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cole lee’라는 상표를 서류가방 등 상품에 등록 출원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원고가 ‘nicole lee’라는 결합상표를 출원하며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등 70여 종의 상품에 대해 상표 등록을 신청함.
- 이미 1999년에 ‘Nicole StGilles’라는 상표가 같은 종류의 상품(서류가방, 슈트케이스 등)에 대해 등록되어 있었음.
- 특허청은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가 글자 부분인 ‘nicole’에서 유사성이 있고, 지정상품도 겹치므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결정에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2009년 1월 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도 특허청과 심판원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nicole lee’라는 상표를 서류가방 등 상품에 등록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Nicole StGilles’ 상표와 글자 부분과 상품이 비슷해 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다. 쟁점은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유사하다고 보고 원고의 등록 거절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발음,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일반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함.
- ‘nicole lee’와 ‘Nicole StGilles’는 ‘nicole’ 부분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발음과 의미가 비슷해 보임.
- 두 상표 모두 서류가방, 핸드백 등 동일한 상품에 사용되어 상품군도 겹침.
- ‘nicole lee’는 이름과 성이 띄어져 있으나, 일반 소비자는 ‘nicole’ 부분만으로도 인식할 수 있어 전체가 불가분하게 결합된 것으로 보지 않음.
-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중 하나라도 등록 거절 사유가 있으면 전체 출원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출원 전체가 거절됨.
핵심 정리
‘nicole lee’라는 상표는 이미 등록된 ‘Nicole StGilles’ 상표와 글자와 상품 면에서 비슷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2] 출원상표 “”와 선등록상표 “”는 표장이 유사하고, 양 표장의 지정상품 중 ‘서류가방, 슈트케이스, 여행용 트렁크, 핸드백’ 등이 서로 동일한 상품이므로, 그 지정상품들과 관련한 출원상표는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등록이 거절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3] 출원상표의 여러 개의 지정상품 중 하나에 대하여만 등록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그 출원등록이 전부 거절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