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허9930특허법원 1심2006-07-07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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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5허9930 민사 사건(2006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상표법 제6조 제2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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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등산화와 의류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K2' 관련 상표가 이미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가 등록한 상표가 원고들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의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의 'K2' 상표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시장에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춘 유명 상표가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반면, 피고는 'K2'라는 표기 자체가 흔하고 일반적인 명칭이라 특정인의 독점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두 상표는 서로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등록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K2' 상표가 등록 당시 이미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태(주지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등록상표와 원고들의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K2'라는 명칭은 간단하고 흔히 쓰이는 표장이거나 지리적 명칭에 가까워,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상표가 등산화나 의류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유명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 피고의 등록상표와 원고들의 선등록상표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모양이나 읽히는 방식, 소비자에게 주는 느낌이 서로 달라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표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피고의 상표가 원고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정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충분히 유명한지, 그리고 두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정도로 유사한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상표권 분쟁에서는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상표가 시장에서 얼마나 강력한 인지도를 쌓았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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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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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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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허6729·특허법원·2005-02-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접시 앞면에 장미 모양 그림을 사용하며 피고의 장미도형과 문자 결합 상표와의 유사성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10600·특허법원·2024-10-2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허7740·특허법원·2020-05-15·1심·원고 패소

피고가 ‘우산, 비치파라솔’에 대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허7667·특허법원·2003-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상표가 자사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등록취소심판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1560·특허법원·2015-06-26·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음 주장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722·특허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피고 등록상표 3년간 사용 여부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허13971·특허법원·2024-05-0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상표를 화장품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피고와의 상표권 분쟁 때문인지,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3113·특허법원·2006-06-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통상사용권자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게 했는데, 그 사용권자가 피고의 주지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변형 상표를 운동화에 붙여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58532·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기각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968·특허법원·2009-06-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1허3604·특허법원·2022-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로얄젤리’와 ‘꿀’ 성분을 직감시키는 화장품 상표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707·특허법원·2017-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한국금거래소'라는 상표를 가지고 귀금속 거래 사업을 하면서 피고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17847·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상표1과 피고가 사용하는 상표2·상표3이 서로 비슷한지 다투어진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2020403·서울고등법원·2023-02-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구’ 상표를 붙인 가구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22172·청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막걸리 표지 '청풍명월' 등이 널리 알려졌다며 피고들의 유사 표지 사용에 대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허2236·특허법원·2021-09-16·1심·기각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나58921·서울고등법원·2007-07-18·2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패소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364·특허법원·2010-07-14·1심·원고 패소

