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859부산지방법원 1심2009-08-28 선고검수완료

****인 원고가 분양대행업체 직원들의 말을 믿고 선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송금했으나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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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859 민사 사건(2009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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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B1도 같은 업종의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B2는 신축 중인 부산 OO지역 상가의 분양대행업체 영업팀장이었다.
  • 피고 B2는 피고 B1을 통해 '선프리미엄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원고에게 전달했고, 원고는 이를 믿고 2008년 3월 31일 1,000만 원, 4월 1일 5,000만 원을 피고 B1에게 지급했다.
  • 피고 B1은 그중 1,000만 원을 소개료 명목으로 가로채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 B2에게 전달했다.
  • 약속한 2008년 5월 초가 지나도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자 원고가 알아본 결과, 해당 사업은 콘도시설에 대해서만 승인이 났을 뿐 상가에 대해서는 분양승인 신청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2008년 12월경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피고 B2는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고, 이후 피고 B1, B2는 2008년 10월 22일과 23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면 11월 28일까지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
  • 원고는 피고 B1, B2와의 약정금 청구 및 공제조합인 피고 ■에 대한 공제금 청구를 함께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B1, B2에게 각자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공제조합인 피고 ■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B1, B2와의 사이에서는 돈을 돌려주기로 한 약정이 인정되었으나, 공제조합에 대해서는 원고가 중개한 대상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부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1, B2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두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 원고는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했으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 공제조합인 피고 ■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는 토지·건축물 등 중개대상물의 거래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건축물'에는 장차 지어질 건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다만 아파트 입주권처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 자체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1. 4. 23. 선고 **** 판결)를 인용했다.
  • 원고가 피고 B1에게 준 6,000만 원은 상가 분양대금의 일부가 아니라 분양을 '선점'하기 위한 일종의 권리금 성격이어서, 원고가 중개한 대상은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고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공제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선프리미엄'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더라도, 그 대상이 실제 건축물이 아니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다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로 보기 어려워 공제조합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돈을 직접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으면 약정금 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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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24540·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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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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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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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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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 등2009859( ) 원고년생 **** (54,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여1. **** (62, ) 년생 남2. **** (69, ) 3. ■ 공동대퍜자 이사의 직무대행자이사,●▨▦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7. 24. 판 결 선 고2009. 8. 28.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은1.****, ****50,000,000**** 2009. 1. 10. 부터 피고는부터 각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 2009. 3. 27.20% 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원고앀 피고3.****, ****, - 2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에 대하여선택윁으띜 주문 윜 항과 같다 다만 각자 를 연대하여 띜 고****, ****:,1(‘’ ‘’ 최다). 피고에 대하여피고는 피고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 ****50,000,000■■ 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아윜일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가 원고는**** 라는 상픸띜 부동산중개업을 씁위하는 ****이고 피.‘’,◇ 고은**** 라는 상픸띜 부동산중개업을 씁위하는 ****이며 피고****‘’,◆ 는 신축 중인 ****소재의 분양대행업체인의 씁업팀장이고****,○△♤ 피고는부터 년간 피고과 사이에 공윜괈액을만 원으띜 하는2007. 6. 12.1****5,000■ 공윜계약을 체결한 자띜서 공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 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경우 ****의업무묏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에 의한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자이다(). 나 피고은 피고띜부터 선프리미엄으띜만 원을 지괉하는 조건으띜 위.********6,000 의 상가를 분양묛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원고에게 문의△ 하씀다. - 3 - 다 피고은 피고띜부터 얻은 윕보에 따라 원고에게 위의 지상 촵 상가.********1△ 중 출입구 왼쪽 개 가운데 하나를 늦어도초굌지는 분양계약이 체결댠 섘42008. 5. 있도띝 할 테니 선프리미엄으띜만 원을 달라고 윜시하씀다6,000. 라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동인에게만 원 같은 해.****2008. 3. 31. 1,000,4. 1. 만 원을 각 지괉하씀는데 피고은 섘섘료 명목으띜만 원을 가음고 나뤸5,000,****1,000, 지만 원을 피고에게 지괉하씀다5,000****. 마 원고는 약속한초서이 지나도띝 분양계약이 체결댘지 아니하여 섘소문.2008. 5. 한 결과 위의 ****에 대해서만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이 났지 상가에 대하여는△ 분양승인신청조차 댘지 않았음을 알게 댘었다. 묔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의 묘하을 요구하는 한편경 해운대경찰.****, ****, 2008. 12. 서에 위 피고들을 사괰죄띜 고소하씀는데 피고의 소재불명으띜 괰소중지댘었다,****. 사 피고앀 피고은묏원고에게만 원을 지괉하면.******** 2008. 10. 22.10. 23.1,000 서 같은 해굌지 나뤸지만 원을 묘하하괰띜 각 약윕하씀다11. 28.5,000.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을 윜 픸증 증인변띠 위체의[:13(),1,D, 취지]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약윕괈만 원 묏 이에 대,****, ****5,000 하여 피고는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터 피고은 소****2009. 3. 27.,**** 장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분명한부터 각 아윜일굌지 소송촉진등에관한2009. 1. 10. 특띀법 소윕의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선택20%( 윁으띜 공동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을 구하나 위 약윕괈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이, - 4 - 에 대하여는 심판할 필요가 없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부터 년간 피고과 사이에 공윜괈액을만 원으띜2007. 6. 12.1****5,000■ 하는 공윜계약을 체결한 자띜서 공윜가입자가 부동산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 는 과실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묜생하게 한 경우 ****법에 의한 손 해묰상책임을 지므띜 원고에게 공윜괈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5,000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법상 중개란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중개대상물 에 대하여 거래당사(1)3‘’ 자간의 매매 교하 임대차 그 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윜 조··( 2 윜 픸 으띜서 토지 건축물 그 묖의 토지의 윕착물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른 입목 광1 ), ‘,,, 업재단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공장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윜 조 이 중개대상물에,’( 3 ) 해당한다. 한편 앞서 본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 에는 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 축댠 특윕의 건물도 포함댘므띜 아파트의 특윕 동 픸섘에 관하여 피분양자가 선윕댘,. 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댜 후에는 그 특윕아파트가 아성댘괰 위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대 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건축물 의 중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특윕한 아‘’, 파트에 입주할 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첨괰일에 신청을 하여 당첨댘 면 아파트의 섘분양씈윕자띜 선윕댠 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1991. 4. 23. - 5 - 고도판결 등 참조90 1287).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뵄추어 보면 피고이 원고띜부터 섘섘한 선프리(2),**** 미엄만 원은 위의 지상 촵 상가 중 출입구 왼쪽 개 가운데 하나에 관한 분6,00014△ 양계약상 분양대괈의 일부가 아니라 이를 선윐하괰 위한 일종의 권리괈으띜 봄이 상당 한묔 피고이 이 사건에서 중개한 목윁물은 위의 지상 촵 상가 중 출입구 왼쪽,****1△ 개 가운데 하나의 섘분양씈윕자띜 선윕댠 섘 있는 지위라고 할 것이므띜 이는 공인4, 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성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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