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허12968특허법원 2심2009-06-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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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8허12968 민사 사건(2009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1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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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이 보유한 ‘인터넷 주소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특허가 기존 기술과 차별점이 없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에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환송 후 심리에서 법원은 해당 특허발명이 이미 공개된 다른 기술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뛰어난 창의성(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결국 법원은 기존의 특허 유지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가 기존 기술에 비해 독창적이지 않다며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특허가 이미 알려진 기술적 원리를 조합한 수준에 불과하여 새로운 발명으로서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기존에 내렸던 특허 유지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미 공개되어 있던 비교대상발명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인 구성이나 목적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통상적인 기술 수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의 발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허로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진보성(기존 기술보다 더 나아간 창의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해당 특허를 무효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수준의 발명은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허권은 기존 기술보다 현저히 뛰어난 창의성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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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6 / 6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20허3584·특허법원·2020-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허133·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허2188·특허법원·2004-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모터식 댐퍼장치 특허발명에 대해 등록무효심판 기각 심결의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진보성 부족 및 기재불비를 인정하여 심결을 취소하고 나머지는 기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허9744·특허법원·2014-08-28·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허9388·특허법원·2008-08-08·1심·원고 패소

피고가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허7245·특허법원·2007-05-10·1심·원고 승소

특허발명 권리범위 확인 심결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1심·원고 승소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허11·특허법원·2004-11-05·1심·원고 패소

OO회사가 특허심판원이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허9152·특허법원·2020-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를 보유했으나, 피고가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특허가 무효로 결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허2727·특허법원·2017-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발명(AMVP 모드 영상 부호화 방법)에 대해 피고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심결이 인용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허4019·특허법원·2016-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허8906·특허법원·2019-08-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발명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허1717·특허법원·2004-11-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특허 제조방법에 피고 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허4969·특허법원·2021-07-0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광고 제공 시스템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허5365·특허법원·2022-06-10·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1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허384·특허법원·2005-12-08·1심·원고 패소

특허권자들이 자신들의 도어록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알려진 기존 기술들과 차별점이 없어 특허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허5966·특허법원·2007-05-31·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출원발명 거절 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명세서 보정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538·특허법원·2011-05-13·1심·원고 승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허623·특허법원·2007-11-08·1심·기각

컴퓨터 게임 캐릭터의 체형을 플레이어 조작으로 결정하고, 그 체형에 따라 음성의 성질을 변환하는 방법을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허2285·특허법원·2007-11-09·1심·원고 패소

산화질소 신타아제 억제제 화합물 일부가 이미 공개된 선행발명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허852·특허법원·2007-07-11·1심·원고 패소

특허 공유자 중 한 명이 심판청구 기간 내에 불복심판청구를 하지 않아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6043·특허법원·2004-07-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등록실용신안에 대해 권리범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8허9918·특허법원·1999-05-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용 유아 보호 의자에 대해 등록받은 실용신안권 범위에 (가)호 고안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허4918·특허법원·2023-10-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가세정 가능한 정수기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2364·특허법원·2009-12-18·1심·원고 승소

치열교정용 브래킷 제조방법 특허권자가 확인대상발명이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허12142·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승소

특허청구범위 제6, 7, 22항에 대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다른 구성과 작용효과를 가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허5412·특허법원·2021-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침대용 헤드 디자인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디자인이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1심·원고 승소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허9930·특허법원·2006-07-0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들의 상표와 유사하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표 간 유사성이 없고 원고 상표의 인지도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허9693·특허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해양경찰청의 선박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교육 자료를 특정인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허2270·특허법원·2004-03-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통발연결장치 특허발명과 동일하거나 이용관계에 있는 피고의 발명이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확인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2154·특허법원·2017-09-15·1심·원고 승소

멀티미디어 단말기 일부 디자인을 기존 디자인과 차별화해 등록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6012·특허법원·2004-11-19·1심·원고 패소

등록고안의 필수 구성요소 결여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허4228·특허법원·2018-02-08·1심·원고 승소

여성용 삽입형 생리대 특허를 가진 회사가 경쟁사의 특허 무효 주장에 맞서, 자사 기술의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기 위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94%
2020허127·특허법원·2021-02-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재심사청구를 하면서 수수료 일부만 납부하고, 이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8439·특허법원·2007-08-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승용형 수전작업기의 동력 전달 및 변속기 구조에 관한 특허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허4635·특허법원·2023-06-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두고 피고가 제시한 선행고안들과 비교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허6430·특허법원·2010-11-19·1심·원고 패소

