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8592서울고등법원 2심1990-11-1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환급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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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새마을금고연합회)는 1980년부터 1986년까지 법인세 등을 자진납부했으나, 이후 납부 의무가 없음을 의심하여 국세청에 질의하였으나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 1988년 7월 14일, 피고는 원고(공인회계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여 약 20억 원의 국세환급 업무를 위임하고, 보수로 환급세액의 20%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수정신고, 환급청구, 심사청구 등을 진행하여 피고가 1988년 12월에 약 23억 원을 환급받도록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7,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보수 지급을 거부하며 보수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공인회계사)가 피고(새마을금고연합회)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여 국세환급을 받아냈으나, 보수 약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은 환급세액의 20% 전액이 아닌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세무대리 업무는 단순한 환급청구 대리가 아니라,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여러 절차를 포함한 복잡한 업무였으므로, 세무사보수규정상 단순 환급청구 대리(5%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실제로 기울인 노력과 비용, 환급이 비교적 단기간(5개월)에 이루어진 점, 피고의 지원 등을 고려할 때 환급세액의 20%는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법원은 적정 보수를 산정하여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 원고가 개업신고를 하지 않은 공인회계사라 하더라도, 세무대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세무대리계약에서 보수 약정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업무의 난이도와 실제 노력에 따라 일부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과다하면 법원이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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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인회계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한 국세환급청구업무의 정도가 그 보수에 관한 세무사보수규정(국세청 고시 제86-14호) 소정의 단순한 국세환급청구의 대리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2
위 세무대리계약에 있어 수임인이 수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지출한 비용의 정도에 비추어 환급세액의 20퍼센트를 보수로서 지급 받기로 한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사례
- 3
개업신고를 마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 자격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세무대리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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