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4761대전고등법원 2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잃은 피고들에게 분담금과 위약금을 내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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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은 피고 1부터 피고 13까지 13명에게 각 800만 원에서 2,200만 원에 이르는 분담금과 위약금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들은 모두 원고와 2차, 3차 조합원 모집에 따라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은 사람들이었고, 원고가 청구한 분담금의 이행기는 사업승인 신청일인 2023년 7월 14일 이후 15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조합원 자격을 잃었는데, 피고 5는 2021년 1월 6일, 피고 8은 2020년 5월 29일, 피고 ****년 11월 21일에 각각 자격을 상실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5, 6, 8, 11, 12, 13이 각각 항소하였다.
  • 피고 13은 소장부본이 동거 중인 대학생 딸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송달되었는데, 이후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자 뒤늦게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 13의 항소는 절차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고, 피고 11에 대해서만 위약금 5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피고 1~13에게 분담금과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조합원 자격을 잃은 시점에 따라 분담금과 위약금을 낼 의무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자격 상실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낼 필요가 없고 조합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자격을 잃은 사람은 위약금도 낼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피고 11에 대해서만 위약금 5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자격 상실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분담금 이행기가 사업승인 신청일 이후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자격을 잃은 피고들에게는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조합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는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12월 9일 이후에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은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 피고 5와 피고 8은 자격 상실 시기가 3년이 지난 뒤여서 분담금과 위약금 지급 의무를 모두 면하였다.
  • 피고 ****년 11월 21일 자격을 잃었는데, 이는 3년이 지나기 전이어서 분담금 지급 의무는 면하지만 위약금 지급 의무는 남는다고 보았다. 위약금은 자격 상실 당시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의 10%로 계산하여 50만 원이 되었다.
  • 피고 13의 항소는 소장부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기 때문에,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 6과 피고 12가 주장한 사기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토지소유권 미확보 등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거나 자격을 잃은 조합원에게 분담금과 위약금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기준을 보여준다. 자격 상실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한 분담금은 청구할 수 없고, 조합 설립인가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자격을 잃은 사람에게는 위약금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조합원 자격 상실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내야 할 돈이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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