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2146울산지방법원 2심2013-11-27 선고검수완료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맡겨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뒤,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2146 민사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민법 제686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피고로부터 공장부지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할 부동산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 원고 직원이 임대인 측 중개인으로부터 신축 공장건물 임대 정보를 입수해 피고에게 소개했고, 피고는 현장에 나가 임대인 측 관계자들과 직접 협의했다.
  • 피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뜨면서 원고 직원에게 자신을 대신해 협의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보증금 1억 원·월차임 1,755만 원(평당 27,000원 환산) 조건이 도출되었다.
  • 이 조건을 전달받은 피고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겠다"며 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7일 뒤인 2012년 5월 26일, 원고를 배제한 채 임대인과 직접 협의해 계약기간 7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년간 1,550만 원·이후 4년간 1,65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수수료 10,39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개한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의 의뢰를 받아 공장부지 임대차 중개를 진행했고, 원고 직원이 임대인 측과 만나 보증금 1억 원·월차임 1,755만 원○○라는 구체적 조건까지 도출했다. 그러나 피고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포기 의사를 밝힌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원고를 빼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협의된 조건과 다르다며 거절했고, 법원은 원고의 중개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개업자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단순히 중개 노력만으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해 계약이 거의 성사되었는데,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되어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미 한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신의성실 원칙).
  •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했고, 원고의 노력으로 해당 부동산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 측 중개로 보증금·월차임 조건이 실제로 협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협의안이 나온 지 7일 만에 당사자들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협의한 조건과 실제 계약의 월차임 차액(3년간 200여만 원, 4년간 100여만 원)은 전체 규모에 비춰 크지 않아 조정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내용 조정을 부탁하는 대신 원고를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접촉한 점을 종합해, 원고의 중개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실제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7,425,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개를 의뢰해 조건 협의까지 이끌어낸 뒤 중개인을 빼고 직접 계약을 맺더라도, 중개인의 역할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이었다면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최종 계약까지 관여하지 못한 만큼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에 맞춘 금액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245312·서울서부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18억7천만원 매매 후 중개수수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80131·광주지방법원·2025-04-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 중개보수 60,885,000원 청구 및 감액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가단414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8-2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업자가 상가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중개한 뒤 거래금액의 10%씩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85613·서울고등법원·2009-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와 두 차례 위임계약을 맺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대리해 성공한 뒤 착수금과 성과보수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30050·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건물 관리회사가 경매로 점포를 취득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56198·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일부 승소

동업계약 해지 후 부동산 명도와 투자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3가단132791·서울북부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피고가 길음뉴타운 관할 내 개업 금지 조건을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장위뉴타운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여 경업금지 위반이라 주장하며 계약 해제 및 권리금·위약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3669·광주지방법원·2008-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토지 6필지의 매도 중개를 맡아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나, 매수인이 교통영향평가 가결 결정을 받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2219·울산지방법원·2021-06-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피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20705·수원고등법원·2025-10-23·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대행계약 해지 및 수수료 지급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합59216·광주지방법원·2016-08-25·1심·기각

상가 분양대행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고, 피고나 제3자가 분양한 물건에도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8나2379·대전고등법원·2008-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원고의 채권자들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지자 피고가 대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며 계약이 이행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4299·제주지방법원·201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19055·청주지방법원·2013-02-01·1심·원고 패소

공인중개사가 협회 의뢰로 토지를 소개하고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여한 뒤 중개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7616·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를 성사시킨 후 약정한 중개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자, 매도인이 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해 소송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64468·수원지방법원·2015-11-20·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매수인이 서명을 미뤄 계약이 마무리되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2064·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약정과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1가합6971·대구지방법원·2012-10-19·1심·원고 일부 승소

