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4년 7월 25일 주식회사 C와 콘도 29평형 회원권 입회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입회기간을 입회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끝나면 회원이 낸 입회금을 이자 없이 돌려주기로 했다.
원고는 1994년 9월 28일부터 1995년 7월 1일까지 사이에 입회금 19,967,000원을 전액 납입했다.
이후 콘도 건축이 중단되었고, 2014년 8월 20일 콘도 부지가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그 매수인은 관광사업 양수 신고를 했고, 2014년 10월경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4년 10월 7일 설립되어 같은 달 20일 콘도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2014년 11월 10일 관광사업 양수 신고를 해 11월경 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가 사업계획 승인 지위를 최종적으로 승계했다.
원고는 입회 후 20년이 지난 2022년 12월, 피고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4년 콘도 회원권 입회계약을 맺고 약 2천만 원의 입회금을 냈으나 콘도 건축이 중단되고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자, 사업 승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입회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피고가 기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입회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관광진흥법 제8조 제5항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해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가 그 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콘도 사업계획 승인 지위를 최종 승계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 기존 회원과 맺은 입회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입회금 반환 채무를 떠안게 된 것이다.
입회기간 20년이 지난 2022년 12월 22일 소를 제기했으므로 반환 시점도 도래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9,967,000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콘도나 리조트 같은 관광사업체가 건축 중단·경매 등으로 주인이 바뀌더라도,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 승인 지위를 승계한 새 사업자는 기존 회원과의 계약상 의무를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회원권을 분양받은 소비자는 원래 회사가 망하거나 사라져도 최종 승계 사업자에게 입회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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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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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41735 콘도 분양금 반환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안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가소426219 판결
변 론 종 결2024. 9. 12.
판 결 선 고2024. 10. 17.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9,9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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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1991. 6. 21. ****으로부터 **** D 임
야 8,6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광진흥법이 정한 관광숙박시설인 E콘도
미니엄(이하 ‘이 사건 콘도’라고 한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1. 6. 21. ****으로부터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1994년경 이 사건 콘도의 회원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는 1994. 7. 25. C와 사이에 이 사건 콘도 중 29평형 회원권 분양(입회)계약
(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입회계약서 제4조 제2항은 ‘입회기간은 입회일로부터 20년간으로 하며,
회원이 요청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제5조 제1항은 ‘회원이 납입한 입회
금 및 예치금은 회사가 예치 보관하며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입회기간 종료 후 입회금
및 예치금은 무이자로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원고는 1994. 9. 28.부터 1995. 7. 1.까지 사이에 C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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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회금 19,967,000원(이하 ‘이 사건 입회금’이라고 한다)을 모두 납입하였다.
마. 이후 이 사건 콘도 건축은 중단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2014. 8. 20. F에게 임의
경매로 매각되어 F이 2014. 9. 22. ****에게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른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를 하였고, 2014. 10.경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바. 피고(관광숙박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2014. 10. 7. F이 설립한
회사이다)는 2014.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2014. 11. 10. ****에게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
른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신고를 하였으며, 2014. 11.경 위 신고도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 후 20년이 경과한 2014. 7.경 이후부터 이
사건 입회금 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라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신고를 한 피고는 원고
와 C 사이의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
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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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가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 F이 C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피고가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
의 지위를 최종적으로 승계한 사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8조 제5항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1)
에 따른 사업계
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라고,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
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의무(제20조 제1항에 따라 분양이나 회원 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관광사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
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데, 같은 법 제8조 제5항은 “같
은 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C가 원고 등과 체결한 이 사건 입회계약 등을 포함하여 C의 권리ᆞ의무
를 승계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 관광진흥법 제8조에 따른 양수인의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참조)}.
1)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
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
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
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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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입회 후 20년이 경과한 2022. 12. 22.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8다233334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는 관광사업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이 건축되지도 않았고 관광사업의 영업
실질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F이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
기 이전부터 관광사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C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입회금 반환의무를 F과 피고가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
한다.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
면, 1993년경 이 사건 콘도 건축공사가 착수되었으나, 지하터파기 및 골조공사가 일부
가 진행된 상태에서 1996년경 공사가 중단된 사실, 그로부터 약 16년이 지난 2012년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G)가 개시되어 진행된
감정평가 당시 건축물 부지 부분의 지하 구조물은 오랜 기간의 침수로 부식되어 있었
고, 그 외 토지는 자연녹지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C의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해당하는 피고가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입회금 반환의무를 진다고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
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가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위 판결 등은 당초 관광진흥법에서 정
한 관광사업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구성하던 일부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철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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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남은 시설로는 본래 용도에 따른 기능을 상실하여 이를 이용해서 관광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정도이고 관광사업의 영업 실질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설은 더는
관광사업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관광사업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설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등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
라 매각된다고 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아 그 시설을 매수한
사람은 기존 관광사업자의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15조 제1, 2항은 관광사업의 영업 실질이 있는지 무관
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된 단계에서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지위가 승계된다는 규정이
고, 같은 법 제8조 제5항도 관광사업의 영업 실질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2014. 8. 20. F에게 임의경매
로 매각되자, ****는 2014. 9. 5. F에게 “이 사건 콘도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
이 기재된 ‘관광숙박업(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계획승인 지위승계 안내’라는 제목의 공
문을 발송한 사실과 ****이 2014. 11.경 피고의 이 사건 콘도에 대한 관광사업(관광
숙박업) 양수(지위승계) 신고 수리를 하면서도 그 근거로 관광진흥법 제8조(지위승계의
양수 등)를 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피고가 C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C의 권리ᆞ의무를 승계하는 결과가 발생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판결의 사안과 이 사안은 같다고 볼 수 없어 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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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원고는 당초 C와 F을 상대로 이 사건 입회금의 반환을 구
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는데(전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단11017, 후자는 수
원지방법원 2020가소38870), C의 관광사업자의 지위 내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원고와 같은 기존 회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모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마) 더구나 관광사업의 실질이 발생하지 않은 계획단계에서 회원을 모집한 경우
그 실질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음에도, 위 판결의 법리대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실질
이 없는 단계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은 것이 분명함에도 사업계획
의 승인을 받은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함으로써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있는 부당
한 결과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9,96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1.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
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의 항
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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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장용범
판사김민순
판사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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