운동복 상의 모양과 세 줄 무늬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111·특허법원·2009-06-05·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광천'과 '광천농협녹차김' 유사 여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985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SUPREME' 관련 등록상표를 보유한 상태에서 피고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상품을 수입·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8349·특허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피고가 등록상표 'CEES'를 변형한 'Cees' 상표를 맥주에 사용하여 원고의 주지·저명한 'cass' 상표와 출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26816·서울고등법원·2013-10-17·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파란색 마름모 모양 상표를 모방한 알약을 생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215·특허법원·2017-07-06·1심·각하

상표 등록 거절에 대한 심판 청구 및 취소 요청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2나80806·서울고등법원·2013-09-05·2심·원고 승소

원고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여 투자자들이 혼동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6가합3234·광주지방법원·2026-09-17·1심·원고 승소

피고는 넘겨받은 카페를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간판·메뉴판·포장용기 등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2752·특허법원·2007-01-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한 사건으로, 반도체디바이스 시험장치의 특허발명과 관련된 청구항의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심결을 취소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허740·특허법원·2012-07-18·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몬테소리' 사용 여부 및 취소 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허1657·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패소

원고의 등록된 나뭇잎과 꽃 모양 상표와 피고가 유사한 나뭇잎 테두리와 꽃 모양 도형이 포함된 접시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7712·특허법원·2019-01-24·1심·원고 승소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 'FAIRMONT'와 유사한 상표를 피고가 의류 등에 등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17425·서울고등법원·2010-06-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도자기 제품에 사용된 나뭇잎 띠 문양과 꽃 문양이 자신의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가합251·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4-0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등록상표와 비슷한 '물|네오|파스' 표장을 의약품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허377·특허법원·2005-04-01·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모나리자+굿모닝'과 피고의 '굿모닝+Plus+도형' 표장이 비슷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1심·원고 패소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111454·서울고등법원·2011-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002년 체결한 협정에 따라 상표권 등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1인) 【피 고】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06. 5.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5. 10. 31. 2005당43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상표의 내용 및 심결의 경위 등 가. 상표의 내용 (1) 이 사건 등록상표 (가) 출원일/등록결정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1. 9./2004. 10. 16./2004. 11. 5.(제598475) (나) 표장의 구성 : (다) 지정상품 : 등산화, 안전화, 낚시용화, 자켓, 등산바지, 조끼, 양말, 모자, 혁대, 청바지(상품류 구분 제25류) (라) 상표권자 : 피고 (2) 선등록상표 1 (가) 출원일/등록일 : 1998. 6. 16./2000. 11. 9. (나) 표장의 구성 : (다) 지정상품 : 단화, 편상화, 방한화, 육상경기용화, 골프화, 등산화, 작업화, 구두창, 안전화, 장화, 가죽신, 야구화, 샌들, 농구화, 승마구두(상품류 구분 제25류) (라) 상표권자 :원고 2 (3) 선등록상표 2 (가) 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 :1992. 9. 2./1994. 2. 17./2004. 9. 11. (나) 표장의 구성 : (다) 지정상품 : 우산(상품류 구분 제18류), 등산화, 안전화, 단화, 편상화, 방한화, 육상경기용화, 골프화, 작업화, 구두창(제25류), 구두끈 등(제26류) (라) 상표권자 :원고 2 (4) 선등록상표 3 (가) 출원일/등록일 : 1996. 3. 20./1997. 8. 27. (나) 표장의 구성 : (다) 지정상품 : 단화, 평상호, 방한화, 육상경기용화, 골프화, 등산화, 작업화, 구두창, 구두끈, 우산 , 안전화, 장화, 가죽신, 야구화, 농구화, 비이치파라솔, 지팡이, 부채, 샌들, 양산{구 상품류 구분(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류} (라) 상표권자 :원고 2 (5) 선등록상표 4 (가) 출원일/등록일 : 1996. 3. 20./1998. 9. 10. (나) 표장의 구성 : (다) 지정상품 : 버클, 멜빵, 위생마스크, 모자, 스타킹, 장갑, 방한복, 등산복, 스포오츠셔어츠, 작업복(구 상품류 구분 제45류) (라) 상표권자 :원고 2 나. 심결의 경위 원고들은 2005. 2. 25.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 상표이며, PINATUBO 부분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지정상품에 대한 성질표시이고, 저명한 원고의 상표의 약칭인 ‘케이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4호,제7조 제1항 제6호,제7호,제9호 내지제12호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2005당432호로 심리한 다음, 2005. 10. 31. 아래 다.