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35782부산지방법원 1심2009-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등록 상표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해 권리를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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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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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35782 민사 사건(2009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조 제2항, 상표법 제90조, 상표법 제66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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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2년 6월 17일 침대·요·이불·베개 등이 포함된 상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권을 등록 취득했습니다.
  • 피고 회사 B1은 이탈리아 법인으로부터 상표 사용권을 받아 등록을 마쳤고, 2001년 7월 25일 피고 회사 B2와 타월 제품에 관해 독점 판매 권리를 주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B2와 피고 B3은 2003년 5월경부터 중국 업체를 통해 가로 230㎝, 세로 180㎝ 크기의 타월 재질 직물에 상표를 붙여 들여온 뒤 2003년 말까지 장당 2만3,000원에 판매했습니다.
  • 원고는 2002년 11월 20일 해당 상표권을 넘겨받았고,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계속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들은 해당 직물이 타월이어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하지 않고, 원고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증거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 한편 원고가 보유한 상표와 유사한 피고 측 상표 일부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무효 결정이 내려져 2004년 7월 22일 확정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보유한 등록 상표권을 근거로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제조·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직물이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한지, 원고가 실제로 상표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들이 만든 직물이 크기와 소재, 쓰임새로 볼 때 침대시트나 요와 비슷해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상품이 전혀 다르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원고가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상표권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상표를 붙인 직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부당이득이라며 그 반환을 요구했지만, 손해나 부당이득이 얼마인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 피고들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 피고 회사 B1이 다른 피고들과 공모하거나 도왔다는 점도 원고가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상표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곧바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그 상표를 사용한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침해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권리 사용과 구체적 피해 규모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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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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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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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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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4나536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직접 창작·등록한 테이블 사진을 피고가 자신의 전자상거래 웹페이지 6곳에 무단 게시하고 상호 워터마크를 삽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허8890·특허법원·2006-04-0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권리범위 확인 및 기술적 표장 여부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1454·서울고등법원·2011-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5나36598·서울고등법원·1997-08-12·2심·원고 승소

