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가합6402광주지방법원 2심1996-12-0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장과 연 16.3% 수익률 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약정과 다른 기준가격으로 지급받아 차액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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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학교법인으로, 자금 운용을 위해 여러 금융기관의 이율을 조회하였습니다.
  • 피고 회사의 영업부장(지배인)이 원고에게 연 16.3%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 원고는 199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0억 원과 15억 원을 피고의 수익증권에 예탁하였습니다.
  • 약정 만기일(1995년 11월, 12월) 이후 원고는 약정 원리금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는 1996년 2월 2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0억 원에 대해 949,776,423원, 15억 원에 대해 1,594,655,17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약정 수익률(연 16.3%)에 따른 추가 금액 약 4억 3,92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영업부장과 수익증권 매입 시 연 16.3%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약정하였으나, 만기 후 피고가 기준가격에 따라 지급하여 약정 수익률과 차이가 발생하자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익률 보장약정이 유효하고 영업부장의 행위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 내에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익률 보장약정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재정경제원장관 승인 하에 원본보전이나 이익보전 약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무효가 아닙니다.
  •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은 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이 있으므로, 수익률 보장약정은 그 권한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 수익증권의 본질이 손익 귀속에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 피고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약정 수익률에 따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투자신탁회사가 수익률을 보장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 약정이 유효하며 회사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투자자는 회사 직원의 약정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직원의 대리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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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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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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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유무(적극) [2]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의 수익률보장약정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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