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049서울고등법원 1심1969-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이사 주주에게 주식 대가로 약속어음 3,600만원을 발행했으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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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약속어음 3,6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심 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사건의 쟁점은 약속어음 발행이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사회 승인 여부에 따라 어음의 효력이 결정되는 점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약속어음 3,6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 약속어음이 회사와 이사 간 거래에 해당하며, 이사회 승인이 없었기에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은 회사가 이사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대신 발행한 것으로, 회사와 이사 간 거래에 해당함.
  • 회사와 이사 간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사건에서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
  •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약속어음 발행은 무효이며, 그 무효는 어음의 수취인이나 배서인의 선의·악의와 관계없이 절대적임.
  • 원고가 주장한 주주총회 결의나 전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사회 승인 없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음.
  • 따라서 회사는 이 약속어음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회사가 이사와 직접 거래하면서 발행한 약속어음은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무효다. 이번 사건에서 이사회 승인이 없었기에 법원은 회사가 어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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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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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어음의 발행이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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