와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심결 이유의 요지 (1) 원고 케이투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의 상호는 일부 ‘케이투’로 약칭되기도 하나 대부분 ‘케이투코리아’로 약칭 사용되었고, 국내에서 저명한 상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선등록상표들을 포함하여 원고가 사용한 K2 관련 상표는 국내에서 등산용품 관련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인식된 상표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상품 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으나, ’K2' 자체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거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표장에 불과하고,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정도와 같이 지정상품 중 등산화, 등산의류 등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주지·저명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과 지리적 명칭 등이 결합된 상표로서 그 의미나 내용이 단순히 산이나 산봉우리의 명칭에 불과하여 지정상품인 등산화, 의류와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이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라고 할 수 없고, ‘PINATUBO' 부분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구성 중 삼각형과 ‘K-2'는 식별력이 없으므로 ’PINATUBO'가 요부인데, 선등록상표들과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대항하지 않는다. (4) 원고 회사의 상호가 저명하다고 할 수 없고 원고의 선등록상표들도 주지·저명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제9호 내지제1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K2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원고들은 등산화, 안전화, 등산복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제품 및 광고에 선등록상표들을 부착하거나 표시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보다 영문 대문자 K와 숫자 2를 결합하여 고딕체 형태로 나타낸 상표(즉 ‘’, 이하 K2 상표라고 한다)를 더 자주 사용하였는바, 이에 따라 관련 거래계 및 소비자들은 원고의 상표들을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K2로 이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의 관련 상표의 사용기간, 등산화 및 안전화 부문의 시장점유율, 매출액, 광고 활동, 인지도 등을 고려하면 K2 상표는 1990년대 후반부터는 등산화 및 안전화 분야에서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주지상표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무효사유 위와 같이 K2 상표가 최소한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등산화 및 안전화 부문의 대표적인 주지상표가 되었고 그 주지성이 갈수록 강화되어 왔는바, 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PINATUBO'는 식별력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하고 'K-2 PINATUBO'는 간단히 ’K2‘로 호칭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등록상표와 K2 상표는 서로 동일·유사한 상표이고, 그 지정상품 및 사용상품도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K2 상표는 거래계에서 원고들의 상표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정도의 인식을 얻었고, 그 지정상품 및 사용상품도 등산화로서 동일한바, 등산화 시장에서 서브 상표 사용이 빈번한 현실을 감안할 때 양 상표가 부착된 등산화가 시장에서 공존할 경우 상품출처의 혼동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로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명의자, 등록경위, 실제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자기의 상품의 출처를 정당하게 표시하여 여타 상품과 자기 상품을 구별시킬 목적으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법 위반행위를 하는 데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된 것임이 분명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염려가 있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등록무효로 되어야 한다. 한편 선등록상표들은 선등록상표 1과 같이 도안화의 정도가 미약하거나 선등록상표 3, 4와 같이 한글 발음을 그대로 상표로 구성한 것이고, 원고에 의한 대규모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널리 알려지게 된 사정을 고려할 때 상품출처의 혼동을 초래할 범위는 넓게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요부에 해당하는 ‘K-2'가 선등록상표들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K-2'와 ‘PINATUBO'가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어서 소비자들로서는 간략하게 ’케이-투‘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유사한 상표이고 지정상품도 등산화, 안전화로서 동일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도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K2 상표의 식별력 취득에 관한 주장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상표사용결과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사용한 상표와 상품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하는 상표 및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단순 고딕체 형태의 K2 상표를 사용하였다기보다는 대부분 이를 도안화하거나 다른 문자와 결합한 형태의 상표를 사용하였으므로, K2 상표는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재 K2, K-2 등의 표장이 식별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들을 포함하여 도안화하거나 다른 문자와 결합시킨 다수의 상표가 출원 및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고측만 K2라는 표장을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한 것이 아니라,소외 1이 설립한 ‘K-2 영신상사’도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K2를 이용한 등산용품을 판매·광고하였으며 원고측이 K2 관련 상표를 사용하기 이전인 1960년부터 ‘셀파스포츠’의 대표이사소외 2가 1980년대 중반까지 K2 상표를 등산용품에 사용하다가 잠시 중단한 후 다시 1990년대 초까지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면, K2 상표를 원고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식별력 있는 표장이라고 할 수 없다. (2) 등록무효사유에 관한 주장 K2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수요자들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K2 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특정인의 식별력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원고의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와 ’PINATUBO'가 삼각형의 내부에 결합되어 배치된 형태로서 분리관찰할 수 없어 K2 상표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표장이므로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K2 상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시에 주지·저명한 상태가 아니었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할 수 없다. 