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09고합747부산지방법원 1심2010-02-05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청소년과 성교하며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이후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74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0년 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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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경, 피고인은 OO지역 자택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했다.
- 그때부터 약 일주일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와의 성교 장면을 반복 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다.
- 2009년 6월경, 피고인은 자신의 컴퓨터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4개를 공유시키는 방법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유포했다.
- 피고인의 범행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진술조서, 압수된 디지털카메라 및 캡처 화면 등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교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해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공유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로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성에 대한 관념이 아직 성숙하지 않고 사리분별력이나 판단력이 미약한 청소년 피해자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했다.
- 또한 음란물에 피해자의 신분과 실명을 그대로 드러내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장래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이에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에 해당하여 관할 관청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범죄로, 법원은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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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청소년 피해자에게 말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 가함
- 피해자의 장래를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
-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범죄 전력이 없음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1 -
사건고합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 청소년이용음란물윜2009747(
작 묰포등).
피고인**** (85, )
검사굀도균
변픸인변픸사 윕재성 국선()
판 결 선 고2010. 2. 5.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2 6.
피고인은초서경 부산 북구 괈곡동아파트동픸 피고인의 집에1.2008. 10.×○ ◇△
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댜 청소년인 피해자**** 앀 성교행위를 하면,****( ,)▲
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디지털카륔라띜 동씁상 촬씁을 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그때부터하서경굌지 일주일 간격으띜 회에 걸2008. 10.3
- 2 -
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앀의 성교 장면을 디지털카륔라띜 동씁상 촬씁을 하여 청
소년이용음란물을 윜작하씀다.
피고인은초서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2.2009. 6.,
파일공유 사이트인에 윑속한 후 위앀 같이 촬씁한 동씁상을 각년 월생‘ ’‘****◉◆ ♧
년 월생년 월생년 월생라는 윜목의 파일1’, ‘**** 2’, ‘**** 3’, ‘**** 4’◆ ♧◆ ♧◆ ♧
띜 공유시키는 묩법으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위시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섘사보고 섘사괰띝 윜 면 윜 면 묏 각 이에 첨부댜 캡쳐 핔면 섘사보고 섘사괰1.(28 , 55 ),(
띝 윜 면24 )
실황조사서 묏 이에 첨부댜 사진 사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청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판시 윜 의 윐 같은 조 윜 항 판시 윜81 (1),3 (2
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더 무거운 판시 윜 의 죄에37, 3812 , 50 (1
윕한 픕에 가중)
작량감경1.
- 3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앀 성교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씁상으띜 촬씁하여 음란물1.
을 윜작하고 그 후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씬뜤 위시하씀는묔 성에 대한 관념이 아,,
직 성섙하지 않고 사리분별뜥이나 판단뜥이 미약한세의 피해자를 이용하여 음란▲
물을 만든 윐이나 음란물에 신분과 실명을 괰재하여 누구나 볼 섘 있는 인터넷 사
이트에 씬린 것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말할 섘 없는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
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장래굌지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픕을 선고하지 아니할 섘 없다 다만 동종범죄위뜥이 없는 윐 자.,,
신의 잘못을 굊이 묘성하고 있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범행,
동괰 범행섘법과 그 내용 묏 피고인의 연뜹 하경 성행 등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
픕괰를 윕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핕윕댘는 경우 피고인은 청2.,
소년의 성보픸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의 신상윕보 등띝대상자에 해당하므띜 같321
은 법 윜 조에 따라 관할괰관에 신상윕보를 윜출할 의무가 있다33.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굀경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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