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61307창원지방법원 2심2018-09-21 선고검수완료
레미콘 공급업체가 건설사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건축주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 범위와 통지의무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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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했고, 피고는 이 거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피고는 보증 범위가 특정 규격과 수량의 레미콘 공급에만 한정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통지의무를 어겼다고 항소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77,419,2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고, 보증 범위가 전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원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OO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가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피고는 보증 범위를 제한하고 원고의 통지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쟁점은 보증 범위와 통지의무 위반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증 범위가 전체 공사대금에 미치고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관리이사이자 현장대리인이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을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레미콘 규격과 수량은 전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 공급 계약의 일부일 뿐, 보증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 OO건설이 별도의 공사에 레미콘을 공급받았다는 증거가 없었다.
- 원고가 과거 OO건설의 연체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연체가 한 차례 있었던 점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할 때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의 보증 범위 제한 주장과 통지의무 위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 체결 권한이 있었고, 보증 범위는 전체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원고가 통지의무를 어기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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