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허7505특허법원 1심2010-01-1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하자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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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7505 민사 사건(2010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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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8년 2월 27일에 특정 색채상표를 출원하였다.
  • 특허청은 2008년 8월 8일, 원고의 상표가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이유를 통지하였다.
  • 원고는 일부 상품을 제외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2008년 10월 30일 거절 결정이 유지되었다.
  • 이에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9년 9월 17일 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자신이 출원한 색채상표가 기존에 등록된 상표와 비슷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상표가 외관, 발음, 의미 면에서 얼마나 비슷한지였고, 법원은 두 상표가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의 비슷함은 외관, 발음,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원고의 상표는 도형과 여러 글자가 결합된 형태이고, 기존 상표는 단순히 한글 문자로 구성되어 외관상 명확히 다르다.
  • 발음도 원고 상표는 '자연속애'로 들리는 반면, 기존 상표는 '자연애'로 들려 서로 구별된다.
  • 두 상표가 담고 있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이는 전체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따라서 두 상표가 같은 종류의 상품에 쓰여도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아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없다.
  • 심판원의 판단은 이 점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거절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출원한 색채상표는 기존 등록상표와 외관과 발음에서 명확히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적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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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 [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화순군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재량)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9. 12. 24.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9. 9. 17. 2008원1278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 및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08. 2. 27. ‘(색채상표)’를 표장으로, [별지 1] 기재 상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이하 ‘이 사건 출원상표’라 한다)를 출원[출원번호 : (출원번호 생략)]하였으나, 특허청은 2008. 8. 8.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별지 2] 기재 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아래의 선등록상표 등과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이유를 통지한 다음 2008. 10. 30. “지정상품 중 일부(산양삼, 더덕, 산약초, 한약초, 누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보조식품, 누에를 주성분으로 하는 환약)를 삭제하는 내용의 2008. 10. 8.자 보정서 및 의견서에 의하여도 위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사건을 2008원12784호로 심리한 다음 2009. 9. 17. “이 사건 출원상표와 아래의 선등록상표는 외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호칭·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 볼 때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선등록상표 (1) 표장 :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3. 7. 18./2006. 6. 21./(등록번호 생략)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쌀, 탈곡한 보리, 식용보리가루, 식용쌀가루, 식용현미가루, 건과자, 땅콩과자, 쿠키, 비스킷, 건빵’ (4) 등록권리자 :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관념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관·호칭에 있어서 서로 뚜렷하게 달라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볼 때 서로 유사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판단기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나.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초록색 나뭇잎 형상의 도형 안에 흰색의 한글 ‘자연속’과 붉은색의 한자 ‘愛’를 크게 하여 중앙에 배치하고, 그 아래에 다시 ‘우리가족 행복 지킴이’라는 검은색의 한글을 아주 작게 하여 배치한 결합상표인 반면, 선등록상표는 ‘자연애’라는 한글로 된 문자상표이므로, 두 상표는 그 문자의 구성이나 배열, 도형의 유무에 의하여 그 외관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다. (2) 호칭의 대비 이 사건 출원상표는 ① ‘우리가족 행복 지킴이’가 아주 작게 배치되어 식별하기 어려운 점, ② 도형만으로 어떠한 관념이나 호칭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점, ③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문자인 ‘자연속’과 ‘愛’가 그 문자의 종류, 크기 및 색에 있어서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분리하여 호칭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에 크게 배치되어 있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자연속애(에)’라고 호칭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연애’라고 호칭되는 선등록상표와는 그 청감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그 호칭에 있어서 그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념의 대비 한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자연 안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선등록상표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미로(을 제1호증) 각 관념된다 할 것이므로, 두 상표는 그 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다 할 것이다. (4) 종합판단 두 상표의 문자부분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자연’은 지정상품의 친환경적인 성질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용어인 점, 각종 식품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다수의 등록상표에 ‘자연’이라는 용어가 자주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는 점(갑 제9호증의 1 내지 81) 등에 비추어 보면, 두 상표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관념이 전체 식별력에 기여하는 정도가 비교적 낮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그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 외관과 호칭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만큼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한 표장이라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1] : 생략] [[별 지 2] :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이상균 박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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