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7809서울고등법원 2심2021-10-01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부담금 7천만 원을 납부했으나, 사업 변경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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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8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아파트 공급을 위한 부담금 각 7천만 원을 납부함.
  • 조합은 처음에 400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면적이 커지고 부담금이 크게 늘어남.
  • 원고들은 조합으로부터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받았으며,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담금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음.
  • 조합은 조합원 수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을 고양시에 신고했으나, 일부 변경은 거부당했고, 결국 400세대 규모를 유지하되 평형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함.
  • 2021년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조합원에서 제명하고 신규 조합원을 모집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함.
  • 원고들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점을 들어 조합에 낸 부담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부담금 7천만 원을 납부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합이 부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과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어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점을 고려함.
  • 그러나 이번 사업계획 변경은 원고들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큰 변경으로, 부담금이 대폭 증액된 점을 인정함.
  • 조합이 사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부담금을 반환하기로 한 ‘계약 안심보장증서’ 및 조합 총회의 약속을 근거로 원고들의 반환 청구를 인정함.
  • 조합원 수 변경 신고가 거부된 점과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원고들의 권리가 크게 침해된 점도 판단에 반영됨.
  • 다만, 계약 해제 사유가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고 일부 청구만 인용됨.

핵심 정리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조합원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자, 조합원들이 낸 부담금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은 조합의 사업계획 변경이 예상 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일부 반환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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