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3669광주지방법원 1심2008-04-11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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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13669 민사 사건(2008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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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OO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는 OO지역에 있는 토지 6필지의 소유자이다.
  • 2006년 12월경 피고는 지인들을 통해 원고에게 자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고, 피고의 남편이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중개로 매수인과 협상을 진행했다.
  • 2006년 12월 22일 피고는 매수인에게 엘피지충전소 허가를 포함해 토지를 합계 1,58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0원을 받았다.
  • 매수인은 엘피지충전소 사업을 하려고 토지를 샀는데, 계약 당시 피고는 엘피지충전소 신축을 위해 교통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고 아직 가결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 계약 다음 날인 2006년 12월 23일 피고와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했고, 피고는 계약금 100,000,000원을 매수인에게 돌려주었다.
  • 원고는 중개를 완료했으니 수수료를 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가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잘못 알려 계약이 깨졌다며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의 매도 중개를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수인이 엘피지충전소 허가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얻지 못해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원고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평가 결과를 잘못 알려 계약이 깨졌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개수수료 8,000,000원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실제로 중개했으므로, 중개를 의뢰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가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이미 받았다'고 매수인에게 잘못 알려 계약이 해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매수인은 계약 당시 교통영향평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가 가결 결정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 원고가 매수인의 중개수수료까지 대신 받기로 피고와 약정했다는 주장도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수수료 액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주택 외 중개대상물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원은 원고의 노력 정도와 거래금액, 재판 경과 등을 고려해 8,000,000원이 적당하다고 정했다.

핵심 정리

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실제로 성사시켰다면, 이후 매수인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중개를 의뢰한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중개사가 중요한 정보를 잘못 알려 계약이 깨졌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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