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34410서울고등법원 2심2009-04-16 선고검수완료
피고 회사가 전인건설로부터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를 인수하고, 피고 2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보증료를 연체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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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국부건설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원고)와 보증금액 19억 2,540만 원의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음.
- 1999년 전인건설이 국부건설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고,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를 인수함.
- 같은 해 피고 회사가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전인건설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고, 2000년 피고 회사가 전인건설로부터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를 인수함.
- 2004년 피고 회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해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했고, 국민은행이 이를 원고에 통지함.
- 원고는 보증료 미지급과 대지급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 회사와 피고 2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 2007년 피고 회사가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했으나, 보증료 일부는 지급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전인건설로부터 인수한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에 대해 보증료와 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2차 신용보증 채무를 인수했는지와 보증료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채무를 인수했고, 보증료와 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가 2000년 전인건설로부터 1차 및 2차 대출 채무와 신용보증 채무를 모두 인수한 사실이 증거와 계약서 등을 통해 인정됨.
- 보증료 및 대지급금 청구는 모두 동일한 신용보증약정에 근거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아 적법하다고 봄.
- 피고 회사가 대출 이자를 연체해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보증료 지급 의무가 있음.
- 피고 회사와 피고 2는 연대하여 보증료 미지급액과 연체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있음.
- 피고 회사가 주장한 담보액과 가압류 사실은 채무 인수와 보증료 지급 의무를 면할 근거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 회사는 전인건설로부터 대출과 신용보증 채무를 모두 인수했고, 이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와 대지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피고 회사와 피고 2가 연대하여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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