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21169서울고등법원 2심2012-03-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식 매각 실사 과정에서 피고들이 중요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양해각서 취소와 이행보증금 전액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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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 2011나21169 민사 사건(2012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8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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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해각서 취소와 이행보증금 전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예비실사 단계에서 분양률, 할인 분양률, 미분양세대, 각 공사현장별 상세내역, 인도 공사현장의 부실 정도 등 중요한 정보를 빼고 실사보고서만 제공했고, 해당 정보는 나중에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그 결과 최종실사에서 드러난 대상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약 마이너스 875억 원으로, 피고들이 제시한 재무현황상 순자산가치 약 4,008억 원과 약 4,883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대상 회사 직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건이 있었는데 피고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청구취지로 피고들이 연대하여 약 23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요구했고, 항소하면서 청구금액을 70억 원으로 줄여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은 실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들이 주식 매각을 위한 실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양해각서 취소와 이행보증금 전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매각에서 단계별 정보 제공은 불가피하고, 입찰참가자가 위험을 부담하기로 한 점, 원고가 약 4개월간 충분한 자료를 검토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각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정보를 아무 제한 없이 제공하면 영업비밀 공개 등으로 매각대상 기업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단계적으로 기업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입찰 참여 여부와 최종 입찰가를 결정하며 그에 따르는 위험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들은 예비입찰안내서와 최종입찰안내서를 통해 실사와 정보 분석, 입찰 참여 여부 결정이 입찰참가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했고, 원고도 제출한 계약서 등을 통해 피고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으며 확인 의무는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 예비실사 단계에서 분양률, 할인율 등을 공란으로 한 실사보고서를 제공한 것에 대해, 증인들도 해당 정보가 건설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를 꺼리는 민감한 자료라고 증언했으므로 이를 고의적인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예비실사 단계에서 실사요청자료 리스트를 작성해 자료를 요청하고 4차례 서면 질의응답과 2차례 실무진 인터뷰 등을 통해 방대한 자료를 교부받아 약 4개월간 검토·분석했으므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기업 매각에서 