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2807 민사 사건(2009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상표 등록을 위해 'LOCK'이라는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함(2006년 11월).
- 특허청은 이 상표가 지정된 상품, 특히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병마개 등과 관련해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절함(2008년 4월).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심판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 결정을 유지함(2009년 3월).
- 원고가 법원에 심판 결정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2009년 7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LOCK'이라는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것이었는데, 이 상표가 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상표가 지정상품의 기능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에 불과해 독점 사용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만 독점할 수 없도록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함.
- 'LOCK'이라는 문자는 영어로 '잠그다, 닫다' 등의 의미를 쉽게 떠올릴 수 있어, 지정상품인 병뚜껑 등과 관련해 기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보임.
- 자물쇠 모양 도형은 문자 'LOCK'에 비해 작고 부수적인 역할에 불과해 독립적인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됨.
- 이미 여러 업체가 'LOCK'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부적절함.
- 문자와 도형을 합쳐도 새로운 독특한 의미가 형성되지 않아 상표법에서 금지하는 '성질표시상표'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출원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특허청과 심판원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상품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표현과 부수적인 도형이 결합된 것으로, 법원은 이를 특정인이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표로 보았다. 이에 따라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이 유지되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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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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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Gold’라는 상표를 특정 상품에 대해 등록 출원했으나, 기존 ‘Lee’ 상표들과 발음과 의미가 같아 등록이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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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원고가 자신의 성명을 활용해 등록한 상표에 대해 피고가 유사성을 주장하며 등록무효 심결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nicole lee’라는 상표를 서류가방 등 상품에 등록 출원함.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유사성 주장 및 심판 청구
****가 'Coffee Bean Cantabile' 상표를 등록함.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등록상표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블록 장난감 모양의 입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라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등록서비스표 권리자로서 피고의 '○○○철학원' 상호 사용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지정상품의 산지, 품질, 효능, 용도, 사용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상표에 기술적 표장 외에 다른 식별력 있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이 결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부수적 또는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질 등 표시 상표로 인식되는 경우, 그 상표의 법적 성질(=성질표시상표) [3] 출원상표 “”은 그 지정상품 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밀봉캡,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병마개,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뚜껑, 유리제 또는 자기제 포장용 마개’ 등과 관련하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성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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