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의환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0%원고 우세
원고 승소 6(6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2(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6.2%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3.2%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4.3%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86.3%*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21건
결과 분포:원고승9(43%)원고패7(33%)결과 미상5(24%)
2010허8443·특허법원·2011-02-10

원고의 등록상표 '메디팜'과 유사한 '미래메디팜' 상호를 피고가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7044·특허법원·2010-12-16

피.티.사리 인코푸드 코포레이션이 'MaxTea'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품질 표시라며 등록을 거절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3677·특허법원·2010-08-26

원고가 ‘UGLYDOLL’이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ugly’가 포함된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패
기각
2009허6342·특허법원·2010-08-26

원고가 보유한 레르카니디핀 염산염 결정형(I) 특허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진보성 부정으로 무효심결을 내림.

원고패
원고 패소
2009허7086·특허법원·2010-06-17

특허발명 정정심판 청구 후 각하에 대한 취소 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425·특허법원·2010-05-13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먼저 출원된 피고의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무효가 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결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234·특허법원·2010-05-06·기타 형사

피고가 등록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허8546·특허법원·2010-04-01·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들의 표장이 자신의 등록업무표장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판을 청구했으나, 실제 사용된 표장과 확인대상표장이 서로 달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허7321·특허법원·2010-03-25·기타 형사

피고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골프클럽 200개를 국내에 수입·판매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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