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소31312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6-04-08 선고검수완료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업무 신뢰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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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5년 3월, 원고는 피고 법무법인과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를 대리하는 계약을 맺고 수임료 1,100만 원을 지급함.
  • 이후 피고 법무법인이 사건 검토와 의견서 작성, 블록체인 분석 자료 생성, 원고와 20차례 연락, 수사관과 소통하는 업무를 수행함.
  • 2025년 5월, 원고는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계약을 해지함.
  • 원고는 미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 대리 계약을 맺고 수임료를 지급했으나, 피고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고 미수행 부분에 대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었으나, 법원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일부 수임료 반환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이 있었으나, 이는 고객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봄.
  • 법원은 피고가 이미 수행한 업무 범위와 난이도, 노력 정도,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수임료 중 40%는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는 지급받은 수임료 1,100만 원 중 40%를 제외한 60%인 660만 원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봄.
  • 법원은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암호화폐 투자사기 고소를 맡긴 의뢰인이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자, 법원은 계약서의 착수금 반환 불가 조항을 무효로 보고 미수행 부분에 해당하는 수임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이는 위임계약 해지 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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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 법무법인과 투자사기 고소 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乙 법무법인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乙 법무법인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수임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임계약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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