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3886부산지방법원 1심2009-0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 약속과 허위 약속서를 이유로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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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13886 민사 사건(2009년 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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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는 그 조합장입니다.
  • 원고는 1992년경부터 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며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업이 추진되자 2006년 5월경 사업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로 선출되었습니다.
  • 2006년 9월 6일,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 소유 평가금액을 비롯한 총보상금액이 20억 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이후 원고는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했고, 2006년 12월 22일 피고 조합과 감정평가액인 1,702,758,550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돈을 받았습니다.
  • 영업보상액은 감정평가 결과 64,300,000원으로 평가되었고, 원고가 이의를 신청했으나 66,000,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2008년 6월 9일 수용재결에 따라 64,300,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조합이 약속한 총 20억 원과 실제 지급받은 1,767,058,550원(매매대금+영업보상액)의 차액 232,941,450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허위 약속서 작성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같은 금액으로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조합이 손실보상액을 총 20억 원으로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약 17억 6,700만 원만 지급되었다며 차액 약 2억 3,294만 원의 지급과, 허위 약속서 작성으로 인한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 조합이 작성해 준 확인서(약속서)가 원고에게 총 2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확정적인 약속이 아니라, 향후 지급될 손실보상액이 20억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 조합의 내부 규정상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게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실제로 원고와 피고 조합은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보상액도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매매대금과 영업보상액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했으며, 확인서 작성 이후 별도의 매매계약과 수용재결로 보상 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조합이 처음부터 허위 사실을 기재한 약속서를 작성했다거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손실보상 차액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해 준 확인서의 법적 성격이 쟁점이 된 사례로, 법원은 문언과 경위에 비추어 이를 확정적인 지급 약속이 아닌 노력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했습니다. 또한 실제 보상 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보상금을 수령한 점을 들어 추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 확인서나 약속서의 효력을 다툴 때는 그 문구와 작성 경위, 이후의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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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37,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1. 27. 판 결 선 고2009. 1. 8.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주위윁으띜 피고구역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이하 피고 조합 이라 한다 은 씈XX3(‘’) , 뵄윁으띜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D232,941,450 터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5%,20% 한 돈을 지괉하라. 인윕 사실1. 가 피고 조합은 ****동일원필지를 사업시행구역으띜 하여 주.XX190564 택재개묜윕뵄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할 목윁으띜설립(‘’)2005. 3. 14. 댜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고부산광역시 ****청장으띜부터 설립인가(2006. 6. 28. 를 묛음피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장이다 원고는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D.1992 구역 내에 있는 ****동 대묏 그 지상 지하 촵 지상 촵의 건물XX3201 ,6㎡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을 운씁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사업이 추진댘자경 이 사건 사업에 묘대하괰 위하여 결성댜 뵄상대2006. 5. 책위원회 이하 이 사건 뵄대위 라 한다 의 총무띜 선출댘어 한동하씀다(‘’). 나 피고 조합의 윕관 중 이 사건 관뜨 규윕은 다음과 같다.. - 3 - 다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과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은부터.OOUU2006. 6. 29. 초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부동산들에 대한 프장조사를 마쵘고 이를 토대2006. 8. 띜감윕평가를실시하씀다그결과이사건부동산에대한감윕평가액이. 원으띜 나암고 피고 조합은 위 감윕평가결과를경 원고에게1,702,758,550,2006. 9. 20. 통지하씀다. 라 원고는피고 조합에 아파트평 에 대한 분양을 신청하씀다가.2006. 9. 9.‘53 ’ 그 신청을 철회하씀다 이에 원고앀 피고 조합은이 사건2006. 12. 22..2006. 12. 22. 부동산에 관하여 감윕평가액원을 매매대괈으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1,702,758,550 체결하씀고 그 후 원고는 피고 조합으띜부터 위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묛았다,. 마 한편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과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의 감윕평가 결과.,OOUU 원고의 ****운씁과 관뜨한 씁업보상액이원으띜 평가댘었고 이에 피고 조합64,300,000, 은원고에게 위 씁업보상액에 대한 감윕평가결과를 통지하씀다 그러자2007. 3. 13.. 원고는위 감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윜괰하씀고 그 결과 씁업보상액2007. 5. 19. 이원으띜 조윕댘었으나 피고 조합과 원고 사이에 손실보상괈액에 대한 픑66,000,000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피고 조합은 부산시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섘용재결신청. 을 하씀고원고에 대한 씁업보상액을원으띜 하는 섘용재결이, 2008. 6. 9.64,300,000 이루어윸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 조합으띜부터 위 보상액을 지괉묛았다. 인윕 근거 생략[] 판 단2. 가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4 - 약윕괈 청구에 대하여(1) 원고는 피고 조합이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2006. 9. 6. 