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아내 명의의 업체를 통해 축산용 전기브러쉬 제품에 '참빗솔'이라는 이름을 붙여 광고하고 판매했다.
피고들은 원고가 사용한 '참빗솔' 표장이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와 비슷해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는 자신이 직접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지 않았고, '참빗솔'이 기술적 표장이나 보통명칭이라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아내 업체 명의로 실제로 '참빗솔'을 사용한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참빗솔'이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이나 용도를 직감하게 하는 말이 아니며,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아내 업체 명의로 축산용 전기브러쉬에 '참빗솔'이라는 표장을 사용해 광고·판매했으며, 피고들은 이 표장이 자신들의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참빗솔'이 기술적 표장인지, 그리고 두 표장이 유사한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아내 업체 명의로 '참빗솔' 표장을 사용해 축산용 전기브러쉬를 광고·판매한 사실을 인정했다.
'참빗솔'은 국어사전에 없는 조어로, 일반 소비자가 즉시 품질이나 용도를 직감하기 어려워 기술적 표장이나 보통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문자 부분이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하며, 도형이나 기호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확인대상표장의 사용 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어 권리범위에 속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아내 업체 명의로 사용한 '참빗솔' 표장은 기술적 표장이나 보통명칭이 아니며,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비슷해 권리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등록상표·서비스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9. 1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8. 25. 2009당118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표장: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6. 5. 8./2007. 5. 7./제19818호
(3) 상표·서비스표권자: 피고들
(4)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7류의 ‘축산용 전기브러쉬, 사료분쇄기, 곡물분쇄기, 하수오물분쇄기, 분쇄기’ 및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축산기자재 판매대행업, 축산기자재 판매알선업’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표장:
(2) 사용상품: 축산용 전기브러쉬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들은 2009. 5. 15. 원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만 한다)와 유사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2009당1189호로 심리한 다음, 2009. 8. 25.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및 사용상품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심결 위법사유의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을 영업적으로 사용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은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으로서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에는 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도형과 기호를 더 포함하고 있어 확인대상표장과는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는지 여부
원고의 아내소외인이 낙농기자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라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업체의 이름으로 축산용 전기브러쉬를 광고, 판매하면서 제품명으로 ‘참빗솔’을 사용하고, 인터넷 광고에 자신을 대표자로 기재하거나 연락처로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사실, ‘□□□’의 카탈로그에는 확인대상표장이 표시되어 있고 원고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적어도 아내와 공동으로 ‘□□□’ 상호로 낙농기자재 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축산용 전기브러쉬를 광고,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직접 확인대상표장을 상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참빗솔’이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인지 여부
(1) 상품의 품질·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는 표장이 가지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표장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일반 수요자가 그 표장을 보고 직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심사숙고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고서 비로소 그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후30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국어사전에도 없는 조어여서 그 사전적 의미를 상정할 수 없다. 다만, ‘참빗솔’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빗살이 아주 가늘고 촘촘한 대빗’을 뜻하는 ‘참빗’(갑 제5호증)과 ‘먼지나 때를 쓸어 떨어뜨리거나 풀칠 따위를 하는 데 쓰는 도구’를 뜻하는 ‘솔’[갑 제6호증, 이는 영어의 ‘브러쉬(brush)’에 해당한다]이 결합된 조어로 인식하여 ‘털 등이 촘촘한 솔’이라는 의미를 연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조어여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심사숙고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의미를 직관적으로 도출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빗’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용하는 미용도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참빗솔’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소 등에 사용되는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암시하는 정도를 넘어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참빗솔’을 ‘진짜, 진실하고 올바른, 품질이 우수한’ 등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인 ‘참’(갑 제7호증)과 ‘빗살 사이에 낀 때를 빼는 솔’을 뜻하는 ‘빗솔’(갑 제8호증)이 결합된 조어로 본다 하더라도, ‘빗솔’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생소한 단어일 뿐만 아니라[또한, 원고 주장처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빗솔’을 ‘솔처럼 생긴 빗’을 뜻하는 ‘솔빗’(갑 제9호증)으로 해석하거나 연상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 의미가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역시 ‘참빗솔’을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감케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빗솔’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
(2) 한편, 갑 제17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빗솔’이라는 말이 축산용 전기브러쉬를 지칭하는 보통명칭으로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인 ‘참빗솔’을 축산용 전기브러쉬와 관련하여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같은 문자로 이루어진 확인대상표장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각 문자 부분인 ‘참빗솔’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으로 볼 수 없고, 각 표장의 전체 구성상 가장 주의를 끌기 쉬워 중심적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 할 것인바, 그 외관 및 호칭이 서로 동일·유사하므로 도형과 기호의 포함 여부에 일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표장은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또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유사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성창익 이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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