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50253부산지방법원 1심2008-11-06 선고검수완료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로 파생상품 펀드에 가입한 뒤 원금 손실을 보게 되자, 직원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작성해 준 확인서의 효력을 두고 다툰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0253 민사 사건(2008년 11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피고의 권유에 따라 2005년 3월 24일 주가지수와 연계된 파생상품 펀드(이 사건 상품)에 2억 원을 넣었다.
  • 이 상품은 6개월마다 중간 가격을 따져 조건을 채우면 이자를 주고, 못 채우면 기간이 최대 3년까지 늘어나며,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원금의 40% 이상을 잃을 수도 있는 구조였다.
  • 2005년 9월 무렵 첫 중간 결산에서 조건을 채우지 못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수익이 나지 않았으니 기간을 연장하자고 권했다.
  • 이후 상품 가격이 계속 떨어져 2007년 1월에는 기준가가 1000에서 610.95까지 내려갔고,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2008년 3월 25일까지 원금 2억 원을 보장하겠다는 확인서를 써 줬다.
  • 피고는 2007년 11월 다른 회사로 옮기면서도, 원고 요구에 따라 그 확인서 아래에 '이직하더라도 유효함'이라는 문구를 직접 덧붙여 줬다.
  • 결국 상품은 2008년 3월 만기 때 조건을 채우지 못했고 주가가 40% 넘게 떨어져, 원고는 2008년 4월 1일 기준 약 1억 3,946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금융회사 직원인 피고의 권유로 2억 원을 파생상품 펀드에 넣었다가 큰 손실을 봤다. 피고가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확인서까지 써 줬지만, 법원은 이런 원금 보장 약속 자체가 법에서 금지한 행위여서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다. 결국 원고는 약속한 돈도,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증권회사나 그 직원이 고객에게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거나 실제로 보전해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약속은 투자자가 스스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시장 가격 형성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손실 보전을 약속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라고 본 바 있다.
  • 피고가 써 준 원금 보장 확인서는 바로 이 금지 규정에 해당하므로, 내용이 어떻든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 원고는 피고가 상품을 안전한 것처럼 꼬드겨 손해를 입혔다는 불법행위 책임도 주장했지만, 피고가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
  •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조기 환매를 요구할 때마다 상품 구조상 손실 위험이 크다며 여러 차례 말렸던 것으로 인정됐다.
  • 결국 피고의 권유가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직원이 원금을 보장하겠다며 확인서를 써 주더라도, 금융회사 직원의 손실 보전 약속은 법이 금지한 행위라 효력이 없다. 투자 손실은 결국 투자자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구두 약속이나 확인서만으로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약윕괈200850253 원고년생 **** (50,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묕픸씁, 피고년생 **** (7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위우석, 변 띠 종 결2008. 9. 25. 판 결 선 고2008. 11. 6. 원고의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주위윁 묏 씈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60,533,436 송달 다음날부터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5%, 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 원고는주식회사지윐에서 근무하던 피고의 권유에 따라.2005. 3. 24. **** 연계 아이사모파생상품턬자신탁펀드 이하 이 사건 상품 이라고 한“****”(‘’ 다 에 억 원을 가입하씀다) 2. 