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54706부산지방법원 2심2025-05-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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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10일,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지급했다.
  • 2020년 1월 29일, 원고와 피고는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아파트 1세대 분양을 약속했다.
  • 원고는 계약 당시 피고로부터 사업계획승인 미접수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받았다.
  • 피고는 환불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 원고는 계약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환불약정이 총회 결의 없이 무효이나, 계약금은 유효하게 납입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가입계약의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환불약정이 무효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쟁점은 환불약정의 효력과 계약금 반환 의무였으며, 법원은 환불약정은 무효지만 계약금은 유효하게 납입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금은 조합가입계약서 작성 이전에 다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피고가 인정한 분양업무 대행사 계좌였고, 계약금 납입으로 유효하다고 봤다.
  • 환불약정은 조합 총회의 결의가 없어서 무효이나,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재원 부족으로 반환 불가능하다는 증거도 없었다.
  • 조합가입계약 자체도 환불약정 무효로 인해 무효로 볼 수 있으며, 환불약정은 원고가 계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
  • 피고의 주장인 계약금 미납, 묵시적 추인, 신의칙 위반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5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낸 계약금은 유효하게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환불약정은 총회 결의 없이 무효였지만, 이로 인해 계약 자체도 무효로 판단되어 계약금 반환이 인정되었다. 피고는 계약금을 돌려주고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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