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를 맡겨 조건 협의까지 진행한 뒤, 중개인을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2146 민사 사건(2013년 11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민법 제686조 제3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피고로부터 공장부지 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할 부동산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 원고 직원이 임대인 측 중개인으로부터 신축 공장건물 임대 정보를 입수해 피고에게 소개했고, 피고는 현장에 나가 임대인 측 관계자들과 직접 협의했다.
- 피고는 급한 일이 있다며 자리를 뜨면서 원고 직원에게 자신을 대신해 협의하고 결과를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보증금 1억 원·월차임 1,755만 원(평당 27,000원 환산) 조건이 도출되었다.
- 이 조건을 전달받은 피고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겠다"며 계약 포기 의사를 밝혔다.
- 그러나 피고는 그로부터 불과 7일 뒤인 2012년 5월 26일, 원고를 배제한 채 임대인과 직접 협의해 계약기간 7년,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년간 1,550만 원·이후 4년간 1,65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수수료 10,39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개한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다르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의 의뢰를 받아 공장부지 임대차 중개를 진행했고, 원고 직원이 임대인 측과 만나 보증금 1억 원·월차임 1,755만 원○○라는 구체적 조건까지 도출했다. 그러나 피고는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포기 의사를 밝힌 뒤, 불과 일주일 만에 원고를 빼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맺었다. 원고가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자 피고는 협의된 조건과 다르다며 거절했고, 법원은 원고의 중개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중개업자가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고, 단순히 중개 노력만으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확인했다.
- 다만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해 계약이 거의 성사되었는데, 자기 책임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되어 최종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미 한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 신의성실 원칙).
-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를 의뢰했고, 원고의 노력으로 해당 부동산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 측 중개로 보증금·월차임 조건이 실제로 협의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협의안이 나온 지 7일 만에 당사자들이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을 맺었고, 원고가 협의한 조건과 실제 계약의 월차임 차액(3년간 200여만 원, 4년간 100여만 원)은 전체 규모에 비춰 크지 않아 조정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내용 조정을 부탁하는 대신 원고를 배제하고 임대인과 직접 접촉한 점을 종합해, 원고의 중개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 다만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실제 중개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7,425,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그 초과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중개를 의뢰해 조건 협의까지 이끌어낸 뒤 중개인을 빼고 직접 계약을 맺더라도, 중개인의 역할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이었다면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최종 계약까지 관여하지 못한 만큼 수수료 전액이 아니라 실제 기여도에 맞춘 금액만 인정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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