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8086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9-14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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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80863 민사 사건(1993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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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장을 가지고 있었고, 1992년 9월 1일에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와 어음보증보험계약을 맺었으며, 보험 기간을 지급제시 기간까지로 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을 요구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의 보증을 근거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어음에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며 피고의 지급 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에 대해 피고의 보증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거절했다. 쟁점은 어음에 적히지 않은 조건을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어음에 조건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에 적힌 내용만이 권리 관계를 결정하며, 증권 외의 증거로 문언의 의미를 바꾸거나 보충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은 어음에 적혀 있지 않았다.
  • 원고가 그 조건을 알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어음보증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
  • 따라서 피고는 어음에 없는 조건을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어음에 적혀 있지 않은 조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어음에 적힌 내용만이 권리 관계를 결정한다.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조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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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보증인이 어음면상 기재되지 아니한 조건부 어음보증을 내세워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피 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658,281원 및 이에 대한 1992.9.2.부터 1993.1.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각 약속어음,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2와 같다), 갑 제2호증(인증서), 갑 제3호증의 1(관련자료제출,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1과 같다), 5(사료용수입원료판매 정산내역)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어음목록 기재 각 보증일에 소외 경기사료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 18매(이하 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발행인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들을 소지하고 있다가 1992.9.1. 각 그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발행한 이 사건 어음들에 관하여 위 어음보증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어음들의 소지인이 각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어음들을 지급제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어음들을 각 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1992.9.1.에 지급제시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조건부보증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어음들을 각 그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1992.9.1. 지급제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어음보증보험약관), 을 제3호증(회신), 을 제4호증(보험계약내용), 을 제5 내지 11,13,15 내지 20,22호증의 각 4, 을 제12,21호증의 각 5, 을 제14호증의 6(각보험 청약서), 을 제5 내지 11,13,15 내지 20,22호증의 각 5, 을 제12,21호증의 각 6, 을 제14호증의 7(각 보험증권), 을 5 내지 11,13,15 내지 20,22호증의 각 6, 을 제12,21호증의 각 7, 을 제14호증의 8(각 보통약관), 을 제23호증의 3(영업지침내용), 을 제28호증(관리카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어음목록 기재 각 보증일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어음들에 관한 각 어음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그 보험기간을 이 사건 어음들에 대한 각 그 지급제시기간까지로 하여 어음상의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위 각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에 어음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어음소지인이 입은 손해를 피고가 보상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어음들에 대한 위 어음보증이 각 그 지급제시기간 내에 이 사건 어음들이 지 급제시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3, 을 제12, 21호증의 각 4, 을 제14호증의 5(각 연장승인), 을 제25 내지 27호증의 각 1(각 승인신청서), 각 2(각 청약서), 을 제28호증(관리카드)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를 쉽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어음보증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위 약정은 그 계약 당사자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며, 어음상 권리관계의 내용은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고, 당사자는 증권 이외의 입증방법으로 그 문언의 의의를 변경하거나 또는 보충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어음상 권리의 내용은 증권에 기재된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져 어음채무자는 어음면상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가지고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어음들에 관하여 위 어음보증을 함에 있어 각 어음면상에 '경기사료공업(주) 소외 5를 위하여 표기 금액의 지급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각 그 어음보증기간에 어떠한 조건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합계 금 423,658,281원 및 이에 대한 각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1992.9.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3.1.9.까지는 어음법 소정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오윤덕(재판장) 신홍철 송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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