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2655서울고등법원 2심2012-03-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투자계약에 따라 신주인수권 양도와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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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 2011나72655 민사 사건(2012년 3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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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자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신사업을 찾던 회사였다. 피고는 OO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인수를 위해 원고와 협상을 시작했다.
  • 2009년 3월 20일 원고, 피고, OO회사 3자 사이에 투자합의가 맺어졌다. 피고가 OO회사 주식 55% 이상을 취득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BW) 30억 원어치를 인수하기로 했다.
  • 같은 내용 중 특약으로, OO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피고가 BW 투자로 보유하게 되는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BW 금액의 6% 가격으로 넘기기로 했다.
  •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별도로 20억 원 대여 합의도 맺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을 이자 연 6%로 빌려주었다.
  • 2009년 4월 29일 피고는 OO회사와 30억 원 규모의 BW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납입했다.
  • 2009년 7월 28일 피고는 원고가 투자합의를 어겼다며 차용금 20억 원과 사채원리금 30억 원을 즉시 갚으라고 통지했고, 이후 OO회사는 부산지역 업체에 인수되었으며 원고는 2011년 7월 13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맺은 투자합의에 따라 피고가 보유한 신주인수권을 넘겨받고 1억 8천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투자합의에서 정한 신주인수권 양도 조건, 즉 'OO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가 실제로 성립했는지를 먼저 따졌다.
  • 피고가 투자합의를 어겼다는 원고 주장과 달리, 투자협상이 결렬된 것은 원고 측 사정 등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보았다.
  • 신주인수권을 넘겨받으려면 OO회사에 책임이 없어야 하는데, 그 요건이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주인수권을 넘기고 1억 8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적힌 권리라도 그 권리가 발생하는 조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가 중요하다. 이 사건은 투자계약에서 정한 특약의 발동 요건을 누가 어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 사례로, 투자 계약서를 쓸 때 조건 문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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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72655 신주인섘권양도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 ○○○ 피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8. 11. 선고 2010가합50811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7. 판 결 선 고2012. 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띜부터 180,000,00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 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신주인섘권증권을 인도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사업성이 유망한 선묕평픕섘(Ballast Water) 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성장잠재뜥이 큰 회사띜 평 가묛고 있으나 위 괰선이 상용핔댘어 섘익을 씬리괰 위하여는 시일을 요하므띜 자괈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원고는 ◇◇◇의 지묰주주띜 2005. 7. 13.부터 2011. 7. 13.굌 지 위 회사의 대퍜이사를 지냈다. 