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32659서울고등법원 2심2005-04-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투신이 발행하고 피고 은행이 판매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만기 후 미지급 상환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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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0년 3월 24일, 피고 투신이 발행하고 피고 은행이 판매한 두 종류의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각각 400억 원에 매입했다.
  • 이 투자신탁의 만기는 2001년 3월 24일이었고, 만기 후 피고들은 일부 상환금만 지급했다.
  • 원고는 미지급된 상환금 약 18억 7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피고 투신은 투자신탁 재산을 여러 회사채와 후순위채 등으로 운용했으며, 일부 회사채는 부도가 났다.
  • 만기 후에도 피고들은 상환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원고는 금감원에 평가방법에 대해 문의하여 장부가 기준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 원고는 이 답변을 근거로 미지급 상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상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투신이 발행하고 피고 은행이 판매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한 뒤 만기 후 미지급된 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상환금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투자신탁 약관에 따르면 원고는 만기 시 상환금 지급을 판매회사나 위탁회사 중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있고, 피고들은 연대 책임이 있다.
  • 피고 은행은 단순히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상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 투신도 위탁회사로서 상환금 지급 책임을 지며, 판매회사가 해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금감원은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순위채를 장부가로 평가하고 상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회신했다.
  • 피고들이 일부만 상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만기 후 미지급된 상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계약과 약관에 따라 연대하여 상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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