원고 상표인 '아프리카'를 무단으로 사용해 유모차 등을 생산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4나35604·서울고등법원·1995-04-18·2심·원고 승소

원고는 '집드리' 상표를 세제포장용상자에 사용했고, 피고는 '집들이' 상표를 사용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합4992·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유사 상표 'ALFREDO VERSACE'를 사용해 의류를 제조·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0%
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58%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15허3887·특허법원·2015-09-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 '자생초'가 자신의 선등록서비스표 '자생' 등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11나6183·대구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남선알미늄이 주식회사 피엔에스알미늄의 상표권 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7%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8허1622·특허법원·2018-05-1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인체용 비누에 'sobia' 상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Saboo' 상표와의 유사성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4가합5704·울산지방법원·2015-04-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대리점 계약을 맺은 뒤 공급받은 제품이 아닌 외부 신발에 원고의 상표를 무단으로 붙여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지2007135782( ) 원고년생 남A (61,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주식회사1.**** 주식회사2. **** 년생 남3. **** (68,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률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5. 8. 판 결 선 고2009. 6. 1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자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100,000,000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 2 - 괰초사실1. 가상퍜 이하상퍜 라 한다 의 등띝. ‘****’(‘X’) (1) 이탈리아 법인이하이라 한다 는(‘ ’)■■ ■■X상퍜를 구 상퍜법 시행규쵙(1987. 상공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7. 7.720) 10 윜 항의 별퍜 상품류 구분 이하 지11(‘ 윕상품 이라 한다 윜 류 피복 장신용품과 조핔류’) 45 (,뤸리핀 보자괰 섘건 손섘건 넥:,,,, 타이 앀이셔촠 양복 등 에 관하여출원하여상퍜등띝 이하,,)1982. 11. 22.1983. 8. 18.( 상퍜 이라 한다 을 묛았고‘****’)지윕상품의, 2003. 7. 23.위하을 신청하여 구 상퍜법 시행 규쵙산업자원부뜹 윜(2004. 5. 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32) 윜 조 윜 항의 별퍜 지윕상611 품 윜 류 륔달 넥타이핀 귀걸이14 (,,등 윜 류 보자괰 직물), 24 (,윜섘건 직물윜손섘건윜,), 25 류 모자 넥타이 앀이셔촠 양복 신사복 등윜 류 단추 뤸리핀 등 를 지윕상품으띜(,,,,), 26 (,) 위하등띝하씀다. 그 후는 다시상퍜를 구 상퍜법 시행규쵙통상산업부뜹 윜(2)X(1998. 2. 23.■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의 별퍜 지윕상품 윜 류 농 커어83,) 61126 ( , 튼 묱자괰 액자 모포 침대보 등 에 관하여출원하여,,,,)1997. 2. 5.1998. 8.등띝번17. 픸 윜픸 이하상퍜이라 한다 띜 지윕상품 윜 류 직물윜 라벨 자섘용본이 그kkkk (‘****’) ,24 (, 뜤윸 있는 천, 직물윜테이봔매트 직물윜손섘건 직물윜섘건,,, 면직물 모포 침대커버 등,,) 에 관하여 1999출원하여등띝번픸 윜픸 이하. 5. 4.2000. 4. 7.kkk-1 (‘X상퍜라 한다2-2’) 띜 지윕상품,윜 류 쿠션 묩석 베개 부채 침대 매트리스 씷걸이 등 에20 (,,,,,,) 관하여 2001. 2. 출원하여등띝번픸7.2002. 7. 23.윜이하kkk-2(상퍜이라 한다‘****’)띜 각 상퍜등띝을 묛았다. - 3 - 나 피고 주식회사의.****상퍜X위용사용권 묏 서봌라이센스계약 피고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 는띜부터 위상퍜 중(1)****(‘****’)X■상퍜를**** 윜외한 나뤸지상퍜에X관한 위용사용권을 설윕 묛았는데, 상X 퍜1에 관하여는 1997. 4. 28 에. , 상퍜****에 관하여는에1999. 12. 16. , 상퍜****에 관하여는에 각2002. 11. 5. 위용사용권의 설윕등띝을 마쳤다. 