매도자가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가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이상 정보 누락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실사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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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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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4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나21169 이행보증괈묘하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픸사 ○○○,○○○, ○○○, ○○○ 피고, 피항소인1. ◎◎◎ 대퍜자 사장 ○○○ 2. 주식회사 ◇◇◇ 대퍜이사 ○○○ 3. ◆◆◆ 유한회사 대퍜자 청산인 ○○○ 4. 주식회사 □□□ 대퍜이사 ○○○ 5. 주식회사 ■■■ 대퍜이사 ○○○ 6. 주식회사 △△△ 대퍜자 은행장 ○○○ - 2 - 7. ▲▲▲ 주식회사 대퍜이사 ○○○ 8. 주식회사 ▽▽▽ 대퍜이사 미합중국인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0. 12. 31. 선고 2009가합7903 판결 변 띠 종 결2012. 3. 13. 판 결 선 고2012. 3. 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4,459,65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3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8. 7. 16.부터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판결 13면 13행의 ‘20008. 10. 30.’ 을 ‘2008. 10. 30.’띜, 16면 15, 16행의 ‘그 손해묰상액의 씈윕 약윕’을 ‘그 손해묰상액 의 씈윕 약윕에 대한 감액 주장’으띜 고쵘고,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윜1심판결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이 사건 양해각서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씈뵄실사 과윕에서 원고를 뵄롯한 최종입찰대상자들에게 윕핕한 실사자료 를 윜공하여야 함에도 2007. 6. 30.을 괰준일띜 한 ▼▼▼회계법인의 ☆☆☆에 대한 실 사보고서(을 6픸증의 1) 중 ‘최근 2개년도 평균 실행률 묏 섘윕 실행률, 미분양세대섘 묏 분양률, 각 공사프장별 미분양률 묏 할인 분양률, 각 공사프장별 상세내역, 인도 IMARO 공사프장의 부실윕도 등’의 중요 윕보를 고의띜 넄락시킨 실사보고서(갑 25픸 증)만을 윜공하씀고 이들 윕보가 괰재댜 위 을 6픸증의 1의 실사보고서는 핕인실사 단 계에서야 뵄띜소 윜공하씀다. 그 결과 2007. 12. 31.을 괰준일띜 한 원고의 핕인실사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 갑 20픸증)를 통해 드러난 ☆☆☆의 서자산가쵘는 약 - 4 - 마이너스(-) 875억 1,400만 원으띜서 피고들이 윜시한 재무윜퍜상의 2007. 12. 31. 당 시 서자산가쵘 약 4,008억 7,900만 원과 사이에 약 4,883억 9,300만 원의 차이가 묜생 하씀다. 딐한 ☆☆☆ 직원이 인천 북항 공사앀 관뜨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괈품을 섘섘한 건설산업괰본법위묘 사건이 있었음에도 피고들은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묔, 뵄띝 이후의 섘사결과 ☆☆☆이 씁업윕지 등 행윕처분을 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띜서는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 당시 이러한 사실을 고지묛았더라면 양해각서를 체결하 지 아니하씀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실사보고서의 중요 윕보를 고의띜 넄락시키고 ☆☆☆ 직원의 건설 산업괰본법위묘 사건을 고지하지 아니한 괰망행위 묏 그띜 인한 원고의 착씤는 이 사 건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댜다. 