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0866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7-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 취소를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08660 민사 사건(2017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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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채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 피고의 채무자들인 두 회사가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 상황이 합의서 작성 당시 생각과 달라 합의를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도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합의서를 작성한 후 피고의 채무자들이 채무를 부인하자 합의를 취소하려 했습니다. 쟁점은 합의 취소가 정당한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합의를 취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합의 취소 사유는 피고 채무자들의 채무 부존재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 법원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합의 당시 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따라서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와 맺은 합의는 법적으로 유효하며, 피고 채무자들의 채무 부인 주장은 합의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합의 취소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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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일, 담당변호사 심종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89812 판결
【변론종결】2017.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의 채무자들인 주식회사 미광티엔에스 및 주식회사 세움제이에스티에 대하여 채무변제를 요청하였으나 두 회사 모두 채무의 부존재, 상계 또는 공제 주장을 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이유영 구자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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