피고은 위용사용권에 괰해피고(2)****2001. 7. 25.**** 주식회사 이하(피고‘****’ 이라 한다 앀 사이에 서봌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씀는묔 그 주요 내용은),피고가 계**** 약유효괰간인부터굌지2002. 1. 1.2006. 12. 31.계약품목 ‘**** (****, 목욕가운 단 목욕가운은 침구류앀 중복 가능함 에.)’ 한하여 한국지역 내에서 상퍜의 사용X 과 윜조 판매에 관한 독윐윁 권리를 부여묛는 대신.최소,보장 띜얄티띜 매년만원3,500 을 피고에 지괉하고 상품괰획 묏 디자인 개묜 광고시에는 피고띜부터 사위****,****승 인을 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연 회 디자인 사위승인 묏 품질2검사를 위한 견본품 윜출 의무개월마다 판매프황 묏 마켓팅 리포트 윜출의무를 부담한다는, 6것 등이었다. 다 피고묏 피고의상퍜 윜품의 생산 묏 판매.******** X 피고묏 관리이사 피고은 위 서봌라이센스 계약을 근거띜******** ,2003경 중. 5. 국 업체를 통해 크괰가띜서상퍜를 부착한 타월 재질의230 ×180X㎝㎝직물 이하 이(‘ 사건 직물 이라 한다장을 주문 윜조하여 섘입한 다음 그 무뜵부터’) 1,820,.년2003 말경 굌지 사이에판매대리윐 딐는 타월판매매장 등에 장당원****123,000 으띜 이를 모덐 판 매하씀다. 라.상퍜 이하‘’(♥♥이 사건 상퍜 라 한다 의 등띝 묏상퍜 무효심결‘’)X (1) 원고는가 지윕상품을 윜 류, C‘ 26 : 농 탁자 침대 식탁 커어튼 묩석 이불,,,,,,요, , - 4 - 베개 의자커버 띜 하여등띝,’1992. 6. 17.번픸 윜픸띜 상퍜등띝상kkk-k{2003. 10. 9. 품분 류위하등띝으띜 지윕상품이 윜 류 농 탁자20,, 침대 식탁 묩석 베개 윜 류 의자커버,,,, 24직, 물윜 커튼 샤워커튼은 윜외 플라스틱윜 커튼(),샤워커튼은 윜외 이불 요가 댘었다 을 했(),,} 으나 사용실윁이 위픀 없었던 상퍜인 이 사건 상퍜를띜부터 양도 묛아C2002. 11. 20. 권리이위등띝을 마침으띜써 상퍜권자가 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상퍜권을 취득한 후를 상대띜 특허심판원에상퍜 중X■상퍜X 이하상퍜 라 한다 의 상퍜등띝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2-1,2,3(‘X2’)하여 위상퍜 가X2 이 사건 상퍜앀 유사한 후출원 상퍜라는 이유띜 상퍜등띝 무효심결 이( 하 이 사건 무‘ 효심결 이라 한다 을 묛았다’)(2003. 6. 20. 상퍜****에 관하여, 2003. 9. 24. 상퍜****에 관하여, 2003. 9. 6. 상퍜에**** 관하여는 위 무효심). ■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무 효심결 취소소송을 윜괰하씀으나 청구괰각 판결이 선고댘었고(2003. 12. 19. X상퍜에2-1 관하여상퍜앀상퍜에 관하여, 2004. 3. 11. ********), 다시 상고가 괰각댨으띜써 2004. 7. 22. 이 사건 무효심결은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내지픸증,18(),13【】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세관장세관장세무서장세무서(),SS, XX, YY, KK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주장 묏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무효심결이 핕윕댘어 상퍜 등띝의 효뜥이 소괉윁으띜 무효가,X댘 었고 무효심결이 청구댜 사실 묏 상퍜권은 상퍜공보앀 등띝원부 등에 공시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퍜법 윜 조에 의하여 상퍜권을 침해한 자는 고의가 추윕댘므띜 피고68,****, - 5 - 이상퍜를 부착하여 이 사건 상퍜권의 지윕품목인**** X요 침대시트 앀 동일하거나 유사‘ ’() 한 이 사건 직물을 윜조하여 이 사건 무효심결이 핕윕댜이2004. 7. 22. 후굌지도 계속 판매한 행위는 고의 딐는 과실띜 이 사건 상퍜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피고,은 위 피고**** 들에게 사용권을 설윕하여 주고 디자인 묏 품질검사를 하는 등으띜 위 피고들띜 하여괈 이 사건 직물을 윜조 판매하게 함으띜써,이 사건 상퍜권을 침해하도띝 공모 내지 묩조하 씀고 피고이,****상퍜에 대한 사X용권을 설윕해 준 대가띜 묛은 사용료 묏 나뤸지 피고 들이상퍜를X사용하여 이 사건 직물을 윜조 판매하여 얻은 이익은 모덐 원고에.대한 부당이득으띜서 원고는 그띜 인하여 위 이득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들은 원, 고에게 이 사건 상퍜권 침해에 따른 손해묰상으띜서 딐는 피고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의 묘 하으띜서 억원을 지괉할1의무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피고들은(2)이 사건 직물은면인 재질과 침대시트앀는 구별댘는 크괰100%① 묏 픕태대리윐 딐는 섘건판매매장에서만 판매 유통댜 경위, ****.등에 뵄추어 침대시트 나 요가 아니라 용도가 다양한 대픕 타월 즉 섘건이므띜 이 사건 상퍜권의 지윕품목인 이 불이나 요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이라 할 섘 없고따라서 피고과 피고간,********② 의 서봌라이센스 계약은 이 사건 무효심결의 대상이 아닌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상X 퍜 에 대한 사용1계약이어서 위 상퍜를 부착 사용한,이 사건 직물의 윜조앀 판매는 이 사건 상퍜의 사용이나 침해앀는 무관하며이 사건 무효심결이 핕윕댜, ③2004. 7. 22. 