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2807특허법원 1심2009-07-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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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2807 민사 사건(200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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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상표 등록을 위해 'LOCK'이라는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함(2006년 11월).
  • 특허청은 이 상표가 지정된 상품, 특히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병마개 등과 관련해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함(2008년 4월).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 결정을 유지함(2009년 3월).
  • 원고가 법원에 심판 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09년 7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LOCK'이라는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것이었는데, 이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상표가 지정상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에 불과해 독점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만 독점할 수 없도록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LOCK'이라는 문자는 영어로 '잠그다, 닫다' 등의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지정상품인 병뚜껑 등과 관련해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임.
  • 자물쇠 모양 도형은 문자 'LOCK'에 비해 작고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해 독립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됨.
  • 이미 여러 업체가 'LOCK'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부적절함.
  • 문자와 도형을 합쳐도 새로운 독특한 의미가 형성되지 않아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출원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특허청과 심판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상품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표현과 부수적인 도형이 결합된 것으로, 법원은 이를 특정인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표로 보았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이 유지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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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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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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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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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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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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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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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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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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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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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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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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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9허8714·특허법원·2000-08-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500·특허법원·2009-05-28·1심·기각

‘nicole lee’라는 상표를 서류가방 등 상품에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12210·특허법원·2009-03-27·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7549·특허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432·특허법원·2011-06-22·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4384·특허법원·2012-11-09·1심·기각

블록 장난감 모양의 입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라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0허5000·특허법원·2010-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상표에 기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그 상표의 법적 성질(=성질표시상표) [3]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마개’ 등과 관련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3. 12. 2008원410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일/출원번호 : 2006. 11. 16./제***-****-****6호 (2) 구성 : (3) 지정상품 : 별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상표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은 2007. 10. 5. 출원공고결정을 하였다. (2)소외 주식회사는 위 출원공고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특허청은 2008. 4. 25. “이 사건 출원상표의 문자 부분 ‘LOCK’은 ‘잠그다, 닫다, 밀폐하다’ 등의 의미로 직감될 것이므로 지정상품의 성질(기능, 품질, 효능 등)의 표시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고, 도형 부분은 문자 ‘LOCK’의 관념을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문자 부분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이의결정을 하였다. 한편, 특허청은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2008. 4. 16.자로 위 이의결정과 같은 사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특허심판원은 이를 2008원4102호로 심리한 후, 2009. 3. 12. 위 거절결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각 해당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및 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출원상표가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 쟁점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등과의 관계에서 일반수요자에게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밀폐 기능이 우수하다. 또는 자물쇠를 채운 것처럼 안전하고 믿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암시할 뿐, 지정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없고, 도형 부분 또한 도형 전체의 모양이나 배치형태 등이 독특하여 문자 부분의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가.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그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표장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 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등 참조), 비록 상표에 위와 같은 기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된다면 이는 위 법조 소정의 성질표시상표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69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는 “”와 같이 영문자 ‘LOCK’을 이중의 선으로 굵게 표기하고, 그 좌측 상단에 영문자보다는 작게 자물쇠 2개의 고리를 서로 연결한 모양의 도형을 부가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다. 먼저, 문자 부분의 식별력을 보면, ① 영문자 ‘LOCK’은 ‘자물쇠, 자물쇠를 채우다’ 등의 의미를 갖는 비교적 쉬운 영어단어로서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계의 일반 수요자들은 영문자 LOCK을 위와 같은 의미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들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마개’는 모두 병 따위의 저장용기에 결착되어 내용물이 용기로부터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외부의 이물질이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기능하는 상품들로서 위 지정상품들에 이 사건 출원상표의 LOCK이 사용되는 경우 거래계 일반 수요자들은 그 의미를 ‘(병뚜껑을) 잠그다, 닫다’, ‘(용기를 마개로) 봉하다’ 등의 의미로 직감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병마개, 병뚜껑, 밀봉캡’ 등 마개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영문자 ‘LOCK’이나 이의 한글발음인 ‘락’이 결합된 상표인 “”(상표등록 제649532호), “”(상표등록 제655839호), “NSC SILVERLOCK”(상표등록 제661113호), “” (상표등록 제758765호), “유니락”(상표등록 제725348호), “코 락”(상표등록 제717899호) 등이 이 사건 출원상표에 앞서 출원되어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OCK’이나 이의 한글발음인 ‘락’이 결합된 상표가 동종업의 다수의 타인 간에 이미 폭넓게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LOCK 부분은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보면, 도형 부분은 2개의 자물쇠를 서로 고리로 연결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바, ① 도형 부분은 영문자 LOCK 부분 좌측 상단에 조그맣게 표현되어 있는 점, ② 자물쇠는 영어단어로 ‘LOCK’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거래 일반 수요자들 또한 자물쇠를 이와 같이 영어단어 ‘LOCK’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 도형 부분 밑에 커다란 글자로 영문자 LOCK이 기재되어 있어,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도형 부분으로 호칭·관념하기보다는 그 밑에 있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LOCK으로 호칭·관념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 중 도형 부분은 문자 부분의 보조적, 부수적인 부분으로 인식되어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 모두 식별력이 없고 이를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이 형성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마개’ 등과 관련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일부에 등록거절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전체 지정상품에 대한 출원에 대하여 하나의 거절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이 사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 생략] 판사 김용섭(재판장) 심준보 이종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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