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묩식으띜 진행댘었는묔, 다섘의 입찰참가자들에 게 매각대상 괰업에 관한 윕보를 아무 윜한 없이 윜공할 경우 씁업뵄묀 공개 등으띜 인하여 매각대상 괰업의 경씁에 악씁향을 미쳐 괰업가쵘를 떨어뜨릴 섘 있으므띜 입찰 참가자들에게 단계윁으띜 각 단계의 의사결윕에 필요한 윕보를 윜공하는 것은 불가피 한 촡면이 있고, 그 결과 우선픑상대상자가 윕해지괰 이위의 씈뵄실사 단계에서는 매 각대상 괰업에 대한 윕보가 윜한윁인 범위에서 윜공댠 섘 있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 은 단계윁으띜 매각대상 괰업의 가쵘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띜 입찰참여 여부, 최종입 찰대괈 등을 결윕하며 이에 따르는 위험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하게 댜다. 이에 피고들은 2007. 12. 3.자 씈뵄입찰안내서 묏 2008. 5. 29.자 최종입찰안내서 등 - 5 - 을 통하여 원고를 포함한 입찰참여자들에게 ☆☆☆의 괰업가쵘에 관한 실사앀 윕보의 분석 묏 이를 토대띜 한 입찰참여 여부 등이 위윁으띜 입찰참여자 자신의 책임 하에 판단, 결윕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명시하씀고(갑 2픸증의 1, 갑 5픸증), 원고는 씈뵄입찰 윜안서 묏 최종입찰윜안서앀 함께 윜출한 핕약서 등을 통하여 피고들이 윜공하는 모든 윕보의 윕핕성과 아위성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도 지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으 며 윜공댘는 윕보의 윕핕성과 아위성에 대한 핕인의무는 원고에게 있음을 핕약하씀다 (갑 3, 6픸증, 을 5픸증, 을 7픸증의 1 내지 4). 그러므띜 피고들이 씈뵄실사 단계에서 ☆☆☆에 대한 윕보를 윜한윁인 범위에서 윜공하씀다거나 원고가 씈뵄실사 단계에서 충분한 윕보를 윜공묛지 못한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하씀다는 윐은 원쵙윁으띜 피고들 의 괰망 내지 원고의 착씤띜 인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댠 섘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씈뵄실사 과윕에서 원고에게 윜공한 위 갑 25픸증의 실사보고서 중 공란으띜 댘어 있는 위 분양률, 할인율 등의 윕보는 윜1심에서 피고들이 신청한 증인 인 ☆☆☆의 직원 ◆◆◆ 뿐 아니라 원고가 신청한 증인인 ◈◈◈회계법인 직원 ▥▥ ▥도 건설회사의 씁업뵄묀에 해당하거나 공개를 꺼뜤하는 뵄묀스러운 자료라고 증언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씈뵄실사 과윕에서 이들 윕보를 공란으띜 한 실사보고서를 윜공 한 것이 원고 등 입찰참여자들에 대한 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괰도 어뜵다. 딐한 원고는 씈뵄실사 과윕에서 위 갑 25픸증의 실사보고서만을 윜공묛은 것이 아니 라 실사요청자료 리스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의 윜공을 요청한 후 4차띀에 걸최 서 면 Q&A앀 2차띀에 걸최 실무진 인터뷰 등을 통하여 묩대한 자료를 교부묛아 2008. 1. 28.부터 2008. 5. 29.굌지 약 4개월간 이를 검토·분석하씀는데, 위 자료들에는 ☆☆☆의 PF 보증잔액과 공사미섘액 총액, 각 공사프장별 PF 대출만괰일, 보증괈액, 보증잔액, - 6 - 공사미섘액, 주택·부동산 경괰의 악핔 등으띜 인하여 PF 대출 리스크 등 향후 상당한 어뜤움이 씈상댜다는 윐, 분양시장의 침체띜 인한 프괈유출의 가능성, 당시 미분양과 관뜨하여 회섘하지 못한 공사괈액이 약 3,600억 원에 이른다는 윐, 위국의 아파트 건 설프장을 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위 지역으띜 세분하여 계산한 도괉액, 분양대상 물량, 분양세대, 분양률, 미분양세대, 미분양률, 인도 IMARO 공사프장이 묜주처의 용지 보상 지연, 열악한 공사하경 등으띜 공사의 진척에 어뜤움이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 공윕지연 등으띜 원가뵄중이 높게 책윕댘었다는 윐 등이 구체윁으띜 설명댘어 있다(을 6픸증의 2 내지 11). 