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2나1414서울고등법원 2심1982-07-16 선고검수완료
소외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피고가 그 대금 미납에 대해 연대보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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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1414 민사 사건(1982년 7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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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0년 8월, 원고는 소외2와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소외2는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뒤 원고에게 대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함.
- 같은 날, 피고는 소외2가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연대보증 계약을 원고와 체결함.
- 1981년 10월, 소외2가 거래를 중단하고 2,585,983원의 대금을 미납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납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했고, 피고는 소외2의 대금 미납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이 신원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연대보증 계약으로 보고 피고에게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2와 원고 사이의 화장품 외상거래는 사용자와 직원 관계처럼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아니었음.
- 따라서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은 신원보증법에서 말하는 신원보증 계약이 아니고, 연대보증 계약임.
- 연대보증 계약에서는 보증인이 먼저 주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는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소외2가 대금을 내지 않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미납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했고, 피고는 소외2의 대금 미납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신원보증이 아닌 연대보증으로 보고, 피고에게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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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외판원과 화장품대리점 사이의 화장품 외상거래에 있어서 외상대금 연대지급약정이 신원보증계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1가합139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35,983원 및 이에 대한 1981.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당심에서 지연손해금청구 일부 감축)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5,983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성립에 다툼없는 갑 제1호증의 1 (재정보증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최고서), 원심증인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 (거래현황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화장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피어리스의(명칭 생략)대리점을 경영하는 자로서 1980. 8. 25.소외 2와의 사이에 원고가 동 소외인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하면 동인은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자신이 판매한 화장품대금을 원고에게 납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위 같은날 피고와의 사이에 위 소외인이 위 화장품 외상거래에 있어서 물품대금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가 동 소외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이행하기로 하되 그 이행기는 원고와 동 소외인과의 위 외상거래가 중단된 때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 및소외 2는 1981. 10. 3. 원고와의 이건 화장품 외상거래를 중단하였으며, 같은날 현재의 물품대금 미납액은 도합 금 2,585,983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피고는 피고와 원고와의 위에서 본 약정은 신원보증법상의 신원보증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ㆍ피고 사이의 위 약정을 신원보증계약으로 보기 위하여는 원고와소외 2와의 앞서 본 화장품 외상거래관계가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 내지 이에 준하는 지휘, 감독을 수반하는 관계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심증인소외 1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신원보증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원ㆍ피고 사이의 이건 약정이소외 2의 물품대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채무자인소외 2에게 변제자력이 있으며, 또한 그 집행이 용이하므로 동인에게 먼저 이건 물품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최고 및 검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원ㆍ피고 사이의 이건 약정은 단순보증의 약정이 아니라 연대보증계약임은 이미 본 바와 같고 연대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동 항변 역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85,983원 및 이에 대한 이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1. 12.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을 더 인용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상목(재판장) 김선봉 윤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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