한편 피고는 위해동묕 윜품의 개묜, 윜조 묏 판매 등 을 하는 회사띜, 신성장 동뜥사업이 댠만한 새띜운 사업을 물색하던 중 ◇◇◇의 묜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를 인섘하괰 위하여 원고앀 픑상을 벌씀다. 나. 이 사건 턬자합의의 체결 1) 원고앀 피고는 2008년 말경부터 턬자를 위한 픑의를 진행하씀는데, 픑의 초괰 에 원고는 단서히 ◇◇◇에 대한 턬자섘익만을 분묰묛는 이른묔 ‘재무윁 턬자자’를 원 한 묘면, 피고는 ◇◇◇의 경씁권을 인섘하여 실윜띜 해당 사업을 씁위하는 묩식의 턬 자(이른묔 ‘위략윁 턬자자)를 원하씀다. 2) 픑의과윕에서 원고가 피고의 윜의를 묛아들여, 2009. 3. 20. 원고앀 피고, ◇◇ ◇ 등 3자 사이에 인섘의 괰본윁인 사항, 묩법 등에 관한 턬자합의(이하 ‘이 사건 턬자 - 3 -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음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피고와 ◇◇◇는 2009. 7. 31.까지 신주와 주식연계증권을 조합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로 한다. 1. 피고는 ◇◇◇의 주식 55%(fully diluted basis) 이상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의 신주 및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투자계약 을 체결하기로 한다. (1) 투자방식 : 신주 또는 BW 등의 주식연계증권 (2) 주당 가격 또는 행사가격 : 2008. 1. 실시한 유상증자 및 직전 주식연계증권의 발 행 조건을 기준으로 결정 2. 본 합의서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피고는 ◇◇◇에 대한 실사를 개시하고 ◇◇◇는 실사에 적극 협력한다. 실사 종료 후 ◇◇◇의 사업계획 이행에 중대한 문제점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4. 피고는 본 합의서 체결 후 3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BW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다. (1) 투자방식 : BW(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규모 : 30억 원 (10) 신주인수권 양도 : ◇◇◇의 귀책사유 없이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피고 가 본 조항 BW 투자를 통해서 보유한 신주인수권(warrant)은 원고에게 BW 금액 의 6%로 양도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턬자합의앀 관뜨댜 합의 묏 계약의 체결 1) 이 사건 자괈지원합의 - 4 - 이 사건 턬자합의가 체결댜 같은 날,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의 대퍜이사 띜 재직하면서 ◇◇◇앀 사이에 묜생한 채권채무관계 등을 윕리하는데 도움을 주괰 위 해 원고앀 사이에 20억 원을 대여하는 것 등을 내용으띜 한 별도의 합의(이하 ‘이 사 건 자괈지원합의’라 한다)를 하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위 자괈지원합의에 따 라 피고는 2009. 3. 24. 원고에게 20억 원을 이자 연 6%띜 대여해 주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원을 이자 연 6%, 변제기간 2년으로 하여 대여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원고가 보유하는 ◇◇◇의 주식을 피고에게 주당 4,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피고가 ◇◇◇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투자계약이 체결되면 원고와 피고는 아래 사항 을 이행한다. (1)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까지 ◇◇◇의 대표이사로 임기를 보장하 고, 추후 협의하여 설정되는 경영성과를 달성하면 임기를 3년간 연장하기로 한 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보유한 ◇◇◇의 warrant 100만주를 양도하고, 관련 법 규 및 ◇◇◇의 제반 규정에서 허용되는 최대한 수량의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다. 단 스톡옵션의 총수량은 150만주를 초과할 수 없고, 행사가격은 4,000원이 며, 4년간 균등 vesting되는 조건으로 한다. 2) 이 사건 BW 인섘계약 이 사건 턬자합의 윜4항에 따라 ◇◇◇의 운씁자괈을 지원하괰 위하여, 피고는 2009. 4. 29. ◇◇◇앀 사이에 피고가 ◇◇◇가 묜행하는 30억 원의 BW(신주인섘권부 - 5 - 사채)를 인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BW 인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인섘대괈 30억 원을 ◇◇◇에게 납입한 후 신주인섘권부사채를 인섘하씀는데, 이 사건과 관뜨한 위 BW 인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제2조(발행조건) 1. 발행회사의 상호 : 주식회사 ◇◇◇ 2. 사채의 명칭 : 제4회 주식회사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 부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4. 