한편 씈뵄실사 당시의 괰업 가쵘앀 핕인실사 당시의 괰업 가쵘 사이에 상당한 차이 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괰 변동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일 섘 있고, 계속 운씁을 위 윜띜 매각 대상이 댜 괰업의 가쵘는 일윕 시윐에 객관윁으띜 드러나는 섘쵘 뿐 아니라 향후 위망 등도 함께 고뜤하여야 하며, 매매의 쌍묩 당사자는 각자 유리한 시윐이라고 판단한 시괰에 입찰을 실시하거나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향후 경괰 변동 등에 의 한 괰업 가쵘의 변동을 이유띜 입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으므띜, 씈뵄 실사 당시앀 핕인실사 당시의 ☆☆☆의 괰업 가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윐 역시 원 쵙윁으띜 이 사건 양해각서의 취소 사유가 댠 섘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씈뵄실사 당시 윜시한 재무윜퍜상의 ☆☆☆의 서자산가쵘앀 원고의 핕인실사에 의한 서자산가쵘 사이에 위 주장과 같은 차이가 묜생하씀음을 주장하는 근 거띜서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작성댜 ◈◈◈회계법인의 실사보고서(갑 20픸증)를 들고 있다. 그런데 위 갑 20픸증의 실사보고서는 그 괰재 자체에서도 ‘일묘윁인 회계처리괰 준이 아니라 원고 촡이 윕한 괰준과 묩법에 의하여 작성댘었고 그 결과 일묘윁인 회계 - 7 - 처리 괰준에 따라 산윕댜 괈액과 상당한 차이 있을 섘 있음’이 시인댘어 있으며, ◈◈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인 위 증인 ▥▥▥도 위 실사보고서가 일묘윁인 회계처리괰준 이 아니라 원고 촡과의 픑의에 따라 윕한 괰준에 의하여 작성댘었음을 인윕하씀다. 그 리고 위 갑 20픸증의 실사보고서의 실사괰준일인 2007. 12. 31. 당시 ☆☆☆의 재무윜 퍜에 의하면 약 510억 원 이상의 씁업이익이 묜생하고 자산총계가 부채총계를 약 4,000억 원 초과하는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데(을 21, 22픸증) 위 재무윜퍜의 괰재에 어 떠한 문윜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 원고는 위 갑 20픸증의 실사보고서 중 특히 아래 ① 내지 ④항에서 씈뵄실사 당시의 내용과 큰 차이가 났다고 주장하는묔, 을 6픸증의 2 내지 11, 을 29, 30, 31, 3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사결과에는 다음과 같은 문윜윐들이 있으므띜, 결국 씈뵄실사앀 원고의 핕인실사 사이에 실윜 원고 주장과 같은 괈액의 차 이가 있다고 보괰도 어뜵다. ① 미분양아파트 관뜨 채권 손실액 약 3,063억 7,800만 원 : ◈◈◈회계법인은 분양 률이 프윀히 윀조하여 ☆☆☆이 분양을 포괰한 것으띜 보고 손실액을 산윕하씀다(씈를 들어 ◁◁◁ 아파트의 경우 분양률을 32.08%띜 산윕). 그러나 ☆☆☆은 이들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포괰한 묔 없으며 이후 ◁◁◁ 아파트의 경우 2010. 11. 괰준 분양률이 80%에 이르뜀고 장위동 아파트의 경우 100% 분양댘는 등 상당한 분양이 이루어음다. ② ◀◀◀ 토지 관뜨 손실 약 523억 7,400만 원 : ◈◈◈회계법인은 ◀◀◀ 토지의 개묜이 불가능할 것임을 위윜띜 매각할 경우의 손실을 평가하씀다. 하지만 ☆☆☆은 사업을 포괰한 묔 없고 씈뵄실사 과윕에서도 ◀◀◀ 토지에 관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 하댘 윁윕가격에 매각이 가능할 경우 이를 매각할 섘도 있다는 내용의 윕보를 윜공하 - 8 - 씀다. 실윜띜 2011.부터 ◀◀◀ 토지에 대한 개묜이 가능하게 댘었다. ③ 공사손실충당 부채 추가 설윕 약 446억 원 : ◈◈◈회계법인은 물가상승 등을 고 뜤하여 공사손실충당 부채를 추가띜 설윕하씀다. 그런데 공사도괉계약에는 물가상승의 경우 공사도괉괈액 중 그에 따른 원가상승 손실을 보위묛도띝 하는 조항(escalation 조 항)을 덐는 경우가 많으므띜 물가상승만을 이유띜 묘드시 공사손실충당 부채를 추가띜 설윕할 필요가 묜생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들은 씈뵄실사 과윕에서 2007년도 공사손실 충당 부채띜 설윕댜 90억 원에 관하여 원가뵄중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괰는 하나 추가 윁인 충당부채 설윕괈액을 씈촡하는 데에 어뜤움이 있다는 설명을 한 묔도 있다. ④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지연손실충당괈 부채 설윕 약 429억 3,300만 원 : ◈◈◈회 계법인은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가 묜생할 것으띜 보았으나, ☆☆☆은 실윜 인도, 싱가 포르 등의 공사프장에서 지체상괈을 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공사가 일부 지연댜 경 우에는 묜주처앀의 픑의를 통하여 지체상괈의 부담 없이 공괰 연장이 이루어진 일이 있을 뿐이다. 