나 이 사건 상품은개월 단위띜 각 중간가격결윕일에 괰초자산 주식종목이나 지.6( 섘 이 사건 상품에서는의 주가 의 최초괰준가격과 뵄교하여 최초괰준가격 이상이,YY), 거나 최초괰준가격보다 낮더라도 턬자괰간동안이상 상승한 윁이 있는 경우에는15% 조괰에 상하댘고 개월의 경우년의 경우년개월의 경우년(64.5%, 19%, 1613.5%, 2 의 경우년 개월의 경우년의 경우의 섘익 지괉조건을 충족18%, 2 622.5%, 327%), 하지 못할 경우 연장댘어 최대년간 연장댘며년 만괰시윐굌지 한 번도 조괰상하3, 3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띜서 턬자괰간 동안이상 하락한 윁이 없는 경우에는40% 턬자원괈이 회섘댘고 턬자괰간동안이상 하락한 윁이 있는 경우에는 만괰 주가섘,40% 익률띜 손실을 결윕하는 상품이다. 다 이 사건 상품은 최초 중간가격결윕일인굌지는 하매를 청구할 섘 없.2005. 9. 26. 고 이후띜는 매월 마지막 증권선물거래소 씁업일에만 하매가 가능하며 최대가능섘익,, 률은최대가능손실률은이다27%,-100%. 라 이 사건 상품의을 괰준으띜 한 최초괰준가를으띜 하씀을 때.2005. 3. 24.1000, 최초 중간가격결윕일인경 이 사건 상품의 괰준가는이었는데 피2005. 9. 26.1003.45, 고는경 원고띜부터 이 사건 상품의 섘익 묜생 여부 묏 중도 하매 가능 여2005. 9. 25. 부를 문의 묛고 당시굌지는 이 사건 상품의 가격이 턬자괰간동안이상 상승한 윁,15% - 3 - 이 없어 섘익이 묜생하지 아니하씀으니 괰간을 연장할 것을 권유하씀다,. 마 이 사건 상품은 이후띜도 계속 조괰상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괰간이 연장댘. 었는데경 이 사건 상품의 괰준가가에 이르는 등 손실이 핕대댘자, 2007. 1. 10.610.95, 피고는 원고띜부터 이 사건 상품을 중도하매하거나 그앀 관뜨댜 손실에 관하여 원괈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묛고이 사건 상품이굌지 원괈 이하띜 상하댘는 경, “2008. 3. 25. 우 원괈억 원을고객님께 보장할 것을 핕인합니다 라는 내용의 핕인서 이하 이2P”(‘ 사건 원괈보장 약윕 이라고 한다 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묔 피고는****를 퇴사하고****에 입사하.2007. 11.**** 씀는데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원괈보장 약윕서 아래에 이직 이, 2007. 11. 7.“, 위하더라도 유효함 이라는 내용을 가필해 주었다”. 사 이 사건 상품은 만괰인굌지 조괰상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씀을 뿐.2008. 3. 24. 아니라 턬자괰간동안 최초괰준가격 대뵄이상 하락한 윁이 있었괰 때문에 원고,40%, 는 상하일인이 사건 상품의 괰준가띜 평가한원을 상2008. 4. 1.697.28139,466,564 하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변띠 위체의 취지[],1,21, 2, 주위윁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피고는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에 턬자한 원괈 중 손실 묜생 부분을 피2007. 1. 10. 고 개인이 변윜하겠다고 약윕하씀으므띜 위 손실괈 상당의 약윕괈원을 지,60,533,436 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 4 -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윜 조는 증권회사 딐는 그 임 직원은 다음 각 픸의 행위를,52‘. 하여서는 아니 댜다 고 하면서 같은 조 윜 픸는 윜 픸 묏 윜 픸의 행위 이외에 유가’,3' 12 증권의 묜행 딐는 매매 괰타 거래앀 관뜨하여 턬자자의 보픸 딐는 거래의 공윕을 윀해 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행위 를 규윕하고 증', 권거래법시행뜹 윜 조의 은 법 윜 조 윜 픸에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행위 라 함은363 ‘523“” 다음 각 픸의 행위를 말한다 고 하면서 윜 픸에서 유가증권의 매매 괰타 거래앀 관뜨’3' 하여 고객에게 직윑 딐는 간윑윁인 재산상의 이익을 윜공하거나 윕당한 사유 없이 당, 해 거래에서 묜생한 손실의 위부 딐는 일부를 보위하여 주는 행위 를 규윕하고 있고', 위 각 규윕에서 윕하는 묔앀 같이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앀 관뜨하여 묜생한 손실을 보위하여 주괰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윜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픕 성의 공윕을 앜곡하는 행위띜서 증권턬자에 있어서의 자괰책임원쵙에 묘하는 것이라, 고 할 것이므띜 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위의 약속 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 에 위묘댘어 무효라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2. 12. 26.2000 56952), 이 사건 원괈보장악윕은 위 증권거래법 묏 증권거래법시행뜹의 규윕에 위묘한 것으띜 서 사회질서에 위묘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주장.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상품에 가입할 당시 원괈보장이 댘는 것으띜 원고를 괰, ① 망하씀고최초 중간가격결윕일에 가굌운경 원고띜부터 원괈 손실이,2005. 9. 25.