한편 ‘K2’와 ‘케이-투’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선등록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호칭이나 관념으로 대비할 수 없고 도안화된 외관으로 대비하여야 하는데, 그 외관이 전체적으로 상이하고, 특히 선등록상표 4와는 지정상품도 상이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판단 (1) K2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 (가)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상표를같은 조 제1항 제3호 내지제6호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등록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특정인에게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특정인이 거래계에서 오랜 기간 실질상 독점적 및 계속적으로 당해 상표를 특정상품에 사용한 결과 그 상품의 유통망에 속하는 거래자와 수요자 등 거의 모든 구성원이 당해 표장을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승인하게 되었어야 하고(여기에서 특정인이란 구체적인 출처가 아니라 익명의 존재로서의 추상적 출처를 의미한다),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표장은 실제로 사용된 표장 그 자체이지 그에 유사한 표장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취득되는 상품도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상품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그 상표에 의한 상품이 어느 정도 수입·판매된 실적이 있다거나 어느 정도 선전·광고된 사실이 있다는 것 또는 외국에서 등록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추정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어야 하는바, 상표 그 자체의 고유한 성격 내지 구성 여하, 당해 표장이 일반인 또는 경업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가 큰 것인지 여부, 사용기간, 사용횟수, 지역적 범위, 사용의 방법, 상품의 생산·판매량,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비용,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나) 갑2, 6, 8, 9, 14, 17 내지 122, 125, 129 내지 136, 144호증, 을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원고 2의 부친인소외 3은 1972년경 ‘한국특수제화’라는 상호로 등산화 생산을 시작하였고, 1981년경 ‘케이투상사’를 설립하였으며, 1996. 5. 7. 원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02. 6.경 사망하여,원고 2가 망소외 3의 재산을 상속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한편소외 3 및 원고 회사는 1995년경부터 등산레저용 자켓, 점퍼, 바지 등 등산용 의류와 안전화, 배낭 등을 제조·판매하는 것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였다. 2)소외 3은 K2 상표의 등록을 출원하려 하였으나 K2 자체로는 상표등록이 쉽지 않다는 변리사의 조언에 따라 1980. 2. 27. 등산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를 출원하여 1986. 8. 6. 등록받아 사용한 것을 시작으로 선등록상표 1 내지 4 등 K2를 도안화한 상표들을 등록받아 사용하였다. 3)소외 3 및 원고 회사가 등산용품, 안전화 및 의류 등을 생산·판매하여 올린 매출액은 1997년 약 56억 원, 1998년 약 54억 원, 1999년 약 108억 원, 2000년 약 183억 원, 2001년 약 257억 원, 2002년 약 330억 원, 2004년 약 743억 원 정도이었고, 시장점유율은 2002년 또는 2004년을 기준으로 경쟁업체인 (주)코오롱 스포츠, NORTHFACE와 함께 과점상태를 형성하였다. 4)소외 3 및 원고 회사는 제품의 광고를 위하여 잡지,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버스 외부, 지하철 광고판, 입간판 등에 광고비로 1997년 약 1억 5천만 원, 1998년 약 1억 7천만 원, 1999년 약 4억 9천만 원, 2000년 약 7억 2천만 원, 2001년 약 9억 3천만 원, 2002년 약 6억 3천만 원, 2003년 약 11억 2천만 원, 2004년 약 40억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 5)소외 3 및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은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체로 2001년도까지는 K2 관련 등록상표를 중심으로 하되 선별적으로 광고 문구 안에 K2라는 표현을 보조적으로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하다가, 2002년 무렵부터 K2 관련 등록상표와 함께 고딕체 형태의 K2를 대등한 크기로 배치하는 등 K2 표장을 등록상표와 병행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하기 시작하였고, 2004. 4. 무렵부터는 광고를 하거나 제품에 표시를 함에 있어서 대부분 등록상표를 배제하고 K2 상표만을 부각시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6) 한편소외 2는 1960년 중반 무렵부터 1980년 중반 무렵까지 ‘셀파스포츠’라는 등산장비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낭, 텐트 등에 K2 상표를 사용하였고,소외 1은 1985년 ‘K-2 영신상사’(1991년에 사업자등록)를 설립하여 1992년부터 1997년 무렵까지 침낭, 텐트, 등산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면서 업체 또는 제품을 지칭하기 위하여 K2 혹은 K-2의 표장을 사용하였다. 7) 종래 특허청은 K2(또는 K-2) 자체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의 이름으로서 등산인에게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아 등산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경우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대법원과 특허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들을 선고함으로써(대법원 2000. 5. 30. 선고 98후2955 판결,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1078 판결,특허법원 2002. 11. 1. 