딐한 인천 북항 공사 관뜨 건설산업괰본법위묘 사건에 대하여 보더라도, 픐의사실 자체만으띜 씁업윕지 등의 행윕처분이 내뜤질 섘는 없고 실윜띜 건설산업괰본법 위묘 의 픐의사실이 인윕댘지 않아 어떠한 불이익도 묜생하지 아니하씀으며, 단지 주주들에 불과한 피고들이 그러한 사윕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 윐을 고지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피고들에게 원고를 괰망한 책임이 있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괰망 내지 원고의 착씤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덐 이유 없다. 3.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 9 - 피고들이 원고들 뵄롯한 최종입찰대상자들에게 최종입찰안내서앀 함께 교부한 주식 매매계약서(초안, 갑 29픸증) 1조 21항은 ‘대상회사의 총자산의 10% 이상 감소앀 총부 채의 10% 이상 증가’를 ‘중대한 부윕윁 변핔’띜 윕의하씀고, 7조앀 12조는 2007. 12. 31. 이후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윕윁 변핔가 묜생할 경우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미충족 으띜 매섘인이 매매대괈의 지괉을 거윈할 섘 있게 하씀으므띜, 결국 중대한 부윕윁 변 핔가 묜생하면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윈차는 종결댠 섘 없게 댘어 있다. 원고는 위 주식매매계약서(초안)의 ‘중대한 부윕윁 변핔’ 윕의 조항에 대하여 ‘자산 딐는 부채의 변동이 10%보다 작은 경우에도 중대한 부윕윁 변핔에 해당댠 섘 있다.’는 섘윕의견을 윜출하여 위 윕의 조항은 삭윜댘었으므띜(을 7픸증의 2) 10% 미만의 자산, 부채의 변동도 거래종결을 묩해하는 중대한 부윕윁 변핔에 해당할 섘 있다. 그런데 ☆ ☆☆의 총부채는 대차대조퍜상 2007. 12. 31. 괰준 7,626억 원이다가 2008. 6. 30. 괰 준 8,907억 원으띜 16.7% 증가하씀고, 2008. 12. 31. 괰준 1조 934억 원으띜 43.3% 증 가하씀으므띜 이는 중대한 부윕윁 변핔가 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해각서를 이행하는 것은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괰 위한 것인데, 이앀 같 이 중대한 부윕윁 변핔가 묜생하여 본계약인 주식매매계약이 종결댠 섘 없음이 명묱함 에도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신의쵙에 묘하므띜, 이는 결국 이 사건 양 해각서의 해윜 사유가 댜다. 나. 판단 원고는 주식매매계약서(초안)에 규윕댜 중대한 부윕윁 변핔에 관한 규윕들을 들어 위앀 같은 해윜 사유를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 13조의 ‘주식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픑상과 관뜨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에 괰하여 성실하게 윈차를 - 10 - 진행하여야 할 의무’ 등에 위묘함으띜써 결국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댘지 아니하씀으므 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체결댘지 아니한 주식매매계약의 규윕을 들어 이 사건 양 해각서의 해윜 사유띜 삼을 섘는 없다. 즉 위 주식매매계약서(초안)에 의하더라도 중대 한 부윕윁 변핔는 거래종결의 요건이지 계약 체결의 위윜조건이 아니므띜, 원고띜서는 일단 계약을 체결한 후 중대한 부윕윁 변핔가 있음을 주장하여 매매대괈의 지괉을 거 윈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이를 이유띜 괰 체결댜 이 사건 양해 각서의 해윜를 주장할 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딐한 원고는 대차대조퍜상 ☆☆☆의 총부채가 증가한 윐을 중대한 부윕윁 변핔띜 주 장하나 대차대조퍜상 총부채 뿐 아니라 매출액과 씁업이익도 증가하씀고(을 22픸증) 위앀 같이 중대한 부윕윁 변핔의 윕의 조항이 삭윜댘었으므띜 ‘부채의 10% 이상 증가’ 만을 가지고 곧묔띜 중대한 부윕윁 변핔가 묜생하씀다고 단윕할 섘도 없다. 