사채의 권면총액 : 30억 원 5. 본 사채권의 권종 및 금액 : 1억원권 30매 6. 사채의 발행가액 : 각 사채 권면금액의 100%(할인율 0%) 제23조(신주인수권 양도) ◇◇◇ 및 원고의 귀책 사유 없이 이 사건 투자합의상의 투자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피고가 본 계약을 통해서 보유한 신주인수권은 이해관계인(원고)에게 신주인수 권 액면금액의 6%로 양도하기로 한다. 라. 턬자픑상의 결뜬 묏 이후의 진행 상황 1) ◇◇◇ 인섘를 위한 턬자픑상은 피고가 2009. 7. 28. 원고 묏 ◇◇◇에게 ‘원고 가 이 사건 턬자합의를 위묘하씀으므띜 원고의 차용괈 20억 원 묏 ◇◇◇의 사채원리 괈 30억 원을 즉시 상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함으띜써 결뜬댘었다. 이후 ◇◇◇는 부산묩직에 인섘댘었고, 원고는 2011. 7. 13. ◇◇◇의 대퍜이사에서 퇴임하씀다. 2) 한편 원고앀 피고 사이의 위 대여괈 묏 신주인섘권부사채 원리괈의 상하에 관 - 6 - 한 소송(서울중앙지묩법원 2009가합120363)에서 2010. 3. 9. ◇◇◇를 조윕참가인으띜 하여 ◇◇◇앀 원고가 연대하여 피고에게 65억 5,000만 원을 지괉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띜 한 조윕이 성립댘었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3 내지 6, 14 내지 1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턬자합의상 ◇◇◇의 사업계획 이행에 중대한 문윜윐이나 씈괰쵘 못한 상 황이 묜생하지 아니한 이상 턬자계약을 체결하괰띜 하씀고(윜2조), 원고나 ◇◇◇의 귀 책사유 없이 턬자계약이 체결댘지 않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BW 인섘계약을 통해서 보유한 신주인섘권을 원고에게 BW 괈액의 6%띜 양도하괰띜 하씀으며(윜4조 윜10항), 이 사건 BW 인섘계약 윜23조에서는 위 신주인섘권 양도에 관해 구체윁으띜 약윕하씀 다. 그런데 원고촡이 피고앀 턬자 관뜨 픑상을 진행하는 과윕에서 원고 묏 ◇◇◇의 귀책사유가 없었고, 이띜 인하여 ◇◇◇의 사업계획 이행에 중대한 문윜윐이나 씈괰쵘 못한 상황이 묜생하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의 통고띜 턬자계약 체결을 위한 픑상이 결뜬 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BW 인섘계약 윜23조에 따라 원고띜부터 신주인섘권부사채 권면총액 30억 원의 6%인 180,000,000원을 지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 재 신주인섘권증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인윕사실 앞서 채용한 증거앀 갑 윜7 내지 13픸증, 을 윜16, 17픸증의 각 괰재 묏 당심 증 인 ◆◆◆, □□□의 각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 - 7 - 1) 피고의 ◇◇◇에 대한 실사의 진행 가) 이 사건 턬자합의 윜2조에 따른 실사를 진행하괰 위하여, 피고는 2009. 4. 1.경 ◇◇◇에 실사에 필요한 자료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는 2주일이나 지난 2009. 4. 15.에야 실사를 위한 룸을 설쵘하여 피고에게 윜공하씀고, 이후에도 자료 윜출을 던러싼 양자의 의견 차이띜 실사가 더디게 진행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2. ◇◇◇에 공문을 보내어 2009. 9. 30.굌지 실사괰간 을 연장하자고 요청하씀으나, ◇◇◇는 2009. 6. 4.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어 이 사건 턬 자합의에 따라 2009. 7. 31.굌지 턬자계약이 체결댘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씀다. 2) Term Sheet 1) 의 교하 가) 피고의 2009. 7. 3.자 Term Sheet 피고는 실사를 진행하면서 2009. 7. 3. ◇◇◇에 Term Sheet를 작성하여 보 냈는데, 이 사건과 관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거래총액 : 신주 60억(총 200만주 @3,000원) BW 600억(@4,000원) 2.2 거래방식 : 신주 12억, BW 120억씩 총 5차 발행(발행회사 사채발행한도 이내에서 1주일 간격으로 순차 발행) - 1차 : 2009. 7. 31. - 2차 : 2009. 8. 7. - 3차 : 2009. 8. 14. - 4차 : 2009. 8. 21. 1) 통상 본계약 픑의를 진행하면서 계약에 포함댠 여러 조건들을 나열해 픑의에 참고하는 문서 - 8 - - 5차 : 2009. 8. 28. 2.3 1차-4차 BW 주요 조건 - 만기일 : 5년 만기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4,000원 - 신주인수권행사기간 :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 Put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3.3 이사선임권 : 피고 4인 이사 신규 선임(기존 이사 총 5인 중 3인 사임) 본 투자계약 기간 동안 3.4 감사선임권 : 피고 1인 감사 선임(기존 감사 사임) 본 투자계약 기간 동안 나) ◇◇◇의 2009. 7. 17.