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환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1건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피.티.사리 인코푸드 코포레이션이 'MaxTea'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품질 표시라며 등록을 거절함.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가 보유한 레르카니디핀 염산염 결정형(I)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심결을 내림.
특허발명 정정심판 청구 후 각하에 대한 취소 소송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먼저 출원된 피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가 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의 표장이 자신의 등록업무표장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실제 사용된 표장과 확인대상표장이 서로 달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피고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골프클럽 200개를 국내에 수입·판매함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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