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42434서울고등법원 2심1989-02-15 선고검수완료
소외인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하자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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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나42434 민사 사건(1989년 2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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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인이 1986년 5월 14일 원고와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함.
- 소외인은 1987년 8월 27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합계 55,696,865원의 이용대금을 연체함.
- 원고는 1986년 8월 21일 소외인의 카드 사용을 거래정지했으나, 1987년 5월경 연체대금 변제로 해제함.
- 원고는 거래정지 해제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허용함.
- 원고가 피고들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묻자, 피고들은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는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보증책임을 부인했으나 일부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원고가 소외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거래를 허용한 점이 피고들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소외인의 신용카드 거래가 1986년 8월 21일 거래정지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거래정지가 반드시 계약 해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원고가 소외인의 신용상태 불량(수입 대비 과다 구매, 장기 연체)을 알면서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거래를 계속 허용한 점은 피고들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침.
- 법원은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의 책임을 소외인의 사용한도액 중 50%로 제한함.
- 피고들의 연대보증 한도는 계약 당시 정해진 사용한도액(일반외상 1,000만 원, 할부 500만 원, 현금대출 50만 원)을 기준으로 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신용카드 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카드 발급사가 보증인에게 신용불량 상태를 알리지 않고 계속 거래를 허용한 경우 보증인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보증인은 계약 체결 후에도 카드사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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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용카드 소지인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발급은행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 소지인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7가합240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금 1,064,520원 및 이에 대한 1987.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 한다.
위 최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5,696,865원 및 위 금원 중 금 17,488,315원에 대하여는 1987.8.28.부터, 금 31,883,91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28.부터, 금 6,205,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국민카드 발급신청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1986.5.14. 원고의 국민카드 특별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원고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 동안 위 카드를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현금과 원고가 지정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은 이용대금을 다음 달 27.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그 대금지급을 연체하면 그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금융단 소정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 피고들은 소외 1의 카드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장래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 2가 소외 1이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뜻으로 보증인란 외에 단지 서명 날인 하였을 뿐 이라는 내용의 을 제1호증(답변서), 을 제2호증(진술서)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위에 채용한 각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없으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4호증의 1 내지 3(국민카드 이용금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987.5.17.부터 같은 해 8. 말까지 원고로부터 현금써어비스로 금전을 대여받거나 일반구입 또는 할부구입을 하여 왔는데 같은 해 8.27.에 지급하여야 할 현금써어비스 대금 1,004,448원(수수료 포함), 일반구입대금 9,338,115원, 할부구입대금 7,218,713원을, 같은 해 9.27. 지급하여야 할 현금써어비스대금 1,020,000원(수수료포함), 일반구입대금 28,099,910원, 할부구입대금 2,810,679원, 1987.10.27. 지급하여야 할 일반구입대금 6,205,000원 합계금 55,696,865원을 모두 각 지급기일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금융단 소정의 연체이율이 연 1할 9푼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1986.8.21.경 대금지체 및 신용한도액 초과로 신용카드거래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피고들에게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 일시경 소외 1의 이 사건 신용카드의 사용이 거래정지를 당하였다가 1987.5.경 소외 1이 연체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위 거래정지조치가 해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위와 같은 거래정지가 있다 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반드시 해지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거래정지시에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피고들은 원고가 소외 1의 대금채무지급 태만행위가 있을 때는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약정을 해지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속 신용거래를 허용하였으며 원고가 이를 피고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데도 알려주지 아니하여 피고들의 보증계약 해지권을 일실케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소외 1의 이 사건 대금연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1986.8.21.자로 소외 1의 신용카드거래를 정지하였다가 1987.5.경 위 거래정지조치를 해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거래정지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2(회원규약) 기재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이용에 따른 대금지급을 태만히 한 때에는 원고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그 해지여부는 원고의 판단에 맡겨질 뿐 필요적인 것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이 사건 신용거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면책된다고 보여지지 않고, 다만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의 월수입은 1,100,000원인데 그 수입에 비하여 과다하게 물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한도를 초과하고 대금을 상당기간 연체하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판단을 잘못한 나머지 위와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의 거래정지를 해제하였고 위와 같은 사유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잘못과, 피고들의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면 위 거래정지 이후의 거래분에 해당하는 소외 1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소외 1의 사용한도액 중 5할을 감액하여 인정함이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들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의 이 사건 신용카드거래계약 가입당시의 월간카드 사용한도액은 일반외상구입은 10,000,000원, 할부구입은 5,000,000원, 현금대출은 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신용카드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의 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한도액에 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이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는 설사 그 가입자가 임의로 그 계약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카드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는 그 계약당시 가입자에게 설정된 사용한도액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연대보증으로 인한 책임범위는 보증계약 당시의 매월 단위기간당 사용한도액인 일반외상구입 10,000,000원, 할부구입 5,000,000원 현금대출 500,000원의 법위내에서만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니 위에서 본 연체된 금원 중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1987.8.27. 지급할 현금대출 중 500,000원, 일반구입대금 9,338,115원, 할부구입금 중 금 5,000,000원 합계금 14,838,115원, 같은 해 9.27. 지급할 현금대출 중 500,000원, 일부구입대금 중 10,000,000원, 할부구입대금 2,810,679원 합계금 13,310,679원, 같은 해 10.27. 지급할 일반구입 대금 6,205,000원 총합계금 34,353,794원의 범위내에서만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앞에서 본 원고의 과실 등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은 금 17,176,897원(34,353,794원)x50/100)이 된다.
피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금 1,064,52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0호증의 1,2(각 영수증)의 기재와 위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모아보면 소외 1이 원고에게 1987.10.20. 금 702,930원을, 같은 달 21. 365,590원 합계금 1,064,520원을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있고 위 지급한 범위내에서 피고들의 채무는 감액된다고 할 것인 바, 이를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변제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1987.8.27. 지급할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6,112,377원(17,176,897원-1,064,520원) 및 이에 대한 각 월별 사용대금의 결제일 다음 날인 금 6,354,538원 (14,838,115원x50/100-1,064,52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28.부터, 금 3,102,500원(6,205,000원x50/100)에 대하여는 같은 해 10.28. 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피소 패소부분 중 금 1,064,520원 및 이에 대한 1987.8.28.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는 각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홍원(재판장) 손평업 이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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