등록디자인 화장용 팩 마스크의 유사성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2279·특허법원·2001-03-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실용신안인 수세미 접착 및 절단장치 중 일부 구성요소가 빠진 고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1529·특허법원·2003-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서해생명정' 상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내려져, 원고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허2263·특허법원·2003-09-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4405·특허법원·2016-09-3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원 고】 주식회사 아이이지소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용주) 【피 고】 주식회사 넷피아닷컴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태창 외 4인) 【환송전 판결】 이 법원 2006. 1. 12. 선고 2004허7319 판결 【변론종결】2009. 5. 19.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04. 10. 30. 2003당26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⑴ 발명의 명칭 :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⑵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1998. 6. 1./2001. 11. 27./(등록번호 생략) ⑶ 특허권자 : 피고들 ⑷ 이 사건 특허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또는 목적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한글사용자를 포함하는 지역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갑 제3호증 1면 아래에서 2행 참조)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전자메일주소나 URL(Uniform Resource Location,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사이트의 주소로서 ‘.’ 문자 등을 포함하는 영문자 문자열이다. 갑 제3호증 2면 2행, 3행 참조)을 자국어(NL, Native Letter)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자국어 표기(NLN, Native Letter Name)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갑 제3호증 3면 26행 내지 28행 참조). ⑸ 특허청구범위(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웹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NLN)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서버(이하 ‘구성 ①’이라 한다) 및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이하 ‘구성 ②’라 한다)를 포함하며,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DNS) 서버는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프록시 프로그램(이하 ‘구성 ③’이라 한다)과,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URL이나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을 상기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상기 URL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프로그램(이하 ‘구성 ④’라 한다)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법으로 부른다). 청구항 2. 메일 클라이언트와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 및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로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메일 서버는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회송받는 프록시 프로그램과, 상기 메일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전자메일 주소나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상기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상기 전자메일 주소로 전자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일 서버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3. 웹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4. 메일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시스템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를 포함하며,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메일서버로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전자메일 주소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메일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전자메일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는 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6. 제3항에 있어서, 상기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은 상기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터넷 주소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시스템. 청구항 7.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는 웹 클라이언트에 있어서, 상기 웹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상기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 경우 입력된 문자열을 상기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며,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상기 웹 클라이언트에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대응하여 저장하고 있는 자국어 표기 서버에 제공하여 상기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자국어 표기 서비스(NLNS)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웹 클라이언트. 나. 비교대상발명들 ⑴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갑 제4호증)은 ‘도메인 네임이 필요 없는 웹 사이트 검색방법’에 관한 것으로, 1998. 2. 9. 출원되고 1998. 7. 6. 공개번호(공개번호 1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⑵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갑 제5호증)는 ‘메타데이터를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네트워크 자원’에 관한 것으로, 1999. 2. 2. 국제출원되고 1999. 8. 5. 국제공개번호(국제공개번호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⑶ 비교대상발명 3 1997. 8. 27.자 멀티미디어와 비즈니스 잡지의 기사(갑 제7호증의 1, 2)와 1998. 1월에 발간된 Inside The Internet 잡지의 기사(갑 제23호증)에는 “넷워드(netword) 서비스는 기업이나 개인의 홈페이지의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내용을 상징하는 간단한 키워드(keyword)를 등록시키고, 사용자(user)가 이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으로 직접 해당 페이지에 링크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키워드를 넷워드라고 명명하고 서버상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하며, 홈페이지 소유자는 여기에 자신의 페이지를 나타내는 넷워드를 등록해 사용자에게 향해 고지하면 되고, 한편 사용자가 넷워드를 사용해 누군가의 홈페이지에 액세스하는 것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브라우저에 플러그인하고(갑 제7호증의 1, 2의 번역문 7행 내지 17행 참조),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사용자가 기재하는 모든 것을 읽어서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netword)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넷워드(netword)라면 플러그인은 넷워드(netword) 웹 사이트에 있는 URL리스트를 액세스하여 해당 URL을 찾아서 사용자에게 적절한 페이지를 접속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3호증의 번역문 2면 4행 내지 7행 참조). ⑷ 비교대상발명 4 1998. 4. 8.자 멀티미디어와 비즈니스 잡지의 기사(갑 제8호증의 1, 2)와 1998. 3. 12.