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광고를 내고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매 성사를 위해 노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5나9941 민사 사건(2006년 4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동산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4년 6월경 피고 A로부터 여관 매도 중개를 의뢰받고 광고를 게재하며 매수자 물색에 나섰다.
- 2004년 7월 29일경 피고 A의 어머니인 피해자 B가 광고를 보고 문의해 왔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깎아주겠다고 설득했지만 B는 응하지 않았다.
- 이후 원고는 피고 A를 설득해 매매대금을 4억 1,000만 원으로 낮추고 다시 광고를 냈으며, 2004년 8월 9일경 B가 재차 문의하자 추가 감액을 제안했지만 B는 원고 사무실을 찾아오지 않았다.
- 피고 A는 2004년 9월 13일 다른 중개 사무실에서 B와 가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잔금 3,100만 원은 2004년 9월 17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 피고 A는 2004년 9월 18일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4년 9월 17일경 해당 중개 사무실에 중개수수료 12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배제한 채 직거래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피고들에게 각 3,465,000원의 중개수수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여관 매도 중개를 의뢰받고 매수자 물색과 가격 조정 등 중개 활동을 했지만, 매수자 측이 다른 중개 사무실을 통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자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중개 행위만으로는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수자 측이 수수료를 피하려고 원고를 배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수수료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자신의 중개로 실제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예외적으로 중개 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되었는데도 의뢰인들이 수수료를 아끼려고 서로 짜고 중개인을 빼고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중개 활동이 있었더라도 계약 체결이 거의 이루어질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들이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원고를 배제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의 중개 행위와 실제 계약 사이의 인과관계나 배제 공모가 증명되지 않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개인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자신의 중개로 계약이 실제 성사되었거나, 의뢰인들이 수수료를 피하려고 짜고 중개인을 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중개 활동만으로는 수수료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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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권리금·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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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고가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의 말을 믿고 선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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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 경매 물건의 취득알선·권리분석·입찰대리 업무를 하고 용역료 지급 약정을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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