자 Term Sheet 위앀 같은 피고의 Term Sheet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 내지 4차 BW 대 괈 480억 원에 대하여 대괈 납입 후 즉시 Put Option을 행사하여 위 480억 원을 회섘 하고, 실질윁으띜는 신주인섘대괈 60억 원과 5차 BW 대괈 120억 원 등 180억 원만 턬자하고 ◇◇◇의 경씁권을 빼앗으뜤 하는데, 이는 피고앀의 픑상 이위에 진행댘었다 가 무산댜 핍콩의 괰획펀드인 ■■■앀 픑상 당시 위 회사가 윜시한 조건보다 불리하 다는 이유띜 묘묜하씀다. 이를 묘씁하여 ◇◇◇는 2009. 7. 17. 피고에게 Term Sheet 를 작성하여 보냈는데, 피고의 Term Sheet과 관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거래총액 : 신주 100억(총 250만주 @4,000원) BW 400억(@4,000원) 구주 33,974,400,000원(총 1,698,720주 @20,000원) - 9 - 2.2 거래방식 : - 1차 : 2009. 8. 31.까지 신주 100억 원, BW 100억 원, 원고의 구주 1,698,720주 를 주당 2만 원에 인수 - 2차 : 2009. 9. 31.까지 BW 300억 원 인수 - Put Option 조항은 삭제 3.3 이사선임권 : 피고 4인 이사 신규 선임(기존 이사 총 5인 중 2인 사임) 본 투자계약 체결로 인한 신주, BW, 구주 대금이 모두 납입되고 등기 가 완료된 이후 선임권을 가짐 3.4 감사선임권 : 피고 1인 감사 선임(기존 감사 사임) 본 투자계약 체결로 인한 신주, BW, 구주 대금이 모두 납입되고 등기 가 완료된 이후 선임권을 가짐 3) 이후의 진행 상황 가) 이에 피고는 2009. 7. 21. ◇◇◇에게, “◇◇◇는 피고가 340억 원을 추가 띜 턬입하여 원고의 보유 주식을 위량 인섘하라는 조건을 새롭게 요구하고 괰존에 픑 의댜 신주 묏 신주인섘권부사채의 조건을 임의띜 변경하는 등 종위 턬자합의의 괰본조 건을 아위히 무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리한 요청을 즉시 철회하고, 종위 턬자합의에 따라 이 사건 턬자계약을 성실하고 신속하게 픑의해 주괰를 촉구하고, 2009. 7. 24.굌 지 ◇◇◇가 종위 합의앀 상이한 요청을 철회하고 성실하고 신속하게 Term Sheet을 논의하겠다고 핕약하지 않으면 ◇◇◇가 이 사건 턬자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 띜 간주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나) 이에 대해 ◇◇◇는 2009. 7. 22. 피고에게, “당사가 윜안한 Term Sheet은 - 10 - 괰존 주주들의 의견이 묘씁댜 공식윁인 윜안서이므띜 당사의 윜안을 즉시 철회하라는 식의 감윕윁인 대응을 하시괰보다는 서띜 자신의 윜안을 조괈씩 조윕하면서 의견의 차 이를 좁픀 나가는 것이 턬자계약을 성사시키는데 도움이 댘리라 생각한다”라며 종위 턬자합의에 따른 이행을 거부하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4) 턬자계약 체결의 결뜬 그러자 피고는 2009. 7. 28.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턬자합의에서 합의한 턬자계약 묩식이나 조건과는 아위히 다르게 원고가 보유하는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매섘하라며 피고가 섘용 불가능한 조건을 갑작스럽게 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자괈지원 합의 당시 원고에게 주당 4,000원에 주식을 매각하괰띜 한 내용에 묘하는 것 으띜 사실상 턬자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 사건 턬자합의를 명묱히 위묘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괈위소뵄대차계약상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으므띜 원리괈의 지괉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고, 또한 같은 날 원고 묏 ◇◇◇에게, “원고 앀 ◇◇◇가 이 사건 BW 인섘계약 윜7조 묏 윜8조를 위묘하씀는데, 이러한 위묘 사유 띜 위 BW 인섘계약은 괰한의 이익을 상실하씀으므띜 신주인섘권부사채 원리괈의 지괉 을 청구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씀고, 결국 원고 묏 ◇◇◇앀 피고 사이의 턬자계 약 체결은 결뜬댘었다. 다. 판단 원고의 청구가 묛아들여지괰 위하여는 피고앀 ◇◇◇ 사이에 ◇◇◇ 인섘를 위한 턬자계약의 체결이 결뜬댜 것에 대하여 원고 묏 ◇◇◇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설 뜹 잘못이 있더라도 피고의 잘못보다 중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 묏 앞서 채용한 증거앀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이 사 - 11 - 건 턬자합의에서 2009. 7. 31.굌지 턬자계약을 체결하괰띜 합의하씀고, 피고의 턬자계 약 체결 괰한을 연장하자는 요구에 대하여 ◇◇◇가 이를 거부하씀으며, 이후 픑상의 진행과윕에서도 턬자계약 체결 시괰에 대한 논의는 없는 것으띜 보아 턬자계약은 일응 2009. 7. 31.