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원고가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의 말을 믿고 선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59 민사 사건(2009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1도 같은 업종의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B2는 신축 중인 부산 OO지역 상가의 분양대행업체 영업팀장이었다.
- 피고 B2는 피고 B1을 통해 '선프리미엄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원고에게 전달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2008년 3월 31일 1,000만 원, 4월 1일 5,000만 원을 피고 B1에게 지급했다.
- 피고 B1은 그중 1,00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가로채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 B2에게 전달했다.
- 약속한 2008년 5월 초가 지나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가 알아본 결과, 해당 사업은 콘도시설에 대해서만 승인이 났을 뿐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신청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2008년 12월경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피고 B2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고, 이후 피고 B1, B2는 2008년 10월 22일과 23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11월 28일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피고 B1, B2와의 약정금 청구 및 공제조합인 피고 ■에 대한 공제금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1, B2에게 각자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공제조합인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B1, B2와의 사이에서는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었으나,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원고가 중개한 대상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1, B2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두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했으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 공제조합인 피고 ■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건축물'에는 장차 지어질 건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아파트 입주권처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자체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1. 4. 23. 선고 **** 판결)를 인용했다.
- 원고가 피고 B1에게 준 6,000만 원은 상가 분양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분양을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어서, 원고가 중개한 대상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선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그 대상이 실제 건축물이 아니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려워 공제조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직접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으면 약정금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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