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5가합3563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5-10-19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와 한시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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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95가합3563 민사 사건(1995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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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은 OO지역 아시아자동차공업 회사 직원으로 덤프트럭 구입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는 역할을 했다.
  • 1991년 12월경, 피고들은 덤프트럭 구매자 4명에게 차량을 판매하면서 연대보증인 서류를 제출했으나, 원래 보증인으로 교체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증인으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잘못 등재된 보증인들에게 대출금 이행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피고들을 형사고소할 것처럼 위협하자 피고들은 원고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약속했다.
  • 이후 피고들은 보증인 교체 서류를 준비했으나, 원고가 파산하는 바람에 보증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책임 이행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은 원고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원래 보증인으로 교체되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보증책임 범위였고,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책임을 지지만 신의에 따라 책임 금액을 절반으로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원래 보증인이 되기로 했으나, 원고의 파산 등으로 인해 보증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봤다.
  • 피고들이 원고와 한시적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고소 위협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 계약이 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었다.
  •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과실로 인해 원래 보증인 대신 다른 보증인들이 등재되어 혼란이 생겼고, 원고가 무효인 외관을 근거로 보증책임 이행을 요구해 피고들이 고소 위협을 받았다.
  • 피고들이 보증인 교체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의 파산으로 실패한 점을 고려해, 피고들에게 보증책임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나므로 책임 범위를 절반으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은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었으나 원래 보증인으로 교체되지 않아 보증책임을 지게 되었다. 다만, 보증인 교체 실패와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해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절반으로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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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타인을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을 체결해 준 자의 책임을 신의칙에 기하여 5할을 감액한 범위로 인정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송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종열)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1,749,200원 및 이에 대한 1992. 9.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3,498,400원 및 이에 대한 1992. 9.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2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각 차용금증서), 갑 제2호증의 1, 2(각 신용부금원장), 갑 제3호증(각서, 을 제3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의 1, 2(각 인감증명), 갑 제5호증(보증인말소요청서), 갑 제6호증(확인서, 을 제6호증과 같다), 을 제4호증의 1, 2(각 각서), 을 제5호증(확인서), 을 제7호증(답변서), 을 제8호증의 1(판매조건처리전), 2(중기등록원부), 을 제9호증의 1 내지 5(각 신문), 을 제10호증의 37, 38, 42, 43(각 인감증명서), 39, 40(각 재산세납부증명서), 41(등기부등본), 공문서부분은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통지서) 을 제6호증(통고서),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합의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0호증의 1, 15(각 대출금전표), 2, 16(각 급부, 대출금계산서), 3, 17(각 급부, 대출금영수증), 4, 18(각 거래신청서), 5, 19(각 급부, 대출신청서), 6, 21(각 차용금증서), 7, 20(각 신용조사서), 8, 22(각 담보제공증서), 9, 23(각 채무보증서), 10 내지 12, 14, 24, 25, 28, 32(각 위임장), 13, 26(각 양도담보각서), 27, 33(각 중기저당권등록신청서), 29, 30, 34, 35(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31, 36(각 계좌개설신고서)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은 소외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의 판매사원들로서 위 회사의 덤프트럭을 판매함에 있어 구입자들이 차량대금이 부족할 경우 구입자에게 소외 대옥종합중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고, 그러면 소외 회사는 피고들을 통하여 위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로부터 덤프트럭을 구입하여 구입자들에게 이를 다시 판매하되, 그 대금은 피고들이 구입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한 구입자 및 그 연대보증인들의 인장이 미리 날인되어 있는 백지 대출서류 등을 이용하여 소외 회사와 사주(소외 4)가 동일한 원고로 하여금 구입자들에 대한 대출을 실시케하여 그 대출금으로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원고가 대출업무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서류심사와 결재는 소외 회사의 경리과에서 처리하였다. 나. 피고들은 1991. 12.말경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에게 덤프트럭 1대씩을 판매하면서 위 소외인들이 차량대금이 부족하자 이들을 소외 회사에 소개하여 주면서, 위 소외 5에 대하여는 소외 9, 소외 10을, 위 소외 6에 대하여는 소외 11, 소외 12를, 위 소외 7, 소외 8에 대하여는 각 소외 13, 소외 14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대출서류들을 소외 회사에 넘겨주었다. 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위 가.항과 같은 방식으로 위 소외 7, 소외 8에게 각 덤프트럭을 판매하였는데, 다만 피고들이 위 소외 7, 소외 8의 연대보증인으로 제출한 위 소외 13, 소외 14의 서류 중 소외 14의 서류가 1일 늦어지게 되자 성탄절 휴일 때문에 위 소외 4에게 급히 결재를 받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서 원고로 서류가 교부될 때 내부 조정하기로 하고 위 소외 13, 소외 14 대신 위 소외 8에 대하여는 위 소외 9, 소외 10을, 위 소외 7에 대하여는 위 소외 11, 소외 12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소외 회사의 채권팀은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 연락하여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의 확인을 받았다. 