건축설계 회사가 피고의 요청으로 건축계획도서 작성 등 용역업무를 수행했으나 보수액 약정을 체결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8%
2012나21773·대구지방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박○숙 사이의 임대차계약 중개를 주장하며 중개수수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 1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3나2146 중개수수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울산지방법원 2013. 4. 16. 선고 2012가소78477 판결 변 론 종 결2013. 10. 23. 판 결 선 고2013. 11.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3. 1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인데, 피고는 2012. 4. 23. 원고 에게 공장부지의 임대차중개를 의뢰하였다. 나. ****(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5. 10. ****에 공 장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E에게 그 임대차계약체결 업무 를 위임하였고, E은 ‘****’를 운영하는 G에게 이를 다시 의뢰하였다. 다. (1) 피고의 중개의뢰에 따라 원고의 직원인 H이 임차할 부동산을 수소문하다가, G 측으로부터 ‘D이 ****에 약 600평 상당의 공장건물을 신축하 여 임대하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할 것을 권유 하였다. - 3 - (2) 2012. 5. 15. 14:00 D(임대인) 측의 E, I와 피고(임차인), 피고 측 중개인 H(원고 의 직원)이 임차할 부동산의 현장에 모여 협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다 시 E, I, 피고, H은 같은 달 19. 오전 E이 운영하는 ****에서 만나 협의 끝에 피고가 임차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세부 내용을 정하였는데, 위 협의 도중에 피고는 “급한 일이 있어 먼저 가야 한다”면서 H에게 피고를 대신해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알 려 줄 것을 부탁하였다. (3) 이후 E, G, H이 임차보증금 1억 원과 월차임 1,755만 원(목적물의 평당 27,000 원으로 환산한 금액이다)에 D이 신축할 건물의 650평과 사무동을 임차하기로 의견이 대략적으로 모아졌고, H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에게 알렸는데 피고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부동산을 알아 보겠다”고 하면서 D과의 임대차계약 포기의사를 밝혔 다. 라. 피고는 D과 직접 협의하여 2012. 5. 26.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라 한다)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세부내용은 종전 협의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 여 계약기간 7년, 임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은 처음 3년간은 1,550만 원, 그 후 4년간 은 1,650만 원으로 한다는 것 등이다. 마. 이후 D 측의 중개인인 G는 D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할 부동산의 중개를 의뢰받고 물색한 끝에 이 사건 부동 - 4 - 산에 관하여 임대인 D 측과 2차례에 걸쳐 협의하고 개략적인 계약내용이 정해졌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원고 몰래 피고와 직접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측과 협의한 계약내용과 유사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중개행 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 고에 관한 법률 등에 기한 중개수수료 10,3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중개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아 계약체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후 피고와 D 측이 직접적으로 협의를 한 끝에 원고가 협 의한 조건과 다른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중개업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 료를 청구할 수 있고, 중개인이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 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중개 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음에도 중개 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 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규정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 5 -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기초사실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할 물건의 중개를 의뢰하였고 원고가 노력으로 D이 임 대하려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알게 된 점, ② 원고 측의 중개에 따라 2012. 5. 19. D 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 차임 등에 관한 조건이 협의된 점, ③ 당초 임차인인 피고나 임대인인 D은 당초 공인중개사인 원고나 G에게 중개업무를 위임하였다가 위와 같이 중개에 따른 협의안이 나온 후 불과 7일 만인 같 은 달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원고와 G가 협의한 조건을 바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원고가 중개하여 잠정적으로 합의된 내용과의 월 차임의 차 액은 처음 3년간은 200여 만 원, 나머지 4년은 100여 만 원으로 전체 계약 내용 및 규 모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차이는 크지 않은 점, ⑤ 계약체결을 위해서 쌍방이 조율과 정을 거치는 것은 거래관습상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위와 같은 차액 역시 피고가 계속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하였다면 조정될 수 없는 정도의 큰 차이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⑥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협의에 관여한 원고에게 계속 중개 및 내용조정을 부탁하 는 대신 원고를 배제하고 임대인 측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택한 점 등 제반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 에 이르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인 원고가 최종 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것으로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규정 의 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직원인 H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일정한 - 6 -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중개수수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공인중개 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그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여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내용에 대하여 계산한 중개수수료의 상한액은 1,485만 원[=(보증금 1억 원 + 처음 3년간 월 차임 1,550만 원 × 100)×0.9%]이나, 원 고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완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686조를 준용하여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원, 피고 쌍방의 관여 정 도 및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처리한 사무의 비율을 50%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상한액의 50%인 742만 5,000원(=1,485만 원 × 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1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 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11. 27.까지는 민 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 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 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 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7 -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손주희 판사이예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