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6915특허법원 1심2009-12-24 선고검수완료
‘쌀혼합물, 쌀추출물’을 뜻하는 상표를 우유, 치즈, 감자튀김, 빵, 스낵 등에 출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6915 민사 사건(2009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월 18일, 원고A가 '쌀혼합물, 쌀추출물'을 뜻하는 상표를 우유, 치즈, 감자튀김, 빵, 스낵 등 여러 식품류에 대해 출원함.
- 특허청은 2008년 7월 18일, 이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다고 거절 결정함.
- 원고A가 이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상표법에 따라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A가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 소송 비용은 원고A가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출원한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상표가 지정된 식품류의 원재료로 실제 사용되거나 인식되고 있어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거부한 결정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품의 원재료, 품질, 효능 등을 보통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어 특정인에게 독점 권한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함.
- 출원 상표가 의미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지정 상품인 우유, 치즈, 감자튀김, 빵, 스낵 등에 실제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와 거래자가 인식한다고 봄.
- 출원 상표는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해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동종 상품과 구별하기도 어려움.
- 원고가 상표에 포함된 'INFUSION'이라는 단어가 어려워 일반 소비자가 의미를 직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국내 영어 보급 수준과 상표의 전체 의미를 고려할 때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지정 상품 중 일부가 등록 불가하면 전체 상표 출원도 등록받을 수 없다는 법리 적용.
핵심 정리
출원된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상표가 지정 상품의 원재료로 인식되어 특정인이 독점 사용하기 어려운 기술적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 여부의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더 프록터 앤드 갬블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8. 20. 2008원831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출원상표
(1) 출원일 / 출원번호 : 2007. 1. 18. / (출원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상품 :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감자튀김(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상품류 구분 제29류), 빵(쌀가루가 함유된 것), 곡물제조품으로 만든 스낵(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상품류 구분 제30류)(이하 원고의 출원상표를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7. 1. 18.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는데, 특허청은 2008. 7. 1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표장이 지정상품의 성분 및 가공방법 등의 의미를 직감시키는 성질 표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이를 심리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가. 법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러한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해 상표가 뜻하는 물품이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 현실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 상표는 상품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출원상표는 ‘쌀’을 의미하는 영단어 ‘RICE’와 ‘주입(물), 혼합(물), 추출물(우려낸 액체)’ 등을 의미하는 영단어 ‘INFUSION’의 복수형 ‘INFUSIONS’가 위아래로 배치되어 구성된 표장이다(을 제6호증, 제7, 8, 9호증의 각 1, 2, 3).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도안화되어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할 정도는 아니어서 그 전체적인 의미가 ‘쌀주입(물), 쌀혼합(물), 쌀추출물(우려낸 액체)’ 등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그 지정상품들인 ‘우유(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치즈제품(쌀추출물이 함유된 것), 감자튀김(쌀가루가 함유된 것), 빵(쌀가루가 함유된 것), 곡물제조품으로 만든 스낵(쌀가루가 함유된 것)’ 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영한사전에는 각 단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쉬운 단어 앞에는 세 개의 별표(★)를 붙이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 앞에는 더 적은 수의 별표를 붙이거나 아예 붙이지 않고 있는데,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을 구성하는 일부분인 ‘INFUSION’은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 별표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정도로 어려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쌀주입(물), 쌀혼합(물)’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직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의 영어보급 수준에 비추어 보면, 국내 발간 영한사전에서 ‘INFUSION’ 앞에 별표 표시가 없다고 하여 일반 소비자가 사전을 찾아보아야 반드시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영단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보지 않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의 전체적인 의미를 직감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이 뜻하는 ‘쌀혼합물, 쌀추출물’ 등이 위 지정상품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그 원재료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원재료나 가공방법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지정상품의 특성을 광고할 때 등 그 유통과정에서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하는 표장으로서 특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위 지정상품들 부분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하나의 상표출원은 그 지정상품이 여러 개라 할지라도 일체로 취급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 중 위 지정상품들 부분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부가 등록받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노갑식 유영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