굌지는상퍜 등띝이 유효한 것이므띜 그 때굌지의상퍜의 사용은XX이 사건 상퍜권의 침해행위가 댠 섘 없거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퍜권 침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 고 할 섘 없고 나아가 피고는 설뜹 이 사건 직물이 타월이 아니라(,**** ,요나 시트에 해당 댜다고 하더라도 서봌라이센스 계약에서 품목을 타월띜 한윕하씀괰,때문에 피고가**** - 6 - 위 계약과 달리 독단윁으띜 이 사건 직물을 윜조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도 주장한다위 핕윕일),이후에는 X상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직 물을 윜조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들의 손해묰상책임은 성립댠 섘 없고, ④ 이 사건 상퍜는 등띝 이후 프재굌지 실질윁으띜 사용댜 윁이 없어 원고는 피고들의 상퍜사용으띜 손해를 입은 묔도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직물의 유사 상품성 여부 묏 피고들의 관뜨 주장에 대한 판단(1) 원고는 이 사건 직물이 침대시트, 피고는 대픕 타월이라 각 주장하며 극뜬히 다 턬고 있고, 상퍜법 윜 조 윜 항에 따른 이 사건 상퍜권의 침해가 인윕댘괰 위해서는661 이 사건 직물이 이 사건 상퍜권의 지윕상품인 이불 내지 요앀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가 문윜댘는 것이므띜 일묘윁으띜 이불과 요의 경우 직물 안에 솜 등이 들어가는 윐에서 한( 겹의 대픕 직물띜 만들어진 이 사건 직물을 이불 내지 요앀 동일하다고 보괰는 어뜵다), 이 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위 거시증거들에,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보면 이 사건 직물이,타월을 위문윁으띜 생산하는 피고에 의하여 통상의 섘건**** 과 동일한 재질인 100% 면 소재띜 윜조댘어 대부분 섘건,판매매장에 판매댘었다고는 하나, 직사각픕 픕태띜 직조댜 크괰가 킹사이즈의 침대 매트리스보다 넓은에 이르230 ×180㎝㎝ 고 있어 섘건이나 타월의 본래 용도인 세면장, 목욕탕, 섘씁장 묏 해변 등지에서의 물괰 윜거용도띜 사용하괰에는 상당히 불편하여 일묘 소뵄자들이 섘건으띜 사용할 의도에서 구입 할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울 뿐만 아니라 요 라 함은 보통 사람이‘ ’앉거나 넄울 때 묔닥에 펼 쳐서 굔아덐는 직물 등을 일컫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직물은,그 크괰앀 픕태면에서 침 대나 매트리스, 묩묔닥의 요 위에 덮어 굔아서 사용하괰에 매우 윁합한 것으띜 보이는 윐 - 7 -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묘드시 침대용 시트띜만 사용댘어 질 것을 목윁으띜 하지는 않더라도 묔닥에 굔아서 사용하는 요띜서의 괰능을 중시하거나 그 윐을 최대의 장윐으띜 하고 있는 상품이라 판단댜다 따라서 이 사건.직물은 주댜 괰능면에서 이불은 아니지만 요에 가굌운 ‘침대용 시트 딐는 다용도 시트인 침구류띜서’‘’, 이 사건 상퍜권의 지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해당댜다고 할 것이다. 그뜇다면 이 사건 직물이 섘건임을 위윜띜 그에 부착 사용댜 상퍜가 이 사건,, 상퍜 이위에 등띝댜 것으띜서 무효심결이 핕윕댜 묔가 없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상퍜권자 ■ 위용사용권자 피고인 상퍜 이며 피고앀의 서봌라이,**** ****,****센스 계약도상X 퍜 에 대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할 것이다1. 손해묰상청구의 윐에 관한 판단(2)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직물이 요앀 유사한 상품으띜서 타월이나 섘건① 이라고 볼 섘 없는 결과 이 사건 직물에 사용댜 상퍜는 침구류 등을 지윕상품으띜 포함 하고 있는상퍜 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무효심결이 핕윕댘었으므띜 피X2,2004. 7. 22. 고들의 위 상퍜의 사용 묏 이 사건 직물의 판매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가 문윜댜다. 한편 피고이 피고에 대하여 상퍜 에 대한 사용권을 설윕해 준 행위 자체는 상퍜법,********X2 윜 조의 규윕에 뵄추어 상퍜권 침해행위가 댜다고 볼 섘는 없66지만 대법원선(2004. 9. 24. 고다판결 등 참조 피고묏 피고의2002 58594),******** 행위가 이 사건 상퍜권에 대한 침해 띜 판단댜다면 그 침해는 피고이 위 피고들에게 설윕해 준 고의 딐는 과실 있는 행위띜**** 인한 것인 만큼 피고도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지게 댜다고 봄이 상당하 다고 할 것이다 . ② 그러므띜 피고이 이 사건 상퍜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씀,****, ****는지 여부 - 8 - 에 관하여 보건대 뤼윀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무효심결이 핕윕댜,2002이. 7. 22. 후에도 이 사건 직물을 윜조 판매함으띜써 상퍜권을 침해하씀다고 주장,하나, 갑내4 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피고들이 위 핕윕일 이후에도8()이 사 건 직물을 윜조하씀다거나 직윑 판매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다음으띜 이 사건 무효심결이 핕윕댘괰 이위의 위 피고들의 이 사건 직물의 윜조 판매행위에 대하여 보건대 취소심결의 핕윕이나 말소등띝 등과 달리 상퍜등띝을,, 무효띜 한다는 심결이 핕윕댜 때에는 상퍜법상의 소괉효에 의하여 그 상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띜 댘므띜 후출원 등띝상퍜인,상퍜X2에 대하여 무효심결이 핕윕댜 이상 X 상퍜2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어서 위 피고들이 무효심결 핕윕 이위이라도 후출원 등, 띝상퍜를 사용하씀다면 이는 원고의 상퍜권을 침해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나(피고들이 원용하는 대법원선고도위원합의체 판결은 선출원 등띝상퍜에 관해 무1996. 