선고 2002허5265 판결 등) 위 실무관행은 정착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같이 K2를 도안화한 다수의 상표가 등산용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되었다. (다) 우선,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표장은 실제로 사용된 표장 그 자체이지 그에 유사한 표장까지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소외 3 및 원고들이 광고를 함에 있어서 K2 관련 등록상표에 보조적으로 K2라는 표현을 삽입하거나 K2 관련 등록상표와 병행하여 고딕체 형태의 K2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케이투상사 또는 원고 회사의 상호를 가리키는 것이거나 당해 K2 관련 등록상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에 의하여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K2의 위와 같은 사용은 가사 그것이 상표적 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식별력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수요자의 인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K2 상표의 식별력 인정에 있어서는 등록상표를 배제한 채 K2 상표만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2004. 4. 무렵 이후의 사용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소외 2나소외 1 등이 상당히 오랫동안 상호로 또는 상품지칭을 위하여 K2와 관련한 표장을 사용한 이상소외 3 및 원고들이 등산용품과 관련한 거래계에서 실질상 독점적 및 계속적으로 K2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K2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등산용품과 관련하여 경업자들이 매우 선호하는 상표이지만 그 자체로는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특허청의 실무관행 및 법원의 판결에 따라 K2를 도안화한 다수의 상표가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소외 3 및 원고들도 K2 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이 되지 않는 현실을 인정하고 선등록상표 1 내지 4를 비롯한 도안화된 상표들을 사용하다가 피고 등과의 분쟁이 심화된 2004년 무렵에 이르러 K2 상표만을 사용하기 시작한 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과 관련한 K2 상표의 의미 있는 사용이 2004. 4. 무렵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인 2004. 10. 16.까지 6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소외 3 및 원고 회사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광고비 지출액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까지 K2 상표가 등산화, 등산복 등의 등산용품과 안전화에 관하여 거래자 및 수요자의 거의 모든 구성원이 그 표장을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승인하기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앞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등록결정일 당시 K2 상표가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무효 여부 (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해당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는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즉 주지상표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상표법상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당해 상표품에 관한 거래자와 수요자 등 거래관계자의 압도적인 다수가 당해 상표를 특정 출처의 상품표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주지성의 정도는 적어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기 위한 인식의 정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K2 상표는 단순하고 흔히 있는 표장 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원래 식별력이 없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당시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주지상표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K2 상표와 표장 및 상품의 동일·유사를 대비할 필요도 없이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나)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 해당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미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출처 등에 관한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위 법 규정에서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상표와 대비되는 상표나 상호 등의 표장이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그 표장이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표장이나 그 표장이 사용된 상품이라고 하면 특정인의 표장이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져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대비되는 양 표장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거래관념상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참조), 또한 대비되는 상표는 상표법상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K2 상표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를 등록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주지·저명한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후3623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K2 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저명한 것이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사 이 사건 등록상표가 K2 상표를 모방하여 등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해당 여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는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K2 자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선등록상표들과 비교함에 있어서는 K2 부분을 제외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선등록상표들은 특별한 호칭이나 관념이 있다고 볼 수 없는 한편 외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은 현저하게 상이하여 전체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등록무효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소정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한동수 곽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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