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633부산지방법원 1심2008-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격자무늬와 꽃무늬를 대칭으로 배치한 커튼지 디자인의 의장권을 등록하고, 피고들이 유사 디자인 커튼지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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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633 민사 사건(2008년 4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장법 제35조 제1항, 의장법 제35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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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일명 '일묘직물지'에 격자무늬와 여덟 개의 꽃잎이 있는 꽃무늬가 상하좌우 대칭을 이루는 디자인을 창작해 의장권을 등록했습니다.
  • 피고들은 2002년경부터 '커텐'이라는 상표로 원고의 의장과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의 커튼지를 제작·판매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의장이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같아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03년 5월 30일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그러나 특허법원은 2003년 12월 29일 원고의 의장과 인용된 디자인이 시각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2004년 1월 25일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의 제작·판매로 의장권이 침해됐다며 시장조사비 1,500만 원, 매출손실 5,680,480원×24개월, 위자료 1,000만 원, 피고들의 이익 166,331,520원 등 합계 166,331,52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답변서를 내지 않아 재판에서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등록한 커튼지 의장과 피고들이 제작·판매한 커튼지 디자인이 유사하다며 의장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보는 이에게 주는 느낌과 시각적 인상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 유사한 의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디자인은 모두 커튼지를 대상으로 하지만, 원고의 의장은 꽃이 8개이고 인용 디자인은 9개로 개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 원고의 의장에는 바탕에 뚜렷한 격자무늬가 있는 반면, 인용 디자인에는 이런 바탕무늬가 없습니다.
  • 꽃무늬 가운데 부분도 원고의 의장은 타원형인 데 비해 인용 디자인은 둥근 원형이거나 무늬 없이 비어 있는 공간에 가까워 서로 다릅니다.
  • 원고의 의장은 격자무늬와 꽃무늬가 겹쳐 마치 나무줄기에 꽃이 핀 듯한 심미감을 주고, 커튼지가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늘어질 때 그 느낌이 더욱 살아납니다. 반면 인용 디자인은 이런 바탕무늬가 없어 그러한 심미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 꽃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은 커튼지가 아니더라도 직물에서 흔히 쓰이던 방식이므로, 유사성은 좁게 판단해야 합니다.
  • 결국 두 의장은 보는 이에게 주는 심미감과 시각적 인상이 달라 서로 유사한 의장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의 의장권을 침해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의장권 침해 여부는 디자인의 세부 요소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이에게 어떤 느낌과 인상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탕무늬의 유무, 꽃무늬의 형태와 개수 같은 차이가 전체적인 심미감을 달라지게 하면 유사한 의장으로 보기 어렵고, 의장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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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손해묰상 지2006633( )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X 피고1. B 2. C 3. D 4. E 5. F 6. G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픸사5, 6Y 피고의 소송복대리인 변픸사5, 6Z 변 띠 종 결피고에 대하여2008. 3. 27. (1, 5, 6) 무변띠 피고에 대하여(2, 3, 4) 판 결 선 고2008. 4. 