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유영선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1(10%)원고 패소 2(20%)기각·각하 4(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1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

데이터 없음

02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03

담당 사건

15건
결과 분포:원고승6(40%)일부승1(7%)원고패7(47%)결과 미상1(7%)
2009허6915·특허법원·2009-12-24

‘쌀혼합물, 쌀추출물’을 뜻하는 상표를 우유, 치즈, 감자튀김, 빵, 스낵 등에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08허13299·특허법원·2009-12-18

유기성 폐기물을 순간 고온처리하여 사료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 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되는지 다툼이 있었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9허4681·특허법원·2009-12-11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DOLPHIN/돌핀'이 선사용상표와 유사하여 수요자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허7413·특허법원·2009-12-04·기타 형사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표 중 '식당체인업'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9허351·특허법원·2009-10-16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허2951·특허법원·2009-08-21

악어 도형 상표 혼동 주장에 따른 등록취소심판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9허3466·특허법원·2009-07-24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패
기각
2008허10764·특허법원·2009-07-10·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이를 기각하자, 원고가 심결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