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약속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긴 후, 박인영이 이를 원고에게 액면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팔아넘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가단416 민사 사건(1988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2월, 소외 박인영이 피고에게 만기 1987년 5월 29일, 액면 500만원 약속어음을 양도함.
- 피고는 박인영에게 부탁받아 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김.
- 박인영은 약속과 달리 어음을 원고에게 넘기면서 30만원을 받고 도망감.
- 원고는 1987년 5월 23일 어음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신은 30만원만 책임진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약속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겼으나, 박인영이 어음을 원고에게 액면보다 훨씬 적은 30만원에 팔아넘긴 사건이다. 쟁점은 원고가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는지와 피고의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가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긴 것은 맞지만, 원고가 30만원만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일부 책임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어음에 백지식 배서를 하고 박인영에게 어음을 넘겼으며, 이는 어음을 유통시키는 행위로 인정됨.
- 박인영이 어음을 원고에게 액면보다 훨씬 적은 30만원에 팔아넘긴 점에서 원고는 어음 취득 시 피고에게 해가 될 것을 알았다고 봄.
-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원 전액이 아니라 30만원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고 판단함.
- 원고가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했으나, 그 취득 가격이 액면가보다 훨씬 낮아 악의가 인정된 점을 고려함.
- 따라서 피고는 30만원과 만기 이후부터 연 6푼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는 어음을 박인영에게 넘겼지만, 박인영이 어음을 액면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원고에게 팔아넘긴 사실이 인정됐다.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만원과 이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2매에 대한 지급을 청구하고 지급거절증서를 받은 후, 어음 빈칸을 제시하지 않음
아파트 소유권 분쟁과 위증 고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여 약속어음과 현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민형사 사건을 취하하기로 했으나, 형사고소를 취하하지 않음.
유제품 대리점 계약 후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됨
피고 회사가 이사 주주에게 주식 대가로 약속어음 3,600만원을 발행했으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
피고 은행 지점장이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약속어음 500,000원을 발행함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후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약속한 4억 5천만 원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을 거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속어음상에 발행인이나 배서인으로 기재된 바 없는 자로부터 어음액면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어음을 매수한 자가 악의의 어음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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