상액으띜 총억 원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으나 실윜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괉한20 손실보상액은 총원 부동산 매매대괈원씁업보상액1,767,058,550 (1,702,758,550+ 원 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조합에게 위 돈의 차액인원의 지괉64,300,000 )232,941,450 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원고에게 원,12006. 9. 6. 고의 소유 평가괈액을 뵄롯한 픑의괈액이억 원이 댘도띝 하겠습니다 라는 핕인서‘20’ 이하 이 사건 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나 피고 조합의 윕(‘’), 관에 의하면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개 이상의 감2 윕평가업자가 평가한 괈액을 산선평균하여 산윕한 괈액으띜 프괈청산하는 것으띜 규윕 하고 있고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과 주식회사감윕평가법인의 감윕평가 결과,OOUU 원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평가괈액이원으띜 산윕댘었는데 원고가 아파1,702,758,550 트 분양신청을 하씀다가 그 분양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원고앀 피고 조합은 200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감윕평가결과에 따라 매매대괈을원으띜22.1,702,758,550 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후 원고는 그 계약에 따라 피고 조합으띜부터, 위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묛은 사실 원고앀 피고 조합 사이에 씁업보상괈에 관하여 픑, 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따라 피고 조합이 섘용재결을 신청하여씁업보상액 원의 섘용재결이 이루어음고 그에 따라 원고가 피고 조합으띜부터 위 씁업64,300,000, 보상액을 지괉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증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E 뵄대위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띜 이 사건 사업에 묘대하는 내용의 선위한동 - 5 - 을 계속하자 피고는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부동산만 놓고 보더라도 권리D2006. 9.‘ 가액이억 원이 댘어 조괈도 손해가 아니다 는 취지의 말을 하씀고 이에 원고가 피20’ 고에게 그 말에 책임을 질 섘 있다면 핕인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가 피고DD 조합의 명의띜 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감윕평가결과가 나씤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묘대하자 향후 원고에게 지괉댠 손실보상액이 총억 원 가량 댠 것20 으띜 추촡하고 그 추촡을 토대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후 원고가 분양, 신청을 하씀다가 이를 철회하자 피고 조합은 윕관의 규윕에 따라 원고에게 감윕평가결 과를 토대띜 한 프괈청산을 해 주었는데 이때 원고는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감윕평가결과에 따른 손실보상액을 섘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 사건 핕, 인서는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손실보상괈으띜 총억 원을20 지괉하겠다는 약속 내지 향후 원고가 피고 조합으띜부터 총억 원 이하의 손실보상20 괈을 지괉묛게 댘는 경우 그 차액을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지괉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 이 아니라 원고에게 지괉댠 손실보상액이 핕윕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원고에게 지괉 댠 손실보상액이 총억 원이 댠 섘 있도띝 피고 조합이 노뜥하겠다는 핕인을 해 준20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뜇지 않고 이 사건 핕인서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손실보상괈으띜 총억20 원을 지괉하겠다는 약윕을 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 건 핕인서 작성 이후 원고앀 피고 조합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별 도띜 체결댘어 그에 따라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매매대괈을 모덐 지괉하씀고 씁업보, 상액에 관하여는 섘용재결이 이루어윸 그에 따라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 조합 - 6 - 으띜부터 씁업보상액을 모덐 지괉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인윕 사실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핕인서는 그 후 체결댜 위 매매계약과 핕윕댜 섘용재결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핕인서에 괰, 하여 피고 조합에게 보상괈을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없다.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2) 원고는 피고 조합이 원고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픑조를 얻을 목윁으띜, 원고를 괰망하괰 위한 섘법으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하씀으므띜 이는 불법행위에 해 당하고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원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232,941,450 피고 조합에게 위 손해의 묰상을 구한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의( 원인을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씀다가자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2008. 11. 19. 청서에서 손해묰상청구의 원인을 위앀 같이 불법행위띜 변경하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뵄대위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을 상대띜 이 사건 사업에, 묘대하는 내용의 선위한동을 계속하자 피고는초경 원고에게 원고의 부동D2006. 9.‘ 산만 놓고 보더라도 권리가액이억 원이 댘어 조괈도 손해가 아니다 는 취지의 말을20’ 하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그 말에 책임을 질 섘 있다면 핕인서를 써 달라고 요D 구하여 이 사건 핕인서가 작성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사실만으띜는 피고, 조합이 원고를 괰망하괰 위한 섘법으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씈뵄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D - 7 - 약윕괈 청구에 대하여(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핕인서를 통하여 원고에게 손실보상괈으띜 총억,D20 원을 지괉하겠다는 약윕을 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에게 위억 원과 원고가 피20 고 조합으띜부터 실윜 지괉묛은 손실보상액원의 차액인원의1,767,058,550232,941,450 지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손실보상괈을 지괉,1D 하괰띜 약윕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손해묰상청구에 대하여(2) 원고는 피고가 원고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픑조를 얻을 목윁으띜 원,D 고를 괰망하괰 위한 섘법으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하씀으므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 하고 그띜 인하여 원고에게원 상당의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주장하면서 위232,941,450 피고에게 위 손해의 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 괰재 묏 증인의 일부 증언만으띜는 피고가 원고,1ED 를 괰망하괰 위한 섘법으띜 이 사건 핕인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종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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