라. 한편 원고는 1991. 12. 26. 위 소외 7, 소외 8에게 각 금 88,000,000원을 이자 연 17.5%, 변제기 1994. 12. 26.로 정하여 부금대출하면서, 이자는 1개월분씩 부금불입일에 납입하되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자를 기일에 불입하지 않을 때에는 재무부장관이 정한 이율(연 2할 2푼)로써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위 소외 8, 소외 7에 대한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2이다)의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기재된 위 소외 9, 소외 10 및 소외 11, 소외 12의 성명 등은 원래의 연대보증인인 위 소외 13, 소외 14의 것으로 고쳐 기재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마. 위 소외 7, 소외 8은 각 1992. 9. 26.까지의 이자 및 원금 중 금 6,250,800원만을 변제한 채 이자 지급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도록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소외 9, 소외 10에게 위 소외 8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을 최고하였는데, 위 소외 9, 소외 10이 자신들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았다며 피고들을 형사고소할 듯한 태도를 취하자 원고는 위 소외 7, 소외 8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원래대로 교체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들이 1992. 10. 5. 소외 회사에서 찾아온 위 소외 13, 소외 14의 보증용 서류는 이미 인감증명서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미비된 서류를 보완하여 연대보증인을 각 위 소외 13, 소외 14로 교체하되 그 동안만 피고들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기로 하고, 그 자리에서 원고의 영업이사인 소외 1 명의로 위 소외 9, 소외 10에게 보증인 교체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사. 그러나, 원고는 위 소외 8, 소외 7에 대한 각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서 위 소외 9, 소외 10 및 위 소외 11, 소외 12를 삭제하지 아니한 채 추가로 피고들을 기재하여 넣었다. 아. 피고들은 며칠 후 위 소외 13, 소외 14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를 찾아가 연대보증인을 바꾸려고 하였으나, 위 소외 4에 대한 원고의 부정대출사건으로 경황이 없던 원고는 피고들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고, 위 소외 7, 소외 8의 연대보증인은 위 소외 13, 소외 14로 교체되지 아니하였다. 자. 원고는 그 후 파산하였고, 원고를 인수한 소외 기은상호신용금고는 1993. 6. 17.경 위 소외 9, 소외 10에게 다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는데, 위 소외 9의 항의를 받은 피고들은 같은 해 11. 13. 위 기은상호신용금고에 위 소외 10, 소외 9, 소외 11, 소외 12에 대한 보증인 교체를 인정하여 주면 자신들이 위 각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보증인말소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들이 원고와 사이에 위 소외 7, 소외 8에 대한 연대보증인들이 각 위 소외 13, 소외 14로 교체되기까지 한시적으로만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할지라도 실제 보증인들이 교체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들은 여전히 위 각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원금 88,000,000원에서 금 6,250,800원씩을 공제한 각 금 81,749,200원 합계 금 163,498,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과실로 연대보증인이 바뀌어 피고들이 이를 원래의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위 소외 9 등에게 보일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진의 아닌 의사 표시를 한 것일 뿐이고 원고 또한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각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항변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이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인이 되어 주면 즉시 위 소외 9 등을 보증인에게 교체하여 주겠다고 하기에 위 소외 9 등의 고소를 면하기 위하여 우선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위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들은 원고의 위 소외 7, 소외 8에 대한 각 대출시 원고에게 각 소외 13, 소외 14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적법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 및 원고의 대출에 있어 실질적인 서류 심사 및 결재를 담당한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로 위 소외 13, 소외 14가 아닌 위 소외 9 등과 원고 사이에 각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된 듯한 외관이 조성되게 되었고, 그 후 오히려 원고가 위 무효인 외관을 기초로 위 소외 9 등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바람에 피고들은 위 소외 9 등으로부터 고소의 위협에 시달리게 된 나머지 우선 이를 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위 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및 피고들이 원래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한 위 소외 13 등의 보증서류를 마련하는 즉시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에서 교체하여 주기로 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그 후 위 소외 13 등의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원고를 찾아가려 하였으나, 원고가 돌연 부정대출사건 등으로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는 바람에 결국 위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교체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피고들에게 위 각 연대보증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함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책임 전부를 면제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들의 지급할 금액은 위 각 연대보증채무금 중 각 5할을 감액한 금액 범위 내로 제한함이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합계 금 163,498,400원 중 5할을 감액한 금 81,749,2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각 최종 이자 변제 다음날인 1992. 9. 27.부터 완제일까지 이자제한법 제한범위 내의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할 2푼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이우재 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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