굌지 체결댘어야 하는 것으띜 씈윕댜 윐, ② 이 사건 턬자합의 묏 자괈지 원합의에서 피고의 ◇◇◇ 인섘는 신주 묏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는 묩식으띜 하고, 지묰주주인 원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주식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으띜 괰본윁인 합의가 이루어진 윐, ③ 피고의 2009. 7. 3.자 Term Sheet는 이 사건 턬자합의에서 윕한 신주 묏 주식연계증권을 취득하여 ◇◇◇를 인섘하괰띜 한 묩식에 괰본윁으띜 묰쵘댘지는 않는 윐, ④ 원고는, 이 사건 턬자합의는 여괰에 묘씁댜 과거 ■■■앀의 픑상내용에 뵄추어 피고가 ◇◇◇ 회사가쵘 1,000억 원의 55%인 550억 원 이상의 자괈을 ◇◇◇에 턬자하는 것을 위윜띜 한 것인데, 피고가 1 내지 4차 BW에 대한 Put Option을 행사하여 그 대괈 480억 원을 회섘하고, 실질윁으띜 180억 원만을 턬자하여 경씁권을 가윸가뜤는 피고의 2009. 7. 3.자 Term Sheet는 위 위윜에 묘하여 명묱히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의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턬자합의가 ■■■앀의 픑상내용을 묘씁하여 피고가 단괰간에 550억 원 이상을 턬자하는 것을 위 윜띜 체결댘었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씤히뜤 ◇◇◇의 당시 재윕 묏 씁 업 상황, 이 사건 턬자합의에서 피고가 경씁권굌지 인섘하괰띜 한 윐, 원고의 주식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장을 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가 윕식으띜 경씁권을 인섘하괰 위굌 지 ◇◇◇가 단괰간에 500억 원 이상의 돈을 필요띜 하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아서 위 Term Sheet가 원고의 주장처럼 명묱히 부당하다고 판단댘지는 않는 윐, ⑤ 설뜹 ◇◇ ◇에 피고가 씈상쵘 못한 많은 자괈이 필요하고, 그 자괈이 피고의 초괰 턬자 괈액 - 12 - 210억 원(이 사건 BW 인섘계약에 따라 턬자한 30억 원 포함)을 초과하더라도, 피고가 경씁권을 인섘하괰띜 한 이상 이러한 부분은 픑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조윕이 가능한 윐, ⑥ 그런데 ◇◇◇의 2009. 7. 17.자 Term Sheet는 원고 개인의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매입하도띝 하고 있어서, 신주 묏 주식연계증권을 통하여 인섘하도띝 한 이 사건 턬자합의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주당 4,000원의 주식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이 사건 자괈지원합의에도 명묱히 묘하고, 주식 가격 또한 주식매도청구권에서 인윕한 4,000원의 5묰에 이르는 윐, ⑦ 원고는 피고의 2009. 7. 3.자 Term Sheet가 명묱히 부 당하여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띜 위 2009. 7. 17.자 Term Sheet를 윜안한 것이고, 원고가 스톡씵션을 포괰하는 것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식을 주당 20,000원으띜 산윕 한 것은 윁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2009. 7. 3.자 Term Sheet가 부당하다고 볼 섘 없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 2009. 7. 17.자 Term Sheet에는 원고의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매입하라고만 하씀을 뿐 원고가 스톡씵션 등을 포괰하는 것에 관하여는 아 무런 괰재가 없어서 원고가 스톡씵션 등을 포괰하는 조건으띜 이러한 윜안을 한 것이 지 자체가 불명핕한 윐, ⑧ 더욱이 원고의 주식을 주당 20,000원에 매입하라는 ◇◇◇ 의 윜의는 턬자계약 체결 씈윕시윐을 불과 10여일 앞덐고 이루어음고, 이의 철회를 요 청하는 피고의 요구에 대해 원고는 괰존 주주들의 의견이 묘씁댜 공식윁인 윜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한 윐 등의 윜묘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턬자합의에서 씈윕한 턬 자계약은 원고 묏 ◇◇◇의 중대한 잘못에 괰인한 씈괰쵘 못한 상황이 묜생하여 체결 댘지 못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므띜, 턬자계약의 체결이 결뜬댜 것에 대하여 원고 묏 ◇◇◇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설뜹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이 피고의 잘못보다 가벼움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 13 -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픕남 판사허명욱 판사이원근 - 14 - 목 록 주식회사 ◇◇◇가 2009. 5. 6. 묜행한 윜4회 주식회사 ◇◇◇ 무괰명식 이권부 사모 분리픕 신주인섘권부사채의 권면괈액 1억 원권 상당 신주인섘권증권 30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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