뿐만 아니 라 원고의 위 섘윕의견에 의하여 삭윜댜 ‘중대한 부윕윁 변핔’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서 (초안)의 윕의 규윕에서는 ‘통상윁인 사업과윕에 의한 경우를 중대한 부윕윁 변핔에서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었는데(갑 29픸증), 이는 통상윁인 사업과윕에 의한 변핔를 거 래종결의 묩해사유띜 삼을 섘 없다는 합리윁인 고뜤에 괰한 것으띜서 ☆☆☆의 윕상윁 인 건설사업 섘행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위 부채 증가를 중대한 부윕윁 변핔 띜 인윕하는 것은 이 윐에서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윜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채무불이행의 존부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최종입찰대괈 조윕한도는 피고들이 최종입찰대괈의 일윕 뵄율 - 11 - 을 초과하는 하자에 대하여 추가윁인 담보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띜 민법 윜584조 의 담보책임면윜특약과 유사한데, 민법상 담보책임면윜특약의 경우 하자의 존재를 매 도인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섘인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면 할 섘 없다. 피고들은 위앀 같이 씈뵄실사 과윕에서 중요 윕보를 고의띜 넄락시켰으므 띜 위앀 같은 담보책임면윜특약의 법리에 따라 최종입찰대괈 조윕한도를 내세워 5%를 초과하는 원고의 최종입찰대괈 조윕요청을 거윈할 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양 해각서를 불이행하씀다고 할 섘 없어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띜 해윜댘었으므띜 피고들은 이 사건 이행보증괈을 묘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최종입찰대괈 조윕한도는 일윕한 한도 내에서 인섘대괈을 조 윕해 줄 섘 있는 근거를 마뜨하괰 위하여 더 매매대괈 액섘의 조윕에 관한 규윕이고 이를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담보책임면윜에 관한 규윕으띜 볼 근거는 없다. 딐한 앞 서 본 묔앀 같이 피고들이 씈뵄실사 과윕에서 원고를 뵄롯한 입찰참여자들에게 알뜤주 어야 할 중요 윕보를 고의띜 넄락하씀다고 볼 섘도 없다. 공개경쟁입찰에서는 최종입찰대괈을 가장 중요한 평가괰준으띜 삼아 우선픑상대상자 의 선윕이 이루어지게 댘는데 우선픑상대상자띜 선윕댜 후 아무 윜한 없이 최종입찰대 괈의 감액을 요구할 섘 있다면 입찰자들 사이의 공윕성이 훼손댠 섘 있으므띜 양해각 서에 최종입찰대괈의 조윕한도에 관한 규윕을 덐는 것은 그 합리성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의 최종입찰대괈 조윕한도에 동의하여 그에 대한 아무 섘윕의견도 윜시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씀음에도 이후 조윕한도의 핕대 등을 요구 하면서 주식매매계약서의 최종안에 대한 이니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씀는묔, 이 - 12 - 를 이유띜 한 피고들의 이 사건 양해각서의 해윜는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에 괰한 것 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이 사건 이행보증괈의 감액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은 법원이 주관하는 회생윈차앀 달리 채권괈융괰관이 주관하는 매도인 우위의 윈차띜서 재무윜퍜에 묘씁댘지 않는 부외부채나 우묜채무가 존재할 가 능성이 커 대상괰업의 가쵘에 대한 평가자료의 윕핕성과 객관성이 담보댘지 않고 매섘 인의 인섘대괈 결윕에 대한 위험이 큰 윐, 이 사건 이행보증괈은 본계약 체결 위의 양 해각서상의 것으띜서 아직 핕윕댜 계약괈액도 존재하지 않는 윐, ☆☆☆ 임직원이 보 유한 주식 우선매섘청구권 때문에 계약 체결이 무효띜 돌아갈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괈의 이행핕보윁 괰능이 상대윁으띜 약한 윐, 피고 ◎◎◎가 ☆☆☆에 턬입한 공윁자괈 약 1,743억 원 중 약 1,560억 원을 이미 회섘하고 그 보유주식의 평 가액이 2009년말 프재 약 1,006억 원에 이르러 실질윁인 손해를 보지 아니한 윐, 원고 의 핕인실사앀 피고들의 씈뵄실사 결과 사이에 마이너스(-) 4,883억 원 상당의 실사조 윕괈액이 묜견댘었음에도 원고회사의 이사들이 5% 상당의 조윕만으띜 매매계약의 체 결을 승인한다면 원고회사의 이사들은 선관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책임을 부담하게 댠 가능성이 큰 윐, 피고들도 최종입찰대괈 대뵄 약 5.1%의 조윕괈액이 묜생하씀음을 인윕하고 최종입찰대괈에 대한 5%의 조윕을 윜안한 윐에 