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4468 민사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제3항, 민법 제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9일, 원고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도인 피고와 매수인 피고 회사 사이에 매매대금 25억 원으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에 나섰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매도인 피고로부터는 신분증을 건네받아 복사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 준비도 진행했다.
- 그러나 매도인 피고가 서명을 미루면서 계약 진행이 중단되었고, 결국 그날 계약서 작성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 다음 날인 6월 10일, 피고들은 매도인 피고의 지인인 다른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같은 부동산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2014년 9월 15일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인중개사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매수인인 피고가 서명을 미루는 바람에 계약서 작성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 날 피고들이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의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원고가 이미 한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각각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들이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체결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도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미 한 중개행위의 정도에 맞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 사무실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도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완결되지 못했을 뿐, 원고가 매매대금 등 조건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 매도인이 신분증을 건네고 원고가 이를 복사한 것은 단순한 본인 확인을 넘어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 준비 행위로 보았다.
- 현장에 있던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원고 사무실에서 특별한 장애 없이 조건을 논의했고, 매도인이 다음 날 다시 만나 계약하기로 했으며 원고가 다른 중개사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겠다고 해 매도인이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 피고들이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고의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이었고,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만큼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수수료 액수는 거래가액과 이미 다른 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령상 수수료 요율이 거래가액의 0.9% 이내인 점 등을 참작해 각 1,000만 원이 상당하다고 봤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서명을 미루는 등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이 무산됐다면, 계약이 최종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다만 수수료는 실제 거래 관행과 법정 요율 등을 고려해 합당한 범위에서 정해진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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