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허7413특허법원 1심2009-12-0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표 중 '식당체인업'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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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09허7413 형사 사건(2009년 1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2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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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중 여러 지정서비스업에 대해 2008년 9월 전체에 대해 등록취소를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일부 서비스업에서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기각함.
  • 이후 2009년 1월, 피고는 '식당체인업'에 대해서만 다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식당체인업'에 대해 사용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취소 결정을 내림.
  • 원고는 두 번째 심판청구가 첫 번째 심판청구와 중복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두 심판청구의 대상과 기간이 달라 중복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의 서비스표 중 '식당체인업'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번째 심판청구가 이전 심판청구와 중복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심판청구가 각각 다른 대상과 기간을 다루므로 중복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에 따르면 여러 지정서비스업을 동시에 취소심판청구할 경우, 하나라도 사용이 입증되면 전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
  • 첫 번째 심판청구는 모든 지정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는 '식당체인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심판 대상이 다르다.
  • 두 심판청구의 청구일이 달라 서비스표 불사용 기간의 시작과 끝도 달라 심판 대상이 구분된다.
  • 따라서 두 심판청구는 서로 다른 심판물로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두 심판결과가 다르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며,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식당체인업'에 대해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등록취소가 적법하다.

핵심 정리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은 지정서비스업별로 구분하여 심판할 수 있으며, 청구 시점에 따라 심판 대상 기간도 달라진다. 따라서 이전에 전체 서비스업에 대해 청구했더라도, 특정 서비스업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청구는 중복심판청구가 아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피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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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때,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 그 심판의 방법 [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후, 다시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양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르므로, ‘식당체인업’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엘.에이치프랜 (소송대리인 변리사 연성흠) 【변론종결】2009. 11.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9. 9. 16. 2009당4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 원고의 등록서비스표 (1)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01. 5. 21. / 2002. 12. 6. /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한식점경영업,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한국식 유흥주점경영업, 휴게실업, 카페업(이하, 원고의 등록서비스표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라 한다). 나. 특허심판원의 2008당2754호 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피고는 2008.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등록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8당2754호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2009.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서비스표권자인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지정서비스업 중 ‘한식점경영업’ 등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이전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의 2009당47호 심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1)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 이후인 2009. 1. 8.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2009당47호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이하, 위 심판청구를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2)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이전 심결을 한 날과 같은 날인 2009. 9. 16.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지정서비스업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또 다시 하는 것은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는,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을 불가분의 일체로 취급하여 전체를 하나의 청구로 간주하여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전체로서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후718, 725(병합), 732(병합), 749(병합) 판결 참조],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불가분의 일체로서 전체의 지정서비스업이 하나의 심판물이 되는 반면,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단일의 ‘식당체인업’만이 심판물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물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의 심판물과 같다거나 그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의 경우, 등록서비스표가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할 것을 서비스표 등록취소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취소심판청구일이 달라짐에 따라 등록취소의 요건으로서 심리 대상이 되는 ‘서비스표 불사용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점’도 달라진다. 따라서 위 상표법 규정에 의한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의 청구일이 다르면 그 심판물도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일과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08. 9. 16.과 2009. 1. 8.로 서로 다름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들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은 서로 다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른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심결의 결론이 이 사건 이전 심결의 결론과 달라 서로 모순되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하나의 심결이 다른 심결의 결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그것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전 심판청구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른 이상 그 각 심결의 위법 여부는 다른 심결의 결론과 무관하게 각자 독립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서비스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식당체인업’의 지정서비스업에는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2009. 11. 27. 제1차 변론기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지정서비스업을 ‘식당체인업’으로 하는 부분은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태악(재판장) 유영선 김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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