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윤씁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3.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2%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형사 판결

1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10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4년 1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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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
아동·청소년 성범죄
평균 2년 6개월
1건-15%

시기별 양형 추이

81725332010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1건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7(7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10가단9302·부산지방법원·2010-07-16

원고 은행이 차주에게 대출하면서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체납세액 없음 기재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실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05만원)
2009가단136215·부산지방법원·2010-07-09

사촌지간인 원고들이 부동산 일부를 따로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소액임차인 보증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배당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0만원)
2009가단123585·부산지방법원·2010-04-23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아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9가단86990·부산지방법원·2010-04-23

원고A와 망인C가 피고B로부터 **** 지분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13886·부산지방법원·2009-01-08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손실보상 약속과 허위 약속서를 이유로 차액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07가합23862·부산지방법원·2008-11-20

아파트 분양 광고에서 초등학교·도심공원·공공청사가 들어선다고 홍보해 분양계약을 맺게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가합20269·부산지방법원·2008-10-30

원고 회사가 모래채취 작업 중 파열된 샌드호스를 보험사고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2007가합10132·부산지방법원·2008-07-10

초등학생 여러 명이 유치원에 몰래 들어가 가스라이터로 불장난을 하다 건물에 불을 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2.4억원)
2006가합633·부산지방법원·2008-04-24

원고가 격자무늬와 꽃무늬를 대칭으로 배치한 커튼지 디자인의 의장권을 등록하고, 피고들이 유사 디자인 커튼지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1.4억원)
2007가합5031·부산지방법원·2008-04-24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0억원)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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