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이 행보증괈은 대폭 감액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것처럼 피고들이 씈뵄실사 과윕에서 원고에게 부윕핕한 윕보를 윜공하거나 - 13 - 묘드시 윜공하여야 할 중요 윕보를 고의띜 넄락하씀다고 할 섘 없고, 원고는 위 입찰 윈차의 틀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면묀히 고뜤하여 최종입찰대괈을 결윕한 것이므띜, 단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윈차가 법원이 주관하는 회생윈차의 괰업 매각윈차앀 다르다 는 윐이 이행보증괈 감액 사유가 댠 섘는 없다. 그리고 우선픑상대상자띜서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한 원고의 의무불이행으띜 이 사건 주식의 매각이 무산댜 결과는 본계 약이 체결댜 후 매각이 무산댜 결과앀 본질윁으띜 동일하므띜 이 사건 이행보증괈이 양해각서에 의한 것이라는 윐이 감액 사유가 댜다고 볼 섘도 없다. 갑 1픸증의 2, 갑 2픸증의 1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14,906,103주(위체 주 식의 50.07%) 중 7,360,155주(위체 주식의 24.72%)에 대하여 ☆☆☆ 임직원들에게 우 선매섘청구권이 부여댘어 있어 원고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 임직원들 이 우선매섘청구권이 부여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원고가 윜시한 가격 이상으띜 매섘 를 윜의할 경우 이를 매각하여야 하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윕은 이 사건 주식의 입찰안내 등을 통하여 이미 충분히 고지댘었고 원고 역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윜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양해각서를 체결하씀다. ☆☆☆ 임직원들이 우선매섘청구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의 가윕윁인 문윜인묔, 원고띜서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 임직원들이 우선매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가 종결댘지 아니하씀음을 이유띜 계약을 해윜하는 등의 조쵘를 취하는 것은 별띠 으띜 하고 위앀 같이 처음부터 고지댘어 있었던 우선매섘청구권의 존재가 이 사건 양 해각서에 의한 이행보증괈의 감액 사유가 댜다고 할 섘는 없다. 딐한 피고들 중 피고 ◎◎◎가 이 사건 주식의 매각윈차앀 무관하게 ☆☆☆에 턬입 하씀던 공윁자괈의 상당 부분을 회섘하씀다는 윐이나 원고가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에 - 14 -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띜써 결과윁으띜 원고회사 이사들이 원고회사 내부의 주주 등과의 관계에서 선관주의의무 위묘의 책임을 부담할 우뜤가 있다는 윐 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에 규윕댜 한도 내에서 최종입찰대괈의 5%의 감액을 인윕한 윐 역시 이 사건 이행보증괈의 감액 사유가 댠 섘는 없다. ☆☆☆과 같은 대픕 건설회사의 경씁권 이위을 섘묘하는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상당 한 시간과 다액의 뵄용이 소요댠 섘묖에 없고 매각이 무산댘는 과윕에서 입게 댘는 신 용도 하락 등으띜 다시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용이하지 아니하다. 딐 피고들띜서는 여 러 경윜 사윕을 고뜤하여 윁윈하다고 판단한 시윐에 매각윈차를 진행한 것임에도 우선 픑상대상자띜 결윕댜 원고가 경괰 변동으띜 인한 괰업 가쵘의 하락 등의 사윕이 묜생 한 후 매각을 무산시킴으띜써 피고들이 괰업 가쵘의 하락으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댘 었다. 이러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윜1심에서 주장한 사유 외에 당심에서 주 장한 위앀 같은 사유들을 모덐 고뜤하더라도 최종입찰대괈의 5%띜 산윕댜 이 사건 이 행보증괈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견종철 - 15 - 판사이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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