자 CNET 뉴스의 기사(갑 제20호증)에는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는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잘 알려진 이름을 입력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WWW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연회비 40달러를 지불하면, 실제의 기업명이나 상표 등의 리얼네임(실명)과 거기에 대응하는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고, 일반의 인터넷 사용자는 무료 배부되는 전용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리얼네임을 입력하면, 정확한 URL을 몰라도 직접 해당 페이지에 액세스할 수 있는데(갑 제8호증의 1, 2의 번역문 1면 10행 내지 16행 참조), 예를 들어 한 회사의 홈페이지 상에서 보통은 한참을 클릭해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특정제품에 대한 해당 페이지는 ‘www.joesoftware.com/applications/widget’라고 입력하는 대신에 브라우저의 주소창(URL 공간)에 ‘joe's Widget’라고 입력하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갑 제20호증의 번역문 1면 14행 내지 17행 참조). ⑸ 비교대상발명 5 비교대상발명 5(갑 제10호증)는 ‘인터넷에서의 액세스 방법 및 시스템, 인터넷에의 액세스 처리를 기억한 기억 매체’에 관한 것으로, 1997. 1. 17. 출원되고 1998. 3. 24. 일본 공개특허공보 공개번호(공개번호 2 생략)로 공개된 발명이다. 다. 이 사건 심결과 환송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⑴ 원고는 2003. 12. 2.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와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갑 제7, 8호증의 각 1, 2, 및 비교대상발명 5에 비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으므로,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2611호로 심리한 다음, 2004. 10. 30.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규성 및 진보성도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⑵ 원고는 2004. 11. 17. 이 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2004허7319호로 심리한 다음, 2006. 1. 12. 이 사건 심결과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환송전 판결을 선고하였다. ⑶ 원고는 2006. 2. 2.대법원에 2006후435호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8. 11. 13.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갑 제7, 8호증의 각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한 환송전 판결에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고, 위 사건을 이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20, 2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관련하여 확대된 선원에 해당하거나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⑵피고 2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는, 주식회사 작은 거인(이하 ‘작은 거인’이라 한다)이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고 그 무렵 확정된 사건과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청구된 것이므로, 위 확정심결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⑴ 인정사실 갑 제20 내지 24호증 및 을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작은 거인은 원고가 환송전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후인 2006. 2. 17.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제1, 3, 6, 7항 발명이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를2006당415호로 심리한 다음, 2006. 7. 25. 이 사건 제1, 3, 6, 7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은 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무효심결을 하였다. ㈐ 피고들은 2006. 8. 29. 이 법원에위 2006당415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2006허7757호로 심리한 다음, 2007. 5. 4. 이 사건 제1, 3, 6, 7항 발명은 갑 제7, 8호증의 각 1,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위 2006당415호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되자,특허심판원은 이를 2007당(취소판결)104호로 다시 심리한 다음, 2007. 8. 30.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특허발명은 갑 제7, 8호증의 각 1, 2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다는 이유로 작은 거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을 하였고, 위 심결은 2007. 10. 6. 확정되어 특허등록원부에 2007. 11. 20. 확정등록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심결’이라 한다). ㈒ 한편, 원고는 2009. 5. 19. 이 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 갑 제20 내지 23호증을 추가증거로 제출하였다. ⑵ 판단기준 특허법 제163조는 “이 법에 의한 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동일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고(2001. 6. 26. 선고 99후2402호 판결 참조),특허법 제163조에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판의 청구시가 아니라 그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7후3661 판결 참조). ⑶ 판단 ㈎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되려면 이 사건 심결 당시에 이 사건 확정심결이 존재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04. 10. 30.에는 이 사건 확정심결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이 사건 확정심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되려면 이 사건 확정심결에 제출된 증거와 동일한 증거이거나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한 청구이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제3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확정심결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갑 제20 내지 23호증을 추가로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이 사건 확정심결의 증거와 다른 새로운 증거이므로 동일한 증거가 아님은 명백하다. 나아가, 위 갑 제20 내지 23호증이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먼저 갑 제23호증은 ‘넷워드(Netword)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넷워드(Netword)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인 갑 제7호증의 1, 2에서 불분명한 부분이었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등록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netword) 인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넷워드(Netword)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갑 제7호증의 1, 2와 결합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교대상발명 3으로 하고, 다음으로 갑 제20호증은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거인 갑 제8호증의 1, 2에서 불분명한 부분이었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URL공간)에 리얼네임을 입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는 리얼네임(real name)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갑 제8호증의 1, 2와 결합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 삼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를 비교대상발명 4로 하여 비교대상발명 3, 4와 대비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살펴본 다음, 이 사건 확정심결을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진보성이 없어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 확정심결에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갑 제20 내지 23호증이 추가로 제출되어 이 사건 확정심결이 번복되는 결과가 생긴 것이라 할 것이어서, 위 증거들은특허법 제163조가 규정하는 ‘동일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확정심결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피고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 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 목적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인터넷 프로그램의 주소 입력창에 종전과 같이 영문표기의 주소나 URL을 입력하여 웹 검색을 할 수 있음은 물론 자국어 표기를 입력하면 IP주소(또는 URL)로 전환하여 인터넷 프로그램에 전달하게 함으로써 지역 ISP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표기가 익숙한 지역 언어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게 하는 발명이고, 비교대상발명 3은 기업이나 개인의 홈페이지의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내용을 상징하는 간단한 키워드를 등록시키고, 사용자가 이러한 키워드를 주소 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URL로 전환하여 직접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비교대상발명 4는 길고 기억하기 어려운 URL 대신에 잘 알려진 이름을 주소 입력창에 입력하여 쉽게 원하는 웹 사이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3, 4는 모두 길고 어려운 URL 대신 간단한 키워드를 주소 입력창에 입력하여 쉽게 웹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 구성 및 작용효과의 대비 구성 ①은 ‘자국어 표기와 이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관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 3의 ‘키워드(넷워드)를 서버상에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한 구성’ 및 비교대상발명 4의 ‘실제의 기업명이나 상표 등의 리얼네임(실명)과 거기에 대응하는 URL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는 구성’과 각 대응되는데, 위 구성들은 모두 자국어 표기 또는 넷워드(리얼네임)에 대응하는 웹 사이트의 URL 또는 IP 주소를 저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점에서 그 구성 및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다. 구성 ②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입력된 문자열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에 관한 것이고, 구성 ④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직접 수신된 URL이나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로부터 수신된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을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해 수신하여 URL에 대응하는 IP 주소를 웹 클라이언트에 제공하는 도메인 네임 서비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인바, 두 구성은 모두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여 주는 인터넷상의 일반적인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 및 프로그램으로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나 비교대상발명 3, 4와 같이 URL을 이용하여 인터넷 웹 사이트에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요구되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하고, 한편 비교대상발명 3, 4에도 해당 도메인 네임을 찾은 경우 해당 웹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구성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구성 ②, ④와 같은 구성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구성 ③은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고, 수신된 문자열이 자국어 표기인 경우 수신된 문자열을 자국어 표기 서비스 서버에 제공하여 자국어 표기에 대응하는 URL 또는 IP 주소를 회송받는 기능을 가진 프록시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 3에서의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등록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그것이 URL 혹은 넷워드(netword)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브라우저에 플러그인 된 전용 소프트웨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구성 ③의 프록시 프로그램은 도메인네임 서비스 서버에 위치하는 반면, 비교대상발명 3의 전용 소프트웨어는 웹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 플러그인 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차이는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는 구성(프로그램)이 웹 클라이언트측에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측으로 그 위치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러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의 위치를 변경하는 정도의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라면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 없이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 3에서 인터넷 주소 입력창에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여 해당 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성 ③을 비교대상발명 4와 대비할 경우에도 구성 ③의 프록시 프로그램은 비교대상발명 4에서 리얼네임을 브라우저의 주소창(URL 공간)에 입력하여 해당 페이지에 액세스하도록 해주는 전용 플러그인 소프트웨어에 대응되고, 두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3에서 대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구성 및 작용효과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 대비의 결과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그 구성도 비교대상발명 3, 4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작용효과도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현저하다 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제2 내지 7항 발명의 진보성 유무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그 기술사상 및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그 적용대상이 웹에서 메일로 변경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웹 클라이언트로부터 입력되는 문자열을 수신하여 수신된 문자열이 URL인지 자국어 표기인지를 판단하는 구성이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의 프록시 프로그램에서 웹 클라이언트의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그 위치 및 명칭이 변경된 것일 뿐 나머지 구성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과 그 기술사상 및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단지 그 적용대상이 웹에서 메일로 변경된 것일 뿐이다. 이 사건 제7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 중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웹 클라이언트 구성 부분과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내지 4항 및 제7항 발명은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가 지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도메인 네임 서비스 서버라고 한정하고 있으나 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일 뿐 제1항 발명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성이 웹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3, 4에서도 자국어 표기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응되는 전용 소프트웨어가 클라이언트의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5, 6항 발명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진보성이 없다 할 것이다. ⑶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와 비교하여 볼 때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확정심결과 관련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3, 4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어 그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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