수완료

결혼정보회사 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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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2나618 민사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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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결혼정보회사와 피고는 2011년 8월 20일 회원 가입을 위한 약정을 맺고, 피고가 원고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지급 시점은 나눠서 정했는데, 100만 원은 2011년 9월 10일까지, 나머지 550만 원은 2011년 12월 30일까지 주기로 했다.
  • 같은 날 피고는 중국 여성과의 성혼(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 합의서를 작성하는 절차도 진행했다.
  • 피고는 약정 다음 날인 2011년 8월 21일 원고에게 10만 원을 보내고는, 약정을 취소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의 주장은 이렇다. 상대 여성과 하룻밤을 지내본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차비 명목으로 약간의 돈만 주고 약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 원고는 돈을 받지 못하자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그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1년 11월 5일부터 지연이자를 붙여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결혼정보회사가 피고(가입 희망자)를 상대로 약정한 가입비 6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청구한 민사 사건이다. 피고는 약정 다음 날 10만 원을 주고 약정을 취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이 너무 많은 지연이자를 붙인 부분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일부 바로잡아, 원고가 일부만 이긴 결과가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약정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졌다. 피고가 성혼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과 약정 내용을 담은 증거들을 종합해, 650만 원 지급 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했다.
  • 약정이 인정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65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가 내세운 '하룻밤 지내보고 마음에 안 들면 취소' 합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0만 원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취소 합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 지연이자 계산에서는 100만 원은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1년 11월 5일부터, 550만 원은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1년 12월 31일부터 각각 붙이도록 했다.
  • 다만 피고가 의무의 존재와 범위를 두고 다투는 것이 충분히 합당하다고 보아, 1심 판결 선고일인 2012년 7월 24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자만, 그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이자를 붙이도록 했다.
  • 결국 1심이 이 범위를 넘겨 피고에게 더 많은 돈을 지○○라고 한 부분은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입으로 한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결국 증거로 가려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피고는 취소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반대로 회사는 약정서 등 증거를 갖춰 청구가 인정됐다. 또한 상대방이 의무를 다투는 것이 합당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전까지는 낮은 이자만 붙는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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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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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1민 사 부 판 결 사건나각서금2012 618 원고 피항소인,결혼정보 주식회사**** **** 대표이사**** 피고 항소인,**** **** 제 1 심 판 결청주지방법원선고가소판결2011. 12. 27.2011 64885 변 론 종 결2012. 6. 22. 판 결 선 고2012. 7. 24. 주 문 제 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1. 16,500,0001,000,000 는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까 2011. 11. 5. , 5,500,0002011. 12. 31.2012. 7. 24. 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5%,20%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 2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6,500,000 터 다 갚는 날까지 연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20%. 항소취지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1. 가 원고가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중국 여성인와 성혼합의서를.2011. 8. 20.,**** 작성함과 동시에 원고에게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만 원은까지650,1002011. 9. 10 , 나머지만 원은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5502011. 12. 30.(‘’ 한다 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와 성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2011. 8. 20. **** 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24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만 원 및 이.,650 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 3 -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와 같이 하룻밤을 지내본,**** 다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사건 약정 다음날까지 원고에게 차비 명목으로 약간의 금 액만 지급하고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약정 다음날인원고에게 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약정을 취소2011. 8. 21.10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그 중원에 대하여는 약정지급,6,500,0001,000,000 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부터2011. 11. 5. ,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5,500,0002011. 12. 31. 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까지 민법2012. 7. 24. 이 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5%,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20%,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그런데 제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 심 판결 중 위에서1, 1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4 - 재판장판사이영욱 판사김수정 판사박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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