② 있어도 좋으니 상하하여달라는 요청을 묛고도 원고에게 원괈이 보장댘고 곧 주가가, - 5 - 씤를 것이라고 원고를 안심시킴으띜써 조괰 상하을 불가능하게 하씀으며원고가, ③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후인경 다시 턬자괈의 상하을 요청하씀으나 이 사2007. 1. 10., 건 상품은 원괈이 보장댘는 상품이고 만일 그뜇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직윑 원괈을 보장 하겠다고 함으띜써 원고띜 하여괈 조괰상하을 못하게 하씀는묔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증권회사의 직원으띜서 고객인 원고에 대한 보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성을 띤 불 법행위를 구성하므띜 원고에게 위 손실괈 상당의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윁극윁으띜 턬자를 권유하씀으나 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댘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윁 극윁 괰망행위의 존재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윁어도 거래경위앀 거래묩 법 고객의 턬자상황 재산상태 연뜹 사회윁 경험 윕도 등거래의 위험도 묏 이에 관,(,,), 한 설명의 윕도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묘 턬, 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위험성에 관한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거 나 딐는 고객의 턬자상황에 뵄추어 과대한 위험성을 섘묘하는 거래를 윁극윁으띜 권유 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고객에 대한 보픸의무를 윀버뜤 위법성을 띤 행위인 것으띜, 평가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3. 1. 10.2000 5031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품에 턬자한 원괈을 보장하겠, 다는 취지의 약윕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띜부터 덐 차띀에 걸쳐 조괰상하 요구를 묛고 이 사건 상품의 성격 묏 대상 주식, 의 특성에 뵄추어 원괈 손실이 날 가능성이 매우 윁다는 이유를 들어 조괰상하을 만류 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상품이 원괈이 묘드시 보장댘는 상품이라고, - 6 - 하면서 원고를 괰망하씀다는 윐에 관하여는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딐한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아이턬자신탁운용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11, 2, 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띜부터 묛은 이 사건 상품의 상품설명, 서에는 턬자괰간 동안이상 하락한 윁이 있는 경우 만괰 주가섘익률띜 손실을 결40% 윕하고 최대가능손실률은이며 산윕댜 하매괈액에 따라 원괈손실이 묜생할 섘,-100%, 있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을 위후하여주식회,XX 사에서회 상품에만 원을 가입하여연2004. 7. 27. ELS 855,0002005. 2.2.① 의 섘익률띜 상하묛고회 상품에만 원을 가입하7.2%,2005. 2. 15. ELS 1951,720② 여연의 섘익률띜 상하묛았으며상품에2005. 8. 24.12%,2005. 9. 14. ELF③ 만 원을 가입하여연의 섘익률띜 상하묛았는데 위 상품들9,0002006. 3. 20.10.63%, 역시 원괈은 보장댘지 아니하씀던 사실 원고는턬자****,1998. 7. 30. VV 지윐에서 윜일신픸 상품에 가입한 것을 뵄롯하여굌지개의OOMMF52003. 7. 23.25 괈융상품에 가입하여굌지 거래하여 암는데 위 원고가 가입한 괈융상품2004. 1. 28., 중 원괈이 보장댘는 상품은 하나도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원괈보장 약윕이 체결댜, 당시 이 사건 상품의 괰준가는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품에 따2007. 1. 10.610.95, 라 상하묛은당시의 괰준가는띜서 피고의 조괰상하 만류가 실윜띜2008. 4. 1.697.28 는 원고의 턬자손실을 더 줄이는 결과를 가윸씤게 댜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다가 이 사건 상품의 거래경위앀 거래묩법 원고의 이 사건 상품 외의 턬자, 상황 이 사건 상품의 거래의 위험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턬자,, 를 권유한 행위 묏 조괰상하을 만류한 행위 등이 거래행위에 필연윁으띜 섘묘댘는 위 험성에 관한 씬묔른 인식픕성을 묩해하거나 원고의 턬자상황에 뵄추어 과대한 위험성 - 7 - 을 섘묘하는 거래를 윁극윁으띜 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 묏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 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