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2706서울고등법원 2심2026-02-06 선고검수완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감액 관련 사건처리 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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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2024나202706 민사 사건(2026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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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무법인은 피고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들과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감액받기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관할관청 진정, 국회입법청원 등 사건처리를 위임하는 계약(이 사건 약정)을 체결했다.
  •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은 위임사무가 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성공한 때 감액된 세금의 12%를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었다.
  • 이후 이 사건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피고들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2020년도 재산세가 개정 전인 2019년도보다 감액되었다.
  • 원고는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사무가 성공하였다며 피고 B에 82,608,772원, 피고 C에 45,753,363원의 성과보수금을 청구했다.
  • 한편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나온 뒤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고한 후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 원고는 예비적으로 약정 제7조 나항 3호와 다항에 따라 피고들이 임의로 소를 취하했으므로 성과보수의 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 회원제 골프장 운영사들과 재산세 등 부과처분 감액을 위한 행정소송·위헌법률심판 등 사건처리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시행령 개정으로 세금이 감액되자 약정 성과보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금 감액이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들이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 성과보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위임사무 수행과 세금 감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소 취하가 성과보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의 위임사무 표시에 '행정소송, 헌법소원, 관할관청에의 진정, 국회입법청원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감액변경되게 하는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제7조 가항의 문언상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 성과보수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로 세금이 감액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 따라서 제7조 가항에 따라 성과보수금을 청구하려면 위임사무 수행과 세금 감액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조항 문언상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임사무 표시와 조항 문언을 종합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시행령 개정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세금이 감액된 것이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라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성과보수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성과보수금 약정에서 '위임사무가 성공한 때'란 단순히 결과적으로 세금이 감액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감액이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여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법령 개정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성과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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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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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 3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27064 약정금 원고 , 항소인 겸 피항소인 법무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갑 피고 , 피항소인 겸 항소인 1. 주식회사 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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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다.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제1심판결 중 위 ② 청구에 관한 각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청구 부분 으로 한정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 요지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 ) 이 사건 시행령 개정으로 피고들이 소유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2020년도 세금 이 개정 전인 2019년도 세금보다 감액되었다. 이는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의 ‘위임 사무가 정부의 법령개정으로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조 항에 따라 감액된 세금의 12% 에 해당하는 돈을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 B은 82,608,772원, 피고 C은 45,753,363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계산 근거는 제1심판결 별지 1, 2와 같다). 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 및 다항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 )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에 따르면,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들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성과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 제7 조 다항에 따르면 피고들이 아무런 경제적 이득 없이 소를 취하한 때에도 원고의 노력 및 업무수행 경과를 감안하여 원고에게 제7조 가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성과보수의 - 4 - 50% 를 지급하여야 한다 . 피고들은 원고가 위임사무 수행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 한 후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였고, 이 사건 시행령 개정으로 재산세 등을 감 액받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제7조 나항 3호 및 다항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 성과보 수의 50% 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 B은 41,304,386원(= 위 82,608,772원 × 0.5) , 피고 C은 22,876,681원(= 위 45,753,363원 × 0.5) 및 각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 관련 )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기재를 수정 .보충하는 것 외 에는 제1심판결 제12 쪽 제10 행부터 제14 쪽 밑에서 제3행까지[“ 나) 이 사건 약정 제7조 가항 , 나항 1호에 따른 청구 ”]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 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2 쪽 제10 행의 “, 나항 1호”, 같은 쪽 밑에서 제3행의 “ 및 나항 1 호”를 삭제한다. 2) ○ 제1심판결 제12 쪽 제12 행의 “해당하여야 한다 .”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시행령 개정으로 이 사건 약정상 위임사무가 성공하였고, 제7 조 가항은 그 문언상 제7조 나항 1호와 달리 위임사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위임사무 수행과 세금 감액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의 위 임사무 표시에서 “행정소송, 헌법소원, 관할관청에의 진정 , 국회입법청원 등으로 ‘인하 여’ 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감액변경되게 하는 사건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임을 명 2) 원고는 제1심에서는 제7조 나항 1호를 성과보수금의 근거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위 조항에 의한 청구를 하지 않는 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2024. 12. 4. 자 준비서면 15 쪽 각주 20 참조 ) - 5 - 시하고 있는 점, 제7조 가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위임사무가 ... 성공한 때“에 성과보 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이는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로 세금이 감액된 경우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 제7조 가항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임사무 수행과 세금감액 등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판결 제12 쪽 제16 행의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를 다음과 같이 고 쳐 쓴다 . 『 갑 제39, 40, 44 호증 , 을 제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행정안전부 지방 세제정책관실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 ○ 제1심판결 제14 쪽 밑에서 제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④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외에도 행정안전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 등에게 피고들의 세금감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개선 등 을 건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 하면서 2014. 6. 26. 부터 2019. 10. 21. 