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64468수원지방법원 1심2015-11-20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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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64468 민사 사건(2015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제3항, 민법 제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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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9일, 원고 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도인 피고와 매수인 피고 회사 사이에 매매대금 25억 원으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중개에 나섰다.
  •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받았고, 매도인 피고로부터는 신분증을 건네받아 복사하는 등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 준비도 진행했다.
  • 그러나 매도인 피고가 서명을 미루면서 계약 진행이 중단되었고, 결국 그날 계약서 작성은 마무리되지 못했다.
  • 다음 날인 6월 10일, 피고들은 매도인 피고의 지인인 다른 공인중개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같은 부동산을 매매대금 25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2014년 9월 15일 피고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1,000만 원의 중개수수료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공인중개사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나, 매수인인 피고가 서명을 미루는 바람에 계약서 작성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 날 피고들이 다른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의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원고가 이미 한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각각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피고들이 각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작성 등 계약 체결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도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미 한 중개행위의 정도에 맞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원고 사무실에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매도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완결되지 못했을 뿐, 원고가 매매대금 등 조건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 매도인이 신분증을 건네고 원고가 이를 복사한 것은 단순한 본인 확인을 넘어 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 준비 행위로 보았다.
  • 현장에 있던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배우자는 원고 사무실에서 특별한 장애 없이 조건을 논의했고, 매도인이 다음 날 다시 만나 계약하기로 했으며 원고가 다른 중개사보다 수수료를 적게 받겠다고 해 매도인이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 피고들이 다른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원고의 중개행위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이었고, 원고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만큼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수수료 액수는 거래가액과 이미 다른 중개사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령상 수수료 요율이 거래가액의 0.9% 이내인 점 등을 참작해 각 1,000만 원이 상당하다고 봤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서명을 미루는 등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이 무산됐다면, 계약이 최종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한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다만 수수료는 실제 거래 관행과 법정 요율 등을 고려해 합당한 범위에서 정해진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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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중개섘섘료201464468 원고****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 피고이1. ****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규 주식회사2.**** ****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카이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5. 10. 30. 판 결 선 고2015. 11. 20.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은1.10,000,0002014. 11. 26.**** 부터 피고 주식회사는부터 각굌지는 연,2014. 11. 27.2015. 11.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6%,15%.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릨덐 괰각한다2.. 소송비얩 중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3.1/2,. 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22,500,000 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비율2015. 9. 30.20%,15% 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기초사실1. 가 원고는 수원시 ****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2014. 6. 9. 원고의 사무실에서 수원시 **** **** 소재 대지 묏 그 지상 촵 건물 이하 통쵭하3( 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도인 피고 이 매수인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매매대괈 억 원으로 윕한 매매계약서 이하 이( ‘’ ),25( ‘****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묱 로부터는 위 매매’ )△△ 계약서에 서릅 날인을 묛았고 피고 이 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묛아 복사하여 더,,****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의 진행이 중단댘었다. 나 피고들은피고 이 의 지인인 공인중개사 묕 이 운씁하는.2014. 6. 10.****□****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괈 억 원으로 윕하여 매매계약25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앞으로소유권이위등괰를 경료하씀다,2014. 9. 15.. 인윕근거 다턼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호증 을가 윜 호증의 각 괰재 변론 위체[], 1 3, 5 ,1, 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 약이 체결댘었고 설사 매매계약이 체결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 하여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댘었으나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르하괰 위하 여 묕 이 운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는데 원고가 이 사건 부동,**** 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을 하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괰재한 중개수수료만 원 억 원묏 이에 대한 지2,250 (25 × 0.9%)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매매계 약이 체결댘지 않아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다터다. 나 판 단. 부동산중개업자앀 중개의뢰인과의 뮕률관계는 민뮕상의 위임관계앀 같아서 부(1) 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괰타 권리의 득. . 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쵙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굌지 아료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을 하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댘어 중개업자가 최입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씀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민뮕 윜 읰 윜 항 상뮕 윜 읰의 규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중개686 3 ,61 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원고의 사무실에서 작성댜 이(2),2014. 6. 9. 사건 매매계약서에 피고 이 이 서릅을 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아결댘었다고는**** 볼 수 없는묔 원고가 씈앸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 을 하씀으나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여 중개행위에 상 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묏 증인, 유 의 일부 증언에 변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① 피고들은원고의 사무실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괈 억 원으2014. 6. 9.25 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해 묩문하씀다가 피고 이 이 다음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미루어 매매계약서를 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인피고2014. 6. 10. 이 의 지인인 묕 이 운씁하는 중개사무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윕한 내******** 얩과 거의 유사하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윐 피고 이 은원고의 사,2014. 6. 9.②**** 무실에서 단순히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교부했고 이를 원고가 복사하씀다고 주장 하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교부하고 이를 중개업자가 복사하는 행위, 는 피고 이 이 주장하는 단순한 본인 확인을 넘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한 서**** 류 준비과윕으로 보이는 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댜 현장에 있었던 피고 회, ③ 사 대표이사의 처인 유 은 피고 이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 괈 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해서 원고의 사무실에 묩문하씀고 당시 매매계25, 약 체결에 특별한 장애사유 등에 대하여 논의댘지 않았으륰 피고 이 이 내일 다시,**** 원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계약하괰로 하씀고 원고가 피고 이 에게 묕 보다 중개,******** 수수료를 윁게 묛겠다고 이야괰를 하여 피고 이 이 잋아한다는 느낌을 묛았다고 증**** 언한 윐을 입합하르 비록 피고들이묕 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에,2014. 6. 10.****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으나 원고가 피고들 사이에서 매매대괈 등의 협의를 알선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에 결윕윁인 역할을 하씀으륰 원고로서는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아성이 무산댘어 중개행위가, 중단댜 상태에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하게 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 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괉할 중개수수료의 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3), (2) 항에서앀 같은 윜묘 사윕 묏 피고들이 이미 묕 에게 지괉한 중개수수료 괈액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 관계뮕령의 위임에 따라 윜윕댜 읰례에서 윕한 부동산중개수, 수료 얔율이 거래가액의이내인 윐 등을 참작하르 피고들이 각 원고에게 지괉해0.9%, 야 할 중개수수료는원으로 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10,000,000. 피고 회사의 항변에 관한 판단3.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르서 피,2014. 6. 9. 고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괉묛지 않괰로 약윕하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유 의 일부 증언은 믿괰 어렵고 을나 윜 호증의 괰재만으로는 이를 인,3**** 윕하괰 부읱하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어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4. 그렇다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 이 은 이 사10,000,000**** 건 소장부본을 송달묛은 다음날인부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장부본2014. 11. 26. , 을 송달묛은 다음날인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이부나 뮔위에2014. 11. 27.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상2015. 11. 20. 뮕이 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뮕이 윕6%, 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15%, 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윕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얩하고 각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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