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1나300광주고등법원 2심1982-06-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거절증서를 받은 후, 어음 빈칸을 제시하지 않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나300 민사 사건(1982년 6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는 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적은 지급거절증서를 작성했다.
- 원고는 약속어음의 빈칸을 채우고 돈을 받기 위해 다시 피고에게 어음을 제시하지 않았다.
- 원고가 주장한 예비적 청구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돈을 달라고 청구했으나, 원고가 어음의 빈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우고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추가로 낸 청구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원고가 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채우지 않았다.
- 약속어음의 빈칸을 채우지 않고 돈을 받으려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된다.
-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청구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었다.
- 따라서 원고의 주된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의 빈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채우고 돈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를 잃게 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를 지키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백지식 약속어음에 있어서 소구권행사의 요건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 1 심】 전주지방법원(80가합457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1. 7.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0,000원 및 이에 대한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청구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이유의 요지는, 소외인이 피고에게 ① 액면 금 3,000,000원 발행일 1979. 10. 17. 지급기일 같은해 12. 31. 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전주지점, 그리고 수취인, 발행지, 지급지는 모두 공란으로 한 백지식 약속어음 1매와 ② 액면 금 2,400,000원, 발행일 1979. 10. 18. 지급기일 같은해 12. 31. 그리고 지급지, 발행지, 지급장소, 수취인란 역시 모두 공란으로 한 백지식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하고, 피고는 위 어음의 백지부분을 각 보충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위 액면 금 3,000,000원의 약속어음은 1979. 10. 20.에 위 액면 금 2,400,000원의 약속어음은 같은해 10. 21.에 각 지급거절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하고 배서양도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 2매의 소지인이 되었는데, 위 각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되어 당심 제1차 변론기일인 1981. 7. 23. 위 각 약속어음의 백지부분을 보충하여 이를 배서인인 피고에게 각 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약속어음 액면액 합계금과 이에 대한 위 어음보충 및 제시일인 1981. 7. 23.부터 완제일까지 어음법 소정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음법 제75조에 의하여 약속어음에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법정되어 있고, 그 사항중 하나라도 기재되지 아니하면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구제되지 아니하는 한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바,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본건 약속어음 요건인 수취인, 발행지란 등을 적법한 제시기간내에 보충하여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자인하는 이상, 피소구권자인 피고에 대한 소구권은 이미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2. 다음 원고의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1979. 10. 20. 금 3,000,000원, 다음날인 10. 21. 금 2,400,000원을, 이자는 각 월 3푼, 변제기는 모두 같은해 12. 31.로 각 정하고 대여함에 있어 피고로부터 앞서 주위적 청구에서 본바의 약속어음 2매를 담보조로 각 배서양도받았는바, 비록 어음요건이 보충되지 않아 위 각 약속어음이 어음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그 원인관계가 되는 대여금 합계 금 5,400,000원의 지급의무는 의연 피고에게 있으므로 본건 예비적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므로 보건대, 당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금원대여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청구 및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주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김경일 맹천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