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618대구고등법원 2심1971-06-0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3과 피고 4가 전기요금 수금액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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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에서 일하던 피고 3과 피고 4가 1967년 10월부터 1969년 1월까지 전기요금 수금액 약 1,004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 피고 1과 피고 2 등 다른 피고들은 피고 3과 피고 4의 신원보증인으로서, 보증기간 내 횡령액에 대해 함께 책임지기로 되어 있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3과 피고 4로부터 일부 금액인 약 551만 원을 돌려받았으나, 아직 약 453만 원이 남아 있다.
  • 피고들은 자신들의 보증 책임 범위와 신원보증 계약의 유효성 등을 두고 다투었다.
  • 법원은 신원보증 계약이 회사 방침과 선례에 따라 이루어진 점, 강요나 부당한 상황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계약을 인정했다.
  •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 측 책임은 일부 인정되나,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3과 피고 4가 전기요금 수금액을 횡령했고, 이들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1, 피고 2 등도 보증기간 내 횡령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신원보증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들의 연대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3과 피고 4가 회사 경리과에서 현금 수납 업무를 맡아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한 사실이 명확했다.
  • 피고 1, 2 등 신원보증인들은 회사 방침과 선례에 따라 자발적으로 보증 계약을 체결했으며, 강요나 부당한 상황이 없었다.
  • 회사가 피고 3과 피고 4의 횡령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신원보증인들에게 통지한 점은 인정되나, 신원보증 계약 해지 기회를 잃은 책임은 회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회사의 감독 소홀로 횡령이 발생했으나, 이로 인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될 정도는 아니며, 다만 배상액 산정에 참작할 사유로 봤다.
  • 피고 2, 6은 퇴직 후에도 보증 책임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으며, 보증 책임 한도가 퇴직금으로 제한된다는 증거는 없었다.
  • 전체 횡령 금액 중 일부는 이미 변제되었고, 남은 금액에 대해 피고 1, 2, 5, 6, 7과 피고 3, 4가 각자 또는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 회사 직원들의 횡령에 대해 그들의 신원보증인들도 보증 기간 내 횡령액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회사의 감독 책임은 일부 고려되었으나, 신원보증 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보증인들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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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용자의 사원 상호간의 신원보증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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