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등록 상표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해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35782 민사 사건(2009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2항, 상표법 제90조, 상표법 제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6월 17일 침대·요·이불·베개 등이 포함된 상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권을 등록 취득했습니다.
- 피고 회사 B1은 이탈리아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받아 등록을 마쳤고, 2001년 7월 25일 피고 회사 B2와 타월 제품에 관해 독점 판매 권리를 주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B2와 피고 B3은 2003년 5월경부터 중국 업체를 통해 가로 230㎝, 세로 180㎝ 크기의 타월 재질 직물에 상표를 붙여 들여온 뒤 2003년 말까지 장당 2만3,000원에 판매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11월 20일 해당 상표권을 넘겨받았고,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계속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은 해당 직물이 타월이어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고, 원고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증거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한편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 측 상표 일부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져 2004년 7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직물이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한지, 원고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만든 직물이 크기와 소재, 쓰임새로 볼 때 침대시트나 요와 비슷해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품이 전혀 다르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상표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을 요구했지만, 손해나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들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 피고 회사 B1이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거나 도왔다는 점도 원고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한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침해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 사용과 구체적 피해 규모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원고가 격자무늬와 꽃무늬를 대칭으로 배치한 커튼지 디자인의 의장권을 등록하고, 피고들이 유사 디자인 커튼지를 제작·판매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상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받음.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세탁기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피고가 자신의 상품 광고에 '메리온'이라는 태그를 사용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피고가 합성섬유직물에 'UV Cool' 상표를 사용하여 자외선 차단과 시원함 기능을 표시함.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등록한 휴대폰 포장용 상자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피고가 사용했다고 주장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피고가 ‘□□가구’라는 상표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해 원고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킴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의 켈리백·버킨백과 유사한 형태에 자체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함.
원고의 직물디자인 저작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원고가 등록한 조립식 문틀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은 공개된 기술을 결합한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됨.
원고가 피고의 기저귀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들이 자신들의 특허권·디자인권 침해와 OEM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복지원이 비영리 교육프로그램 홍보지를 만들며 원고의 서체프로그램을 사용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아침에주스', '아침에두유' 표장과 우유 포장용기를 사용하는 가운데, 피고가 2022년 8월부터 '아침에 우유' 표장과 유사 포장용기로 우유를 판매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다가구주택 설계도서를 제공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허락 없이 사용해 타운하우스를 설계·시공함.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피고의 유사 상표 'ALFREDO VERSACE'를 사용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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