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가단515531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1-05-12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아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반환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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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을 위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다.
  • 이후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하며, 추진위원회로부터 이미 낸 분담금 77,8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속받았다.
  • 추진위원회가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 승소판결을 근거로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피고)를 상대로 분담금을 대신 돌려달라는 채권자대위청구를 했다.
  • 신탁회사와 추진위원회 사이에는 자금관리 계약이 있었고, 신탁회사는 추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조합원에게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를 받아들여 신탁회사에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서 이겼다. 이후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분담금을 대신 돌려달라는 청구를 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신탁회사에 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진위원회와 신탁회사 사이 자금관리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는 추진위원회 요청 시 조합원에게 환불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에 대한 승소판결로 분담금 반환 요구권을 갖고 있으며, 추진위원회가 신탁회사에 환불 요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보전이 필요하다.
  •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분담금은 신탁재산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따른 강제집행 제한 대상이 아니다.
  • 계약서 문언과 취지에 비춰 신탁회사에 대한 직접 청구는 인정되지 않지만, 채권자대위청구는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의 권리를 대신 행사해 신탁회사에 분담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추진위원회와 계약 후 탈퇴하며 낸 분담금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이행하지 않아 소송에서 이겼다. 이후 추진위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대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신탁회사에 지급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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