까지 13 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진행경과보고’를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한 소송의 진행 경과 , 즉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등의 절차 진행 정도 및 그와 관련 한 원고의 사무처리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을 위하 여 수행한 사무의 내용이나 진행 사항 (행정안전부 공무원 면담 또는 입법청원이나 진 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3) 행정안전부는 2019. 4. 경부터 2019. 10. 경 사이에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거쳐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개정계획 3) 을 제13 호증의 1 내지 13 - 6 - 을 확정하였는데, 원고가 2019. 10. 21. 피고들에게 제출한 진행경과보고(13) 에도 이 사건 시행령 개정에 관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는다. 4) 원고는 개정된 이 사건 시행령 조 항이 시행된 2020. 1. 1. 로부터 한 달 이상 지난 2020. 2. 11. 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피고들에게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을 알리면서, 이 사건 약정 제7조에 따른 성과보수금 청구를 하였을 뿐이다. 5)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6) 개정 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대하여 과거 제기된 헌법소원이나 대법원 판결에서 헌법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확인된 바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보아 , 원고가 피고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제기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되 만약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면 국회 입법청원, 관할관청 법령개정 진정을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들이 이 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7)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 피고들 외에 다른 골프장을 대리한 400 여 건 8) 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에서 단순위헌결정이 선고될 경우 7,562억 원가량의 재산세를 환급해 주어야 하고 매년 4,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어서,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과 이 사건 시행령 개정 사 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4) 을 제13 호증의 13 5) 을 제13 호증의 14 6) 2021. 2. 19. 자 소장 3쪽, 원고의 2024. 12. 4. 자 준비서면 8쪽, 2025. 3. 4. 자 준비서면 8~9 쪽 참조 . 7) 원고는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합헌결정 이후 행정안전부 공무원 면담이나 국회 입법청원 등을 통해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 고 주장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8) 갑 제40 호증 등 - 7 - 을 주된 쟁점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다투었기 때문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이 선고되자 곧바로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등을 전부 취하한 점, 피고들은 이 사 건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원고의 위임사무 수행과 무관하게 스스로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을 위한 직접적인 시도나 노력 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시행령 개정 당시 행정안전부 소관부서(부동산세제과)에서 작성된 문건들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 개정 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 및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의 진행상황 등이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의 고려사항으로 검토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기재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실은 ‘이 사건 시행령 개정에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자가 관여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회 신한 점, 설령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와 같은 소송 제기 등이 일반인 의 관점에서 정부가 조세 관련 정책 등을 입안할 때 참고할 만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 다거나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공무원 등이 이 사건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이 사건 위헌법률 심판의 진행경과나 위헌결정에 따른 세수 결손 등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이상 , 이와 같은 일반적인 추론만을 근거로 원고의 소 제기 등 위임사무 수행의 결과로 이 사건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소송 수행과 이 사건 시행령 개정 사 이에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성공보수 지급의 전제가 되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 족하다고 판단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 및 다항 관련 ) 9) - 8 - 가. 원고가 제7조 나항 3호에 근거하여 성과보수금을 청구하려면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들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 소 의 취하 , 상소를 취하한 경우 ’에 해당하여야 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의 합헌결정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져 원고가 피고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후 이 사 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0) 피고들이 ‘임의로 소를 취하 ’한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그리고 위 조항은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여 원고의 입장에서 위임사무의 성공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원고가 부당하게 위임사무 성공에 따른 기 대이익 등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에 성공보수를 인정해 주는 조항으로 해석되므로, 소 취하 당시 이미 위임사무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조항에 기한 성공 보수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약정을 체결 한 경위 , 약정의 내용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진행상황보고 등에 나타난 위임사무의 구 체적 수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 서의 위헌결정에 따른 세금감액을 목표로 한 것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 소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합헌으로 결정한 후에 이를 고려하여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이 취하하였기 때문에 소 취하 당시 이미 위임사무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9) 원고는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3호 및 다항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이 단순위헌결정될 경우 피고들이 환급받 게 될 재산세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피고 B은 124,388,295원을 , 피고 C은 91,990,035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도 주장하 고 있다 (2024. 12. 4. 자 준비서면 13-14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헌법재판소의 위 합헌결정 이후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였을 뿐 피고들이 원고와 상의 없이 임의로 취하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 사건 약정 제7조 나항 제3호 및 다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이 취하되기 전에 이미 헌법재판소 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의 단순위헌결정을 전제로 한 환금금액이 성공보수 산정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을 제13 호증의 15 등 - 9 -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이 사건 약정 제7조 다항은 ‘제7조 나항 3호 사유 ’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아무런 경제적인 이득 또는 기타 이득이 없는 경우 ’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성과보수를 50%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이는 원고가 위 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관련 행정소 송을 취하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7조 나항 3호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에 도 피고들에게 경제적 이득 등이 전혀 없는 경우에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위 3호의 성과보수를 50% 이하로 감액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 와 같이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관련 행정소송을 취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제7조 다항 적용의 요건인 제7조 나항 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 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위 제7조 다항은 ‘원고와 피고들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 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조항에 따라 감액한 성과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성과보수금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 야 한다 .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 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문광섭 판사강효원 판사김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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