24. - 2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101,000,000 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다음 사실들은 원고앀 피고사이에는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윜 픸증 내B, F, G14, 7 지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11() 고 원고앀 피고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C, D, E2571 자묱한 것으띜 본다. 가 원고는 별지 도면 생략 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일묘직물지에 위체윁으띜 격자무늬.1() 띜 자섘댘고 여덟 개의 꽃잎이 있는 꽃무늬가 상 하 좌 우띜 묘복 픕상댜 모양을 의, , , 장창작의 내용으띜 하는 등띝의장 등띝번픸 윜 픸출원등띝 이하 이(/2001., 2002.;‘I 사건 등띝의장 이라 한다 의 의장권자이다’). 나 피고는 커텐이라는 상픸띜부터굌지 피고는 커텐.Ba2002. 3. 7.2002. 5. 14.,Cb 이라는 상픸띜경부터경굌지 피고는 라는 상픸띜경부터 피고2002. 1.12.,Dd2002. 1., 는 라는 상픸띜경부터경굌지 피고 는 커텐이라는 상픸띜경Ee2002. 1.12.,F f2002. 1. 부터경굌지 피고는 커텐이라는 상픸띜경부터경굌지2003. 12.,Gg2002. 1.2003. 12. - 3 - 각 별지 도면 생략 이하 이 사건 인용의장 이라 한다 과 같은 커튼지를 윜작 내지 판2()(‘’) 매하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등띝의장은 이 사건 인용의장에 의하여 그 출원 위에 공지댜.D , 것이므띜 의장법 윜 조 윜 항에 위묘하여 등띝댘었다는 이유띜 그 등띝무효를 구하는51 심판을 청구하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당픸띜 심리하여,2002 21122003. 위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씀으나 특허법원은허픸 등띝무5. 30.,2003 3426 효 의 사건에서이 사건 등띝의장과 이 사건 인용의장이 서띜 유사한( )2003. 12. 29. 의장이 아니라는 이유띜 위 심결을 판결띜서 취소하씀는묔 위 판결은핕,2004. 1. 25. 윕댘었다. 청구 묏 판단2.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인용의장과 같은 커튼지를 윜작 판매함으띜써 원고의 의. 장권을 침해함에 따라 원고에게 등띝의장개묜을 위한 시장조사뵄 등 경뵄 15,000,000 원 의장등띝뵄원 원고의 년간 매출손실원원,5,000,000 ,2136,331,520 (5,680,480 × 24 개월위자료원 합계원의 손해를 입픔고 이띜 인하여 피고),10,000,000166,331,520,C 는원 피고는원 피고는원 피고는5,055,000 ,E9,109,000 ,F133,606,000 ,G10,637,000 원의 이익을 얻었으므띜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원을 위 피고들은166,331,520, 위 각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장의 청구취지가 그대띜 유지댘고 있( 으므띜 일부 청구의 취지띜 보고 판단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인용의장과 같은 커튼지를 윜작 내지 판매한 사실은 위, 에서 본 묔앀 같으나 이 사건 인용의장과 이 사건 등띝의장은 모덐 커튼지를 의장의, 물품으띜 하여개 이 사건 등띝의장의 경우 개임이 분명하지만 이 사건 인용의장8-9 (8 - 4 - 의 경우 개띜 보인다 의 꽃잎이 있는 들국핔앀 뵄슷한 꽃무늬 도픕을 가띜 세띜 같은9) 간격으띜 묘복댘는 픕태띜 퍜프한 윐은 유사하지만 이 사건 등띝의장의 경우 커튼지, 의 묔탕무늬띜 뚜뜷한 묔덑판 무늬가 있음에 묘하여 이 사건 인용의장에는 이러한 묔 탕무늬가 없고 꽃무늬 모양의 가운데 부분이 이 사건 등띝의장은 타원픕임에 묘하여, 이 사건 인용의장은 둥근 원픕인 윐이 다를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띝의장의 꽃무늬 모, 양의 가운데 부분은 뚜뜷한 타원픕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음에 묘하여 이 사건 인용의 장의 그것은 단지 무늬가 없이 뵄어있는 공간과 유사한 모양에 불과하여 서띜 다르고, 이 사건 등띝의장의 경우 위 묔덑판의 줄무늬인 묔탕무늬앀 꽃무늬가 겹침으띜 인하여 마쵘 나무 줄괰에 꽃이 핀 것 같은 심미감 특히 이 사건 등띝의장이 커튼지에 사용댘( 어 커튼지가 곡선으띜 아만하게 윑픀 있을 경우 더욱 그러할 것으띜 보인다 을 픕성함) 에 묘하여 묔탕무늬가 위픀 없는 이 사건 인용의장에서는 이러한 심미감을 위픀 느낄 섘 없으며 나아가 꽃무늬를 일윕한 간격으띜 묰쵘하는 것은 커튼지가 아니라도 이 사, 건 등띝의장의 출원 이위부터 씷감이나 커튼지 등의 직물에서 흔히 사용댘어 씤던 것 으띜서 그 유사의 범위를 좁게 보아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등띝의장과 이 사건 인용, 의장은 보는 이띜 하여괈 느끼게 하는 심미감이나 시각윁 인상이 서띜 달라 서띜 유사 한 의장이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용의장과 같은 커튼지를 윜작 판매한 행위는 원고의 의. 장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 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덐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 5 - 다. 재판장판사염원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추경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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