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2047605서울고등법원 2심2017-04-06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시공사에 사업추진경비 대여를 요청했으나 시공사가 조합 내분을 이유로 거부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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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개발조합은 2010년 6월경 피고 시공사들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조합에 400억 원 한도로 무이자 대여를 하기로 약정했다.
  • 피고들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설계비, 임차보증금 등 명목으로 약 44억 8천만 원을 대여했다.
  • 2011년 말부터 조합 내부에서 조합장 세력과 반대 세력 간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 2012년 4월 조합이 피고들에게 약 8억 2천만 원의 대여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2012년 5월 조합 내분과 사업 지연을 이유로 대여를 거절했다.
  • 원고는 조합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청구채권을 압류·추심하여 피고들에게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개발조합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자 조합의 시공사들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대여청구채권을 압류·추심하여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시공사들이 조합 내분 등으로 대여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사도급가계약 제16조는 피고들이 조합의 서면 요청에 의해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9조는 조합이 사업일정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피고들이 대여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 조합 내부 분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지연되고 조합장 자격이 상실되는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은 제19조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들은 조합의 대여요청에 대해 제16조 제11항에 따라 증빙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으면 대여를 보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적절한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들은 대여의무가 없으며, 원고가 압류·추심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간의 사업추진경비 대여 약정에서 시공사가 무조건 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대여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합 내부 분쟁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시공사는 대여를 거절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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