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5475광주고등법원 2심2024-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광주 OO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수 3억 5,330만 원을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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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29일, 피고는 광주 OO동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2022년 5월 25일까지 재직했다.
  • 피고는 조합장 재직 기간 동안 급여와 개발사업 자문료, 퇴직금 명목으로 총 3억 5,330만 원을 여러 계좌로 받았다.
  • 조합은 2016년과 2017년에 조합규약과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했으나, 조합장 보수 지급에 관한 총회의 명확한 결의는 없었다.
  • 2019년 이사회에서는 피고를 포함한 임원들에 대해 무보수 지급 결의가 있었고, 2022년 10월 임시총회에서는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이사회 위임 결의가 이뤄졌다.
  • 원고 조합은 피고가 보수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3억 5,330만 원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 조합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광주 OO동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3억 5,33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원고 조합은 이 보수가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다. 쟁점은 보수 지급에 관한 조합규약과 총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수 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조합 재산 처분과 임원 보수 지급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나, 조합장 보수 지급에 관한 명확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
  • 2017년 7월 임시총회에서 조합규약이 변경되어 보수규정 제정 및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었으나, 이사회에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제정해 운영해왔다.
  • 피고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조합 사업에 기여했고, 조합원들도 보수 지급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 법원은 원고 조합과 조합원들이 조합장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관행과 사정을 고려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 규약과 이사회 결의, 총회 의결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받은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조합장으로서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받았고, 원고 조합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 규약과 운영 실태, 조합원의 인식 등을 고려해 보수 지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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