6. 16.93 839 효심결이 핕윕댜 경우에 대한 것으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나아가 위 피고들이, 상퍜X2를 사용함으띜써 원고의 이 사건 상퍜권을 침해하게 댜다는 사실에 관하여 고의 딐는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퍜법은 윜 조에서,68윜 조의 규윕에90 의하여 등띝상퍜임을 퍜시한 타인의 상퍜권 딐는 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 위에 대하여 그 상퍜가 이미 등띝댜 사실을 알았던 것으띜 추윕한다고 규윕하는 한편, 윜 조에서는 상퍜권자 위용사용권자 딐는 통상사용권자는 등띝상퍜를90ᆞ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퍜가 등띝상퍜임을 퍜시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상퍜권자가,어떠한 상품에 상퍜를 부착 퍜시하는 등의 묩법으띜 등띝상퍜를 사용하면서 그 상퍜가,등띝댜 것이라는 사윕을 알 섘 있게 하는 어떠한 퍜시를 하씀을 경우에는 위 각 규윕에 따라 - 9 - 그 등띝상퍜의 침해행위자에 대한 고의는 추윕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상퍜 를 어떠한 상품에 부착하는 등의 묩법으띜 사용하면서 그 상퍜가 등띝댜 것이라는 퍜시를 하씀다는 윐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띜 피고들의 고의가 추윕댜다고 볼 섘 없 고 따라서 위 상퍜법 규윕만을 들어 피고들의 고의가 추윕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 다 갑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의 각 괰재 묏 이 사건 상퍜나 무효심결의 청구사실),110() 등이 공부나 상퍜권 등띝원부에 괰재댘었다는 등의 사윕만으띜는 위 피고들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퍜권 침해에 대한 고의 딐는 과실이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무효심결의 내용을 통지하씀다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무효심결을 알았거나 알 섘 있었다는 등의 사실을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 들이 고의 과실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퍜권을 침해하씀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뜹 그뜇지 않다 하더라도 상퍜법 윜 조 윜 항의 규윕은 상퍜권자 등이,673④ 상퍜권 등의 침해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의 액을 입증 하는 것이 곤란한 윐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법률띜 윕한 것일 뿐이고 상퍜권 등의 침, 해가 있는 경우에 그띜 인한 손해의 묜생굌지를 추윕하는 취지라고 볼 섘 없으므띜, 상퍜권자가 위 규윕의 윁용을 묛괰 위해서는 스스띜 업으띜 등띝상퍜를 사용하고 있고 등띝상퍜 사용에 대하여 통상 묛을 섘 있는 괈액 등에 대하여 주장 증명할 필요가 있. 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상퍜는등띝댜 이래 원고가 상퍜권을 취득할 무뜵인,1992. 6. 17. 2002굌지 사용실윁이 위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픸증의. 11. 20.,91, 갑픸증의내지의 각 괰재는 변띠 위체의 취지띜부터 알 섘 있는 소극윁 윜2,10137 출경위 묏 지연댜 윜출시괰 등에 뵄추어 그 내용을 그대띜 믿괰 어뜤울 뿐더러 그 내용 - 10 - 딐한 주띜 차량용품에 대한 잡지광고앀 세괈계산서들에 불과하여 피고들이 후출원 등띝 상퍜인상퍜 를 사용할X2당시 원고가 이 사건 상퍜권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 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원고가 이 사건 상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이 윐에서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묰상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이득묘하청구의 윐에 관한 판단(3) 살피건대 부당이득 묘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딐는 노무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묔 피고들은, 상퍜 를 사용한 것일 뿐 원고가 권리자인 이 사건 상퍜를 사용한 것은 아니며 앞서X2,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상퍜는등띝댜 이래 원고가 상퍜권을 취득할 무뜵인1992. 6. 17. 굌지 위픀 사용실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들이상퍜 를 사2002. 11. 20.X2 용할 무뜵 원고가 이 사건 상퍜권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 어 결국 피고들이 원고의 재산이나 노무를 이용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들이,X 상퍜 를